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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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정일 | - |
dc.contributor.other | 강창용 | - |
dc.contributor.other | 김철민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1:39Z | - |
dc.date.available | 2018-11-21T01:21:39Z | - |
dc.date.issued | 1992-05 | - |
dc.identifier.other | C1992-0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52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기계화의 진전과 함께 농기계 유통의 역할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생산자인 농기계 제조업체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소비자인 농민의 복리후생 증진 즉,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기계의 적기공급과 사후관리를 농기계 유통이 담당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 농기계 유통구조는 농협 일원화, 대리점 일원화, 농협·대리점 이원화의 과정을 반복해 오다 1988년 이후 농협과 대리점으로 이원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유통구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현행 이원화 유통체계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과 문제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원화 유통체계 속에서 협소한 농기계 시장이 농협과 대리점으로 분할됨에 따라 대리점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대리점 경영의 불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농기계의 적기공급과 사후봉사에서 차지하는 대리점의 비중이 높다고 볼 때 대리점이 해야 할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수수료와 적정규모 등 대리점의 건실한 육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는 농기계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기졔화의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자금지원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농기계 공급규모 및 사후봉사 등 농기계 유통은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최근농기계 구매 융자금을 농협이 독점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리점의 불만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며, 농기계 유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융자한도(융자 비울), 융자기간, 융자금리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기계 유통실태와 유통구조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둘째, 농기계 대리점의 경영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기계 취급원가를 분석하여 농기계 판매 적정수수료의 산출과 대리점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고 셋째, 농기계 유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업기계화 자금지원 현황을 고찰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융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융자창구)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이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조사보고서와 각종 통계자료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기졔 대리점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리점은5개 도 12개 군 50개 대리점이었다. 수집된 자료와 조사치를 이용하여 제표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며, 대리점의 경영 및 농기계 판매 적정 수수료율 분석에서는 기업회계 및 원가조사 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3. 연구 내용 앞에서의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하는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유통체계의 변천 (2) 농기계 유통구조 (3) 농기계 대리점의 운영실태 (4) 농기계 대리점의 판매 적정 수수료율과 적정규모 (5)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 4.연구결과 (1) 농기계 유통체계 현행 이원화 유통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협소한 농기졔시장의 분할로 인한 대리점과 농협 모두 경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사후봉사 시설을 미비한 단협이 판매한 농기계에 대한 사후봉사가 부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행 대리점·농협 이원화 유통체계는 소비자인 농민과 생산자인 농기계 제조업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이므로 현행 이원화 유통체계를 계속 유지·존속시키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이원화 유통체계 속에서 대리점은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판매전산화 등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고, 경영이 부실한 대리점간의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점과 단협의 사후봉사 분담체제도 권장될 필요가 있다. 판매수수료와 사후봉사 수수료를 기종별로 농협과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배분하는 등 더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농기계 대리점의 운영실대 대리점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자부담금 대납,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판매시 과당경쟁 등 농기계 판촉경쟁의 심화로 판매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경영이 부실해지는 것이다. 둘째, 자부담금 대납, 외상판매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의 관리가 농민의 소득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리점 경영이 어려우며, 미회수 채권의 증가는 결국 유통마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수리기사의 부족과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대리점의 평균 기사 수는 2.5명이며, 대부분 수리업무와 판매운전 등에 같이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인력으로는 농기계 보급 확대, 농기계의 대형화·복잡화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수리를 위해 수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경쟁업종인 자동차 등에 비해 낮은 보수,근무조건의 열악 등으로 인해 수리기사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대리점의 경영이 지나치게 제조업체 의존적이고 효율성 있게 능동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의 지나친 판매경쟁으로 인한 판매량 할당 등의 결과로 보여진다. 앞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첫째, 대리점간의 건전한 경쟁은 제조업체와 농민 모두에게 유리하며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한사후봉사의 원활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리점간의 경쟁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자부담금 대납, 과도한 판촉 경쟁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가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기 때문에 외상판매의 경우 담보의 미확보 등으로 대금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현금판매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농기계 수리기사의 충분한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놓고, 전문대를 통한 수리기사 양성의 적극화(장학금, 병역면제 등)방안과 그 지역 농기계 공급대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리기사 수의 확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제조업체는 수리기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기사의 농기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농기계 대리점의 적정수수료율과 적정규모 농기계 대리점의 매출액이 11억 이하일 경우 현재의 농기계 판매 수수수율로서는 경영주의 인건비와 자기자본의 이자회수가 어려워 경영수지의 열악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의 농기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경우 대리점의 매출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므로 소규모 대리점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농기계 대리점의 경영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농기계 판매 적정수수요는 평균 8.87%로 산출되었다. 이는 대리점의 평균 조수입율 9.16%보다 0.29%포인트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기계 취급 수수료율의 인상 필요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매출규모가 11억원 이하의 대리점의 경우에는 적정취급 수수료가 11.3%로 산출되어 현재받고있는 평균 수수료 9.16%보다 2.14%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 대리점의 적정매출규모는 22역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조사 대리점의 27%인 10개소가 이 적정규모 근방에서 경영되고 있었다. 산출된 적정규모 22억원을 평균 매출액 14역원과 비교하면 약 1.6배의 차이가 있다. 농기계 대리점은 현수준에서 매출액을 1.6배 확대할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으로써 비용이 체감하게 되어 경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농기계 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할 필요성은 적으며, 농기계 시장규모가 협소한 중·산간지역과 매출액이 적은 대리점의 경우는 대리점 통·폐합 등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수료율의 인상은 농민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4)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 농기계 융자지원 비율은 규격별로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대형기종의 경우 자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민들은 대형기종에 대한 융자 비율의 상향 조정을 회망하고 있다. 농기계 기종별 자본수익율을 이용하여 융자금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자본수익율은 현행 융자금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바인더와 건조기의 자본수익율은 융자금리를 하회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바인더와 건조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현행 금리하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다. 경험내구년수와 표준내구년수, 농기계 구입융자금의 상환기간을 비교하여 현행 상환기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보았다. 농가의 농기계경험내구년수는 경운기, 건조기의 경우 표준내구년수보다 길고 콤바인은 표준내구년수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가의 경험내구년수를 기준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의 적정상환기간을 설정해 보면 콤바인은 현행 상환기간보다 2년 줄고, 경운기와 건조기는 3년,1년이 늘고, 나머지 기종은 현행 상환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의 개선 방향은 첫째, 대형기종에 대한 융자 비율의 상향 조정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국내 농기계산업의 육계·발전을 위해 국산화율이 낮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융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자금부담능역을 고려할 때 농기계 가격이 비싸므로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융자 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융자기간은 경험내구년수와 최대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융자금리의 인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확대 등으로 인한 농가 투자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농기계 자금구입의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융자창구의 다변화방안이 연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축협 등 인근의 그 지역 자금기관에서 융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하여 경쟁에 의한 효율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 - |
dc.title | 농업기계 유통체계 개선방향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Improvement in the Marketing System for Farm Machinery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Jungil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Changyo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Chulmin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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