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연근해어업자원의 감퇴와 경영수지의 전반적 악화는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원 감퇴는 기본적으로 어업자원의
자연성장률을 초과하는 과잉 어획노력 투입에 기인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은 어선 노후화와 어업인력 부족 심화에 기인하는데, 이중
어선 노후화는 ① 해난사고 증대, ② 면세유류 공급이나 저리 영어자금 등에 따른
정부지원 증대, ③ 어선원의 숭선 기피현상 증가, ④ 생산성 저하문제를 초래하고있다.
또한 어업인력 부족 심화는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성장속도가 어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 결과 선원 구득난으로 인한 정상적 조업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임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개방경제하에서 국내의 수산물수요를 층족하고 지속적인 연근해어업 발전과
어업소득 향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어업경영상태를 고려한 적정어획노력량
유지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를 제고시키고
감소된 연근해어업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획노력조정정책이 시급히 수립,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요 어종별 및
업종별 적정어획강도와 과거의 자원관리 및 어선정책을 평가하고, 업종별 경영상태와
어선 감척에 대한 어민반응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어선세력 감척방안을
포함한 어획노력조정 추진방안과 감척에 필요한 보완사업 및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두어졌다.
2.연구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연근해어선어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중의 하나인
어선과 자원문제에 한정하였다. 어선문제에 있어서 연구대상은 근해어업의 경우
중요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안어업에서는 치어 혼획정도가 심한 낭장망,
연안안강망, 해선망의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자원문제에 있어서 근해어업은 중요 28개 어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안어업은
어종별대상보다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혼획률, 소형어 포획정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1) 연근해어업의 현재 상황 및 여건 변화 검토
(2) 연근해어업자원 평가
(3) 어선 및 자원관리정책 평가
(4) 감척에 대한 어민인식 분석
(5) 어업경영 분석
(6) 연근해어선 감척방안 수립
(7) 어선 감척 병행사업 검토
4. 주요 연구결과
(1) 지난 30여년간 어선세력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어업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어선세력 증가로 인한 과도한 어획노력량투하는 어업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어업노동력의 감소는 선원구득난의 심화와 선원 임금을
상승시키게 되었다. 이 결과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는 1980년대 이후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으며, 어업경영체간 생산효율성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2) 수입 개방화시대를 맞아 수산물 수입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수산물수요 증대 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상태를
맞게 될 것인 바, 현재 생산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2011년에는 국내 수산물
생산이 국내 수산물 총수요의 54.6%밖에 공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28개 어종에 대한 자원 평가결과 병어와 오징어를 제외한 모든 어종에
가해지는 현재의 어획강도는 MSY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특히,
전체어종의 1/2이 MSY의 10% 하향 수준인 적정어획 수준보다 높은 어획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체어종의 1/3은 적정어획 수준의 2배 이상 어획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업종별로는 근해어업 어획노력량의 48∼77%가 적정어획 수준 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근해어선의 어획노력량은 23∼52%가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난 30여년간의 어선정책은 동력화, 대형화를 통한 근대화의 기초를
수립할 수 있었으나 계획조선사업, 중고선 도입 등의 과정에서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등 일부 업종에 중점지원되었다. 이 결과 중점지원된 업종은 어업경영체간
조업경쟁이 심화되어 어업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또 대형어선 중심으로
어선건조가 이루어진 결과 최근 중소형어선에서의 노후화가 심해졌다.
(6) 어업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업허가제도는 허가 건수가
과잉상태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최근의 어획노력 수준 은 최대지속적
어획량(MSY)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선세력 억제를
위해 설정된 어업정한수 도 대부분 상회하는 상태에 있다.
