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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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재옥 | - |
dc.contributor.other | 정안성 | - |
dc.contributor.other | 서진교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1:41Z | - |
dc.date.available | 2018-11-21T01:19:25Z | - |
dc.date.issued | 1992-10 | - |
dc.identifier.other | C1992-1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55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은 최우선 감축대상정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며, 아울러관세화에 따른 부분적인 시장 개방 역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인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세화와도 유기적으로 연졔된 효율적인 가격 지지정책 조정방안 및 대안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산물 가격정책을 「정책환경·목표·수단·결과간의 관계」라는 틀속에 놓고서, UR 농산물 협상의 결과리항이라는 대외적인 제약과 개방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적응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개편 방향을 모색하되, 선진국 농산물 가격정책 전환 방향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결부시켜 농산물 가격정책의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1)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의 개념 및 유형 구분 (2) 양념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결정의 특선 (3) UR 농산물협상 결과 이항에 따른 가격정책의 역할 변화 (4)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의 현황 파악 (5) 주요 선진국의 가격정책 전환 방향 (6)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환 방향 유도 (7) 연구대상품목: 과실, 채소류(특히 고추, 마늘, 양파 중심) 3. 연구결과의 요약 UR 이후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농산물, 특히 양념 채소의 가격정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마땅한 대체작목의 부재 속에서 고추, 마늘, 양파 등 일부 전략작목으로의 생산집중에 따른 가격 폭락사태의 우려와 함께 양념 채소류 자체의 품목특성에 기인한 연간 및 계절간 가격 진폭의 심화로 상당한 정도의 가격 불안정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관세상당액 감축에 따른 국내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시양접근보장 및 가격지지정책 곤란성으로 인한 점진적인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상당액 감축과 국내가격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세계시장의 불안정한 파동의 직접적인 국내 전파 및 이에 따른 국내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증폭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양념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정책은 가격안정화(가격진폭완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조정의 기본방향은 생산 및 출하(유통) 조정, 무역정책이 연계된 종합적 가격 안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그림 참조). UR 이후 농산물 가격정책(특히, 양념 채소류)의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적인 생산 조정과 사후적인 출하 조정을 기본골격으로 가격 안정대제도를 보완 운용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생산 및 출하(유통) 조정이 가격안정의 핵심이다.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가격안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확한 수급 예측에 기초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 조정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단체) 공동조직을 육성하여 이들의 자울적인 생산 및 출하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차보전방식에 의한 생산 및 출하약정제를 도입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다만 GATT l1조 2항 C의 적용에 따른 생산 조정을 위해 GATT상적법성(Legal Justification)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가격안정대제도와 무역정책을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가격의 급등(락)에 의한 국내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보장물량의 관리(GATT 17조에 근거한 국영무역화 방안) 및 특별세이프가드(SpecialSafeguard)조치를 국내가격과 연계, 운용해야 한다. (3) 관화태화에 따른 국내가격의 점진적 하락에 대한 소득 보전봉책으로 UR 협상의 허용대상보조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지원 , 하부구조 개선, 투자보조를 최대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직간접으로 보전해야 한다. (4) 유통정책과 가격정책을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농산물 유통구조상 산지 수집상 및 중간도매상(위탁상)과 저장업체의 물량 조정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가격정책 목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5) 정부는 정확한 가격 및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이에 근거한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 조정을 유인하는 한편 유통(출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그리고 도매시장 건설, 도로망 정비 등 하부구조 개선과 같은 기반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 |
dc.title | UR이후 농산물 가격정책의 방향 | - |
dc.title.alternative | Directions for Agricultural Price Policy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uh, Jinkyo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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