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의 목적
현행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1980년 농업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표본
설계되어 있어서 그 동안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모집단의 변동,
농업구조 및 영농형태의 변화 등 농촌여건이 변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임수산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행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현행 표본설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1990년 농업센서스의 도별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도단위 지역통계와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의 추정이 가능한 새로운
표본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통계를
작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연구방법
농림수산부에서 기존의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오차를 구하고 지역별 통계 및 영농형태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를 검토하였으며, 도별로 지대, 영농형태의
층화지표에 따라 1990년 농업센서스에 기록된 34,370개 부락에 대한
모집단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로서 일본의 영농형태별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하여 새 표본설계의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3.연구결과
(1)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의 현황 분석
기존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용적인
농가경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 농가경제조사의
연혁과 표본설계에서의 표본의 크기, 층화 및 표본배정방법, 표본오차와
통계추정식 등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2) 현행 표본의 고찰
○ 기존의 표본설계는 1980년 농업센서스에 기록된 전국
35,914개 자연 부락의 2,145,174호 농가 중 서울, 부산 및 경기도의
인천시, 경북의 대구시를 제외한 35,603개 자연부락의 2,121,795호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 도단위 지역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전체 모집단의 부락과
농가들을 9개 도별로 분류하여 부분모집단을 형성하고 각 도별로 지대,
영농형태의 총화 지표를 이용하여 성격층을 구분하였다.
○ 도별 농가소득의 목표 정도를 3% 수준으로(제주도
제외)도별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 농가소득의 상대표본오차는 도별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3%
이내 수준이므로 현재의 표본수로 시도별 농가경제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 기존 표본에 의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의 연도별 표본오차를
보면 답작, 전작, 채소, 기타는 5% 이내이고 과수, 특작,
축산은5∼8%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 그러나 기존 표본의 영농형태의 구분은 농가단위가 아니라
부락단위이고, 영농형태의 정의도 부락의 영농형태별 면적에 따라
구분되었기 때문에 영농형태의 정의 자체에 무리한 점이 많이 있다.
○ 또한 영농형태의 구분도 1980년 센서스 당시의 구분이므로
여기서 추정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현재의
표본으로는 영농형태별 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3) 모집단의 정비
○ 새 표본설계에서는
1990년 농업센서스의 34,370개
자연부락의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 도단위 지역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전체 모집단의 부락을
9개 도별로 부분모집단을 형성하고, 부분모집단을 지대, 영농형태의
층화지표를 사용하여, 성격층을 구분하였다.
○이때 사용된 ㅍ화지표로 지대구분은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을 이용했으나, 특히 영농형태의 구분에 있어서는 농업수입 중 가장
많은 수입이 되는 영농형태에 따라 논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 과수, 일반채소, 특용작물, 화훼, 전작,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양잠, 기타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4) 층 화
○ 층화에 있어서 1차계층은 층화지표에 의한 성격층의
구분이고, 2차층은 1차계층내에서 각 지대별, 영농형태별 농가의 크기,
형태에 따라 인접한 지역의 부락은 묶어서 동일크기의 2차층을
형성토록 한다.
○ 1990년 농업센서스 부락의 작물별 농산물 수입에 따른
영농형태별 구분을 보면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논벼가
83.9%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단순히 표본이론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면 다른 작물에 대한 영농형태별 표본추출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 논벼 이외의 영농형태 지역에서는 전국의 표본 배정을
보완토록 하였다.
(5) 표본의 배정방안
(대안 1) 등 정도 배분방법(Egual Precision Allocation)
○ 각층별로 일정수준의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목표정도에 부합되는 표본의 배정을 수행토록 한다.
1990농업 센서스 전국 부락의 지대별 영농형태구분
에 비례시켜 배분하는
등정도배분방법으로 표본을 할당하면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정도가
기대된다.
(대안2) Nayman 배정방식
○ 각층의 비용은 일정하다는 조건下에서 추출률을 각층의
크기(Ni)와 표준편차(Si)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방식이다.
즉,
{{
nk=n·( { Nk·Sk}
over { { k} atop
{SMALLSUM }
NkSk } )
}}
{{
}}
으로 표현되며, 최적배정시 표본평균치의
(6) 표본추출
○ 층화작업이 끝난후 각 도별로 조사구 층에서 1개씩의
표본조사부락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서 선정한다.
○ 1차로 추출된 조사지구는 현 농림수산부 통계사무소
시군출장소별로 과다하게 추출된 출장소도 있고,1개 지구도 선정되지
않는 출장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성격층내에서 조사지구를
대체하여 조사지구수를 안배한다.
○ 그리고 그동안 업무협조 및 통계조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같은 층내의 현행 조사지구는 되도록이면 살리도록 한다.
○ 최종적으로 1차추출된 조사지구내의 전농가를 대상으로
추출간격 1/10의 계통 확률추출법을 사용해서 조사지구당 10호 씩
표본농가를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