20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

영문 제목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the 2000s
저자
강정일강창용김철민유관희
출판년도
1991-08
목차
1. 연구목적
지금까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 우리 나라 농업기계화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구체적인 세부연구 목표는 첫째, 21세기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지향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설정된 방향으로 기계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약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농업기계 이용,
유통 및 사후봉사, 농기계 산업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농업기계화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연구내용
(1) 농업의 발전방향과 기계화의 전개 방향
(2) 농업기계화의 기반 정비
(3)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 방안
(4) 전작의 기계화 방안
(5) 농기계 유통 및 사후봉사의 효율화
(6) 농기계산업의 발전 방향
나.연구방법
(1) 문헌조사: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조사
(2)현지조사: 농가조사, 농기계 대리점, 단협 농기구서비스센타, 농기계
수리점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음.
(3) 분석방법: 손익분기규모, 수지균형규모 산출과 선형계획모형에
의한 적정수요 추정.
3. 연구결과 요약
가. 수도작의 완전기계화 실현
수도작업 가운데 경운, 정지, 이앙, 수확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80%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별적 육묘와 수확후 기계화의 미흡으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쌀의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육묘의 집단화 및 시설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농가들의 개별육모를 일정 시설화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
둘째, 대규모 수탁육묘(위탁영농회사와도 관련)를 통해 집단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육묘의 집단화·시설화를(장소,
비닐하우스, 선반 등)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정책적인 支援이
필요하다.
수도작의 완전기계화를 위해서는 수도수확후 건조, 정선, 가공,
포장까지의 일관처리가 가능한 Rice Center 또는 Country Elevator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1991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가장 큰 목적이 대규모 경영에 의한 구조개선에 있는 바, 이를 가능케
하고 수확후 쌀의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관처리System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농업구조개선과 연계된 농업기계화 추진
1991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농기계를 매개체로한
영농대행조직인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보조
지원에 의해 조성된 「위탁영농회사」는 16개, 지방 정부에 의한것이
3개, 그리고 자율적으로 조직된 것이 20여개소 정도이다.
「위탁영농회사」는 현실적으로 농경지의 소유권 이전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의 수위탁을 통한 구조개선, 나아가
농업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직이다. 따라서 이 조직과
결합된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다. 전작 및 축산의 기계화와 시설농업의 자동화
전작(식량작물, 채소, 과수)의 경우에 기계화의 전제는 규모의
확대일 것이다. 현 상태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주산단지별 특화사업 추진과 동시에 시행이 가능한 동종작물 경영지의
집단화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계화는 경영의 집단화와 동시에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집약적인 시설농업의 경우에는 먼저 소요되는 기계와 시설이
무엇인가를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고, 이들을 결합한 각 규모별
경제성분석을 통해 표준규모와 기계, 시설을 Package화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축산의 경우에도 일정경영규모가 기계화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부문 역시 시설농업과 같이 Package화된 표준규모, 기계, 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전작 및 축산용 기계와 시설의 대량생산은 현실적인 시양여건으로 볼
때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농기계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일청기간 동안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라. 대형·부생능·안정성이 높은 농기계의 개발 보급
지금까지 수도작용 농기계의 대부분은 일본과의 기술제휴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트랙터 정도만이 고유 국산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이다. 전작용 또는 시설농업용 농기계는 외국의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축산용에 있어서도 동력원 이외의 작업기, 기자재는
국내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대형이면서 전산화된 고성능
최신농기계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농기계 생산기술 증진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기계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한 기술개발 유도와 동시에 국내기계
제조공업과 연계하에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농기계
및 시설개발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구하고 선진 농업기계 및 농용시설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기계의 고능율 및 정도화와
운전자의 작업 안전성,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기계기술을
조합한 메카트로닉스도입과 응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작과
시설농업용 기자재의 개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경지기반의 재정비
현재 우리 농업에 있어서 완전기계화 실현과 함께 고성능,
대형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경지기반의 整備가 미흡한게
사실이다.1990년 경지정리율은 총농경지대비 27.4%, 대상면적비 57.7%
수준으로 낮으며, 또한 농도의 크기가 대형농기계의 이동에는 좁고,
경구의 크기도 효율적인 농기계 작업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농도의 포장문제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밭의
