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중국산 원료농산물 이용을 중심으로

영문 제목
Utilization of Chinese Raw Agricultural Products to Increase Processed Food Exports
저자
최세균송성완
출판년도
1993-12
목차
1. 연구 목적
수출용 원료 농림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은 생산의 계절성으로 가동률이 낮은 식품
가공업체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
증대효과를 가져울 수 있다.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공급 가능량, 가격 경쟁력, 지리적
조건, 상품의 유사성등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외국산
원료 농림수산물의 가공 수출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중국산 원료 농림수산물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식품 가공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식품
가공산업에서 가공식품 수출에 필요로 하는 중국산 원료 농산물을 파악하여 해당
품목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가공후 국제 경쟁력, 원료 도입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분석하는 데에 촛점을 맞추었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현황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공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가공식품 수출 증대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배경이 식품 가공산업 발전의 애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국내 원료
농림수산물의 비싼 가격과 공급의 계절적 제약성에 있으므로 원료 확보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수산물과 축산물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가공식품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 가공품, 그리고 육가공품, 유가공품 등 축산 가공품은 제의되었다.
또한 산업연관표상의 분류로 볼 때 제분, 제당, 빵, 과자, 정제염, 조미료, 유지류,
얼음, 전분, 주류, 식용유, 청량음료, 연초 등 비관심 품목을 제외하면 면류, 차류,
과채가공, 장류, 기타 식료품 등이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품목
가운데 생산액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과채가공품, 기타 식료품, 차류, 장류 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가운데 과일, 채소, 차류, 임산부산물, 일부 곡물류 등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를 통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거나 수출선이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 있는 주요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원료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업계 현황, 수입가격, 공급 가능성, 제도적
문제점, 가공후 국제 경쟁력, 판로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으나 주로 현지조사에 의존하였다. 현지조사 결과는 조사표의 집계를 통해
식품 가공산업의 문제점, 발전방향. 중국산 원료 수집 현황 및 전망,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 대상국별 제도상의 문제점은
수출입에 따른 국내의 교역제도, 교역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나누어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분석되었다.
3. 연구 내용
(1) 농산가공식품산업 현황
(2) 농산가공식품 수출입 현황
(3) 수출업체 및 해외시장 조사 분석
(가) 국내 업체 조사 분석
(나) 중국의 원료 농산물 실태조사
(다) 농산가공식품의 대일본 수출 전망
(4) 농산가공식품 수출 증대방안
(가) 수출용 원료 농산물 관리방안
(나) 수출지원제도 개선
(다) 품목별 대일본 수출 증대 방안
4. 연구 결과
가. 농산가공식품산업 현황
(1) 1991년 현재 국내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4,753개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담배 제조업제외)가 존재하고 있다. 음식료품
제조업체의 수는 1980년 4.617개였으며, 지난 10여년간 4,700개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체 수가 1980년 30,823개에서 1991년 72,213개로 2.3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80∼90 기간중에 100만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80년 18만명, 1988년 22만명, 1991년 20만명 등
20만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음식료품 제조업의 업체당 평균 취업자 수는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여 1975년
38.6명에서 1988년 48.0명이 되었다. 이는 제조업 평균 종업원 수가 1980년부터 크게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 한 가지 투입물만을 고려할 때
제조업 전체가 음식료품 제조업 보다 매우 높은 노동 집약도를 보이던 경향을
1990년대에 들어서 역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개념에서 음식료품
제조업은 이제 제조업 전체보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 되었다. 음식료품 제조업체당
종업원 수와 제조업체당 종업원 수의 비율은 1991년 현재 42.1:40.4로 1980년
39.2:65.3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업체당 평균 고정자산액은 음식료품 제조업이 1985년 6억원에서 1991년 14억원으로
2.3배 증가하여 동기간중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0배 증가한 제조업 편균을 능가하고
있다. 1991년 종업원 1인당 자본장비율은 음식료품 제조업이 327만원으로 제조업 평균
308만원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본장비율이 높은 음식료품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의 차이는 자본장비율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1991년 음식료품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346만원으로 제조업 평균 219만원보다
58%나 높게 나타났다. 1991년 업체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제조업 평균이 12억원,
음식료품 제조업 평균이 6천만원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이 21.7%높다. 이와 같이
음식료품 제조업은 업체당 부가가치 생산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노동
생산성 등에서 제조업 평균을 능가하고 있다.
(4) 음식료품 제조업의 업체당 평균 생산비(인건비, 감가상각,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리유지비만 포함) 지출액은 1991년 26억원으로 제조업 평균
21억원보다 많다. 생산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비의
비중이 79.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건비(11%), 감가상각(4.7%), 연료비, 용수비를
포함한 기타(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성비는 제조업 평균에 비해
원재료비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높고, 인건비와 감가상삭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음식료품 제조업 가운데 원재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곡물 가공부문으로
원재료비의 비중이 생산비의 86.8%에 이르고 있다. 수생동물 가공업과 기타 식품
가공업은 원재료비의 비중이 음식료품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72∼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품 가공산업의 생산비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 가공산업의 경쟁력은
원재료 가격의 경쟁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값싼 원료 농산물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나. 농산가공식품 수출 증대방안
(1) 수출용 원료 농산물 수입 추천제도 개선
외화 획득용 원료 농산물의 수입 추천은 수출 증대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 농협중앙회장, 한국생사수출조합장, 농수산물유통공사장
등으로 세분된 수입추천권은 수출 관련기관으로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자단체가 수출용 원료 농산물의 수입 추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출 증대보다는
국내생산자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출용 원료
농산물의 수입추천은 수출증대를 위해서 수출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수출용
원료농산물 수입에 관한 수입추천권은 수출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내수용 수입 추천권을
생산자단체에 부여한다는 원칙하에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2) 원료 농산물 공급기능 강화
계약재배, 장기구매계약, 대륙개발활용, 공동연구를 통한 농업생산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한중합작회사 설립, UR이후 수출용 원료 농산물 수입에 대한 낮은 관세율 유지
(3) 수출 지원제도 개선
(가) 수출 지원금융의 재원규모 확대 및 융자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와 합치하는 수출금융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별할인금리를 일반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업체별 우대금리제도를 도입하여 감축대상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 준비자금, 수출 촉진자금
등의 명칭도 수출을 삭제하고 수매자금 지원, 비축자금 지원 등으로 바꾸어 허용대상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외화 획득용 원자재 소요량 검사 - 현행 고시제도는 고시된 것이의의 품목은
기준 소요량 검사를 받거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하는 일종의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 제도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고시는 고시 내용을 포꽐적 방식(예:원자재 소요량 비율만 고시)으로
전환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고시함으로써 농산 가공품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세분화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포괄적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때 증가할 수 있는 국내시장 유출
가능성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조직의 활성화 -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개척, 정보 수집 등 수출 증대를 위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자단체를 조직·육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품목별 수출업자 조합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조합의 수입
원료공급 역할은 유통공사 등 수입업자에게 전담토록 하고, 조합은 시장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대외 교섭력 확대 등에 주력하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농림수산부내에
최소한 과단위의 수출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수출 관련제도, 조직, 생산자, 수출업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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