(7)어업규제에서 양적 및 질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업 감시기능이 미비하여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결과 규제에 의한 자원보호효과가 감퇴하고
있다. 즉, 양적 규제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사례가 있으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각종 질적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업
감시기능의 미비는 지방행정조직의 어업 감시기능이 취약한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8) 자원 조성정책은 인공어초 투하사업, 종묘 방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조성물량이 소규모일뿐 아니라 사업평가 및
홍보가 부족하여 연안어촌과 연안어장목장화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 연안어업에서는 방류된 치어의 혼획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치어
혼획성어업에 대한 조정이 부재상태에 있는 것도 정책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 170건의 근해어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어선 감척에 대한 어민 인식분석을
한 결과 상당수의 어민이 어선 감척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어민은 어선
감척도 중요하지만 선행조건으로서 불법어업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어선 감척사업이 추진될 경우 불법어업 방지가 병행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10) 인식분석중 감척사업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보상금 부담주체도 정부가 되는 반면 상호부담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감척 대상어선의 선정방법은 희망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1) 어업경영 분석의 결과 순이익이 작거나 감소 폭이 큰 업종으로는 대형선망,
동해구트롤, 근해안강망, 대형기저 외끌이등이 도출되었으며, 수익성 및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대형선망, 동해구트롤,근해통발, 기선권현망 등이며, 경영체간 효율성
차이가 큰 업종으로는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기저 외끌이로 나타났다.
(12) 어선 감척에 대한 우선순위는 연안어업의 경우 낭장망, 연안 안강망 및
해선망 어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그 결과에 따라 타정치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내 대상경영체는 ① 후계자가 없는
어가, ② 당해 어업소득 의존도가 낮은 어가, ③ 노후어선 보유어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13) 근해어업의 감척 우선순위는 노후어선 비율 및 적정어획강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과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업종을 우선하되, 근해어업의 경우
업종별로 처해있는 여건이 너무 상이하므로 생물학적, 경제적 기준 외에 어선
척수나 경영규모, 감척에 대한 참여의사등 정책 추진의 용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업종내 우선감척 대상경영체는 연안어업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영체를 최우선적으로 감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 어선 감척대상규모 선정 기준은 연안어업 3개 업종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2001년까지 전체어선을 감척하고, 근해어업은 최대지속적
생산량(MSY)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감척대상 규모 추정결과는 3개 연안어업 어선 척수가 1,230척, 어선
톤수가 7,118톤, 근해어업 어선 척수가 1,700척, 어선 톤수가 112,914톤이 되었다.
(15) 추진체계 및 조직은 근해어업의 경우 업종별 수협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안어업은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되 지구별
수협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16) 추진방식은 근해어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폐업보상 및 어선
폐기지원을 하도록 하고, 연안어업의 경우 제1안은 근해어업과 같은 방식, 제2안은
잔존어민의 폐업보상, 국가가 어선 폐기지원, 제3안은 국가가 어선 폐기지원하되,
어업허가권은 일정기간만 보류, 제4안은 잔존어민이 폐업보상 및 어선 폐기지원을
하는 네 개 안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17) 자금 지원은 근해어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페업 보상비 및
어선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연안어업의 경우 제1안은 근해어업과 같은 방식,
제2안은 잔존어민들의 폐업 보상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기·저리로 융자, 제3안은
어선 매입비용을 국가가 부담, 제4안은 정부가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 중에서
택하도록 한다
(18) 소요 예산은 연안어업의 경우 58.914백만원이 추정되었는데, 이중 어선
매입비가 9,292백만원, 폐업 보상비가 49,622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근해어업의
경우 선체, 기관, 전자장비 등 어선에 관련된 비용이 204,453백만원, 폐업 보상비가
138,058백만원이 추정되어 총342,511백만원으로 시산되었다.
(19) 어선 감척에 따른 효과추정은 직접적인 생산 증대외에 어선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영어자금 공급액이 줄어들고, 면세유류 공급 감소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들 수 있다. 이 셋을 합한 총효과는 2001년에 이르러 374,585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선원 구인난 완화효과로서 하선선원이 전원 선원으로
재취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1993∼2001년간 24,86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20) 보완대책으로서는 자원 관리기능 강화의 일환으로서 연안어업의 경우 치어
혼획이 예상되는 업종의 망목 조정시험을 하고, 불법어선건조를 원천봉쇄하며,
소형기저어선의 처리대책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접국가간 어업자원 공동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현행자원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조사연구를 통해 질적 어업규제
조정을 병행하도록 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결과는 어선 감척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감척사업 추진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