경지정리는 1986∼87年에 걸쳐 시행한 159ha가 전부이다.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필요한 1,000천ha(경사 7% 이하 기계화 가능면적)의 논과
338천ha의 밭에 대한 경지정리를 완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지정리가 1970년대 이전에 시행된 경우에는 대형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에 부적절(경구의 크기, 농도의 크기, 포장조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농경지에 대한 재정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밭의 경우에는 주산단지 중심의 경지를 정비해야만 규모의
경제성 실현과 농기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밭의
경지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바. 농기계 이용율 제고
농업기계화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
이용율 제고이다. 농업기계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농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경영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와 농기계 공동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경영규모가 확대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기계화영농단)이나 임작업형태로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가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그리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농가보다는 영농단의 이용률이 높고 영농단보다는 위탁영농회사의
이용률이 높다. 임작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이용실적은 트랙터의 경우 농가와 영농단에 비하여 1∼2ha
정도 더 높았고, 이앙기는 농가에 비하여 2.4배, 영농단에 비해
1.3배나 더 이용하였으며, 콤바인도 14∼40%의 높은 작업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농기계 이용율 제고에 위탁영농회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위탁영농회사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더욱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농기계 수요와 적정공급
1991∼96년의 연간 농기계 수요량은 경운기 45∼50천대,
트랙터10∼15천대, 이앙기 30∼40천대, 바인더 8∼12천대, 콤바인
11∼18천대, 건조기 3∼7천대, 관리기 30∼45천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기계 수요는 다기종·다양화와 더불어 트랙터 50IP이앙기
승용 6조, 콤바인 4조 등의 대형화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태수 는 다소 가변적인 수도 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식부면적의 감소와 함께 농기계
수요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지만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이
더욱 가속화되면 기존 농기계의 수요 변동은 크지 않으리라 보인다.
소농경영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농기계의 과인 보유와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농업생산비 상승이다. 일부에서는 수도작의 경우 농기계
공급이 과잉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별·지대별 농기계의 적정소요량을 분석하여 농기계가
과잉공급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급속히 진행될 전작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나 시설농업에 필요한
각종기자재가 적정규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 농기계 유통 및 사후봉사체제 확립
농기계 유통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적정 농기계
수요량파악의 곤란과 이에 따른 적기 농기계 공급 지연 둘째, 농기계
대리점의 농민 자부담금 대납에 따른 자금 압박 증가 셋째, 농기계
대리점의 전근대적, 비효율적 관리 등이다.
농기계 사후봉사에서는 여전히 농기계 부품의 적기 공급과 고장
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수익 증대를 위한
농기계 판매 주력 둘째, 농기계 부품재고 누증에 따른 부품 확보기피
셋째, 농기계 수리수요의 계절적 집중 및 출장수리수요 증대 넷째,
수리기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자율화된 농기계 유통 및 사후봉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기계 제조회사와
유통주체(수리업무 겸업)간의 수평적 관계정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주체에 의한 종합 농기계 판매제도를 도입하여 근대적
경영, 농기계품질 제고 촉진, 효율적인 사후봉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합판매장과 함께 농기계에 대한 격납수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농기계 수리수요의 계절적 편중성을
완화하고, 고장의 사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기계
부품의 적정 소요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농기졔 사후봉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봉사의 적극적인 방안으로 전업농과 위탁영농회사 운영자
(농기계 조작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의
농업전문대학이나 농과대학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기계 운전 및 수리에 일정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것을 각종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농업지술사자격증 도입시 자격요건으로 활용).
넷째,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생산 및 음조 확보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2∼3개 군에 1개 정도의 종합부품센터와 농기계
종합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운영센터간, 도 단위
정비센터간에 정비관리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부품관리 및
공급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또한 위탁영농회사에 일정량의
기본소모품을 구입, 보유토록 하고, 간이수리장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회사의
농민에 대한 책임보상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기계
사후봉사를 더욱 강화하고, 농기계 결함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주제어
기계화; 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농업기계산업; 농기계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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