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

영문 제목
A Study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r Agricultural Structure Change
저자
정명채최경환박대식심완보김상균민재성문형표
출판년도
1994-11
목차
(1)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농업구조개선대책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농업경영주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농업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 한편 핵가족화와 분산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및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령 농민들의 노후보장대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노령 농민들의 노후문제를 연금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이들의 농업경영의 이양을
유도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1995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실시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령 농어민들의 노후보장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농어민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은 지원액이 적어 별도움이
되지못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관리·운영비를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특세가 목적세라는 측면에서 볼때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 연금 지급을 가입기간만으로 기준하게 될 경우, 즉 자영업자에 대한 은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구조를 악화시키게 될 소지가 있다.
(3)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실시계획에 대한 농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의 노령 농민이 농업으로부터의 은퇴조건으로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 가입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할 경우 노령 농민들은 보험료를 일시불 소급납부방식으로
하여 가입 즉시 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4) 주요 국가들의 농업경영이양장려제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농업경영이양장려제도는 농가의 규모에 따라 호응도가 다르며, 상업적 대농의
경우는 호응도가 낮고 영세할수록 호응도가 높다.
○ 경영이양장려제도의 영농 규모화효과, 경영주의 연소화효과는 국민연금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에서 더욱 효과가 크며, 국민연금과 관련없이 별도로 운영할 경우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 농업경영이양장려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지원으로도 경영이양장려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영주가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5년간의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지원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미 55세를 넘어 60세까지 5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노령층에게도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즉시 나머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지원함으로써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현재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인 국민연금 농어촌확대실시
관리·운영비(1995년의 경우 489억원 정도)보다 적으므로 이를 활용토록 하고 관리·운영비
지원은 지양토록 한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진흥공사
주제어
노년연금; 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82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