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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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광원 | - |
dc.contributor.other | 석현덕 | - |
dc.contributor.other | 장철수 | - |
dc.contributor.other | 장현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2:15Z | - |
dc.date.available | 2018-11-21T01:19:28Z | - |
dc.date.issued | 1996-12 | - |
dc.identifier.other | C1996-11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11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국유림 관리회계의 문제점 ○ 새로운 국유재산관리법 체제에 의한 국특회계 운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회계 운영의 파행화를 거듭하고 있다. 임목 생산을 축으로 하는 산림 경영업무가 위축되고 국유림 매입 매각을 주축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급증하게 되었다. 1995년 현재 입목죽 매각대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토지 매각대는 국특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82.5%를 토지 매각대에 의존하고 있다. ○ 국특회계 세입원이 확보되지 않아 국유림 경영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특회계 운용이 세입에 의한 세출 사업을 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적 성격으로 세입원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국유림 사업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국유림내 특정자원 세입화 방법 ○ 국유림 지역의 특정 자원은 자원의 이용 형태에 따라 토지 및 자연환경자원, 임산자원, 지하자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하자원을 이용한 세입화 방안으로서는 온천 개발과 샘물 개발을 들 수 있다. ○ 국유림내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관광형 온천지가 아니라 국유림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를 이용하여 소규모 자연친화적인 개발, 즉 자연형 온천지나 요양형 및 휴양형 온천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개발수익을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각 해당 지방산림관리청의 추정에 의하면 연간 약 2억4천만원에서 연간 5억6천만원정도로 예상된다. ○ 국유림 지역에서의 생수 개발방식은 국가나 임업 관련 단체가 직접 개발해서 독자 브랜드로 시장에 뛰어들기 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생수 생산업체와 연결되어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 방향이다. ○ 국유림내 휴양자원을 이용한 세입화의 방안은 투자 비용의 절감과 시설의 고급화가 요구되며, 세입원의 발굴로서는 새로운 개념 도입을 통한 테마 휴양림(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 테마 휴양림은 일정한 주제를 갖는 휴양림으로서 자연적인 지형과 주요 문화재 등을 주제로 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해변이 인접한 곳에 있는 자연 휴양림의 경우 바다와 연계한 해변 휴양림의 조성, 온천 개발이 가능한 곳에 있는 자연 휴양림의 경우 온천과 연계한 온천 휴양림의 조성, 기타 주요 지방문화재나 사찰 등과 연계한 자연 휴양림의 조성 등 지역적 특색을 갖는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 산림 부산물자원을 이용한 세입화는 현행 무상양여제도를 유상양여로 개선하므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상양여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인의식을 심어 주고 산림 부산물에 대한 상거래 확립, 국유림의 육림, 보호체계의 정립 그리고 국유림의 세입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하여 세입화 방안은 매각보다는 분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수로 할 경우 약정 분수률은 10∼20% 정도가 제시되고 있고 임협의 수수료는 공동 부담하자는 안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산물의 분수률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 약정 분수률로 세입을 할 경우 분수률을 10∼20%로 하면 송이의 경우 30∼60천만원 정도, 수액의 경우 18∼36천만원 정도, 산나물과 같은 경우 소정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하여 12∼19천만원 정도의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 60∼115천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부산물들 역시 상술한 방법에 의해 세입을 고려할 경우 산림 부산물 생산은 국특회계에 있어서 상당한 고정적인 세입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토지자원 이용 세입 확대방안 ○ 국유림의 단순 매각을 지양하고 신탁개발이나 대부 등의 방식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유림 매각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지되어야 하며,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은 국유림은 장기 임대방식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 국유림 대부료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대부료율을 올리는 방법과 대부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유림 대부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국유림에 대한 일제 조사, 국유림의 집단화와 활용 가능한 국유지로의 전환 그리고 국유림 활용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유림 대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국민이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대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첫째, 대부기간의 탄력화와 둘째, 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자의 결정, 셋째, 투하자본의 회수와 시가매수 보장, 넷째, 대부받은 토지의 반환과 권리의 양도를 보장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토지를 쉽게 이용하게 하면서 대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대부토지에 대한 소개 자료를 출판하여 국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 토지는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부 방법의 개선에서와 같이 매각재산에 대한 용도를 다양화하고 매각재산에 대한 홍보와 광고를 통한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이다. 임야 자체만을 매각하는 것보다 용도를 전환하여 토지시장에 내어놓는 방법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가져오는 가격 상승효과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매년 국유림 매각재산의 1/30 내지 1/200 정도만 매각하여도 상당한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 국유림 토지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유림을 신탁, 임대하여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안심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첫째, 국유림의 신탁기간을 체계화하여 신탁에 의한 토지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둘째, 신탁 종료 또는 해지시 신탁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귀속 관계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셋째, 신탁기간중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보상액의 귀속관계를 명문화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토지신탁제도의 정비와 함께 신탁 토지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 감면은 모든 신탁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임대형 토지 신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 국특회계 운용을 야기시킨 각종 낭비적 요인을 우선 개선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세입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세입구조의 개선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적정화 및 경영·관리비의 절감을 통한 세출구조의 개선 등 국유림 관리회계제도의 한계에서 오는 대안적 개선 방향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독립채산제적 국특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 - |
dc.title | 국유림내 특정자원의 세입화 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Revenue Plans for Particular Resources in the National Forests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Kwangw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eok, Hyunde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ng, Cheolsu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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