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농산물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농업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비롯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복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제도, 양정제도, 협동조합제도, 유통
제도 등 4개의 중요한 제도를 비롯하여 28개의 농업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 또는
정비하는 제도 개혁을 이루었다. ②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촌 회생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42조 구조개선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기로
함으로써 농어촌발전대책을 가시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과거 개별사업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추진하던 농정 추진방식을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사업자 중심의 상향식 자율농정으로 농정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전환하였다. 농어민을 비롯하여 농림수산 행정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농정대책과 달리 농정개혁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농어촌발전대책의 기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로 농발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2) 개별사업을 점검·평가한 결과 각종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운영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는 짧은 기간에 중요사업의 정책
목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제도 개혁과 현실 적응 기간간의 괴리, 행정관행으로
인한 부작용, 제도와 정책 수립시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농정 추진체계: 지역별로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지역을 몇 단계로 유형 구분하여 유형별로 사업비 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차등보조율)하여 열악한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한다.
지역에 따라 농업의 발전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사업 규모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사업 선택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분화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을 중분류로 통합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예: 어선기관대체사업,
소형농기계구입자금, 포장지 지원사업)에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필요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사업량을 사전에 확정하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사업시행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여
중앙에서는 사업별로 심의전 사업 물량과 신청 물량을 보고 받아서 중앙 단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상반기중에 지방에 가내시하여 주도록 한다. 실적보다는
성과를, 사업 물량을 양적으로 확대보다는 질적인 사업 성장으로 사업 시행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4) 운영체계: 먼저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조건을 제시하도록 하여 농가간 차별지원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농어업의 구조개선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농어가(생산자단체)에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장기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로 전환하여 금융조건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보조율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어촌 투융자사업을 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간소화
하여야 한다. 즉,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개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농어민(단체)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율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역내 다수의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시장실패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5) 농림수산예산 운용방식: 지방비 의무분담금이 증대하는 이유는 농어가(단체)에
보조금이 증대하기 때문이므로 농어가(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지원효과를 갖는 장기·저리의 융자로 전환하여 지방비 의무분담금을
축소하도록 한다. 축소된 의무분담금이 농어업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농업발전기금(가칭)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중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목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작은 비율(예를 들면 7%정도)을
포괄보 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6) 농어업의 국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농지제도, 양정제도, 시장유통
제도, 협동조합제도 등 4대 제도개혁의 추진에 예상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농지제도: 농지 전용이 자유로워지자 비농민의 소유
증대, 무계획적인 농지 개발, 농지의 불법전용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쌀 생산 부족문제가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다. 양정: 최근들어
국제곡물가가 급등하고 국내 쌀 생산량이 부족해지자 민간 양곡시장의 활성화와 쌀
생산대책과 수급관리대책과의 연계성 강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협동조합: 개정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협동조합발전기획단」에서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등을 검토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에서
심도 있는 평가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7)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대책 각 사업 분야별(생산기반 정비 및 규모화사업, 농업
기계화, 시설현대화, 정예인력육성, 농산물유통개선, 농산물 수출지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임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원 개발사업, 농어촌 후생복지 및 교육 지원사업 등)로 문제점과 정책
과제 및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단위 면적당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물량보다 사업의 내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비의 책정이 가능하도록 사업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 물량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정개혁의 중요한 목표인 시장기능 활성화는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식량 위기에
대비한 쌀의 수급계획 및 재고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업 기계화는 종전의
물량 위주의 기계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용률 제고, 사후봉사 강화 등 기계화
여건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기계화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종전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에서 탈피하여 사전·사후관리 강화,
기술적 제약요인 해소 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개선은 능력 있는 개인이나 조직화가 잘되어 있는 생산자단체 및
조직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질 및 사업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