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서종혁-
dc.contributor.other김명환-
dc.contributor.other오내원-
dc.contributor.other이규천-
dc.contributor.other박진도-
dc.contributor.other황연수-
dc.contributor.other김학종-
dc.contributor.other김기주-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2:16Z-
dc.date.available2018-11-21T01:19:29Z-
dc.date.issued1996-12-
dc.identifier.otherC1996-1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1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이 연구의 목적은 WTO 출범에 따라 나타나게 될 농가소득 문제, 농촌지역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UR 농업협정문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2) 직접지불제의 개념 ○ 직접지불(direct payment)이란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 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집단적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직접지불제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국내보조의 허용 여부에 관련하여서이다.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에 포함된 직접지불은 생산과 무역의 왜곡효과가 적은 보조로 통상 green box로 불린다. 본문 6조 5항의 생산제한조건부 직접지불은 미국의 부족불제도와 EU의 보상지불제도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blue box로 불린다. 이 외에 6조 2항에서 규정된 개발 도상국의 투자지원도 감축면제 보조에 해당된다. (3)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 ○ 먼저 경제철학적 시각에서 보면 직접지불제는, ①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정 전환에 대한 보상 측면, ②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호, 국토 보전과 같은 다면적 기능에 대한 보완 측면, ③ 경쟁력 강화 중심의 현 농업정책에서 배제된 다수 농가들에 대한 형평적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현실적 측면에서 직접지불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체제의 출범이후 쌀 의무수입이 이루어지고 수매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쌀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쌀 식부면적과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식량안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상업적 영농, 투자증대에 따라 농업경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격정책이나 작물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약하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여건이 취약한 산간오지지역의 인구 감소와 농업생산 감축이 가속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넷째, 화학적 농업투입재의 과다 사용과 집약축산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식품의 안전성 저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등 특정지역에서는 농업생산활동에 규제가 부과되어 소득창출 기회의 상실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다섯째, 구조개선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이탈농 지원이다. 특히, 노령 농가들의 은퇴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직접지불제 프로그램별 시안 ○ 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은 쌀의 급속한 감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감축면제 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년도 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지불금액은 ha당 6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준 필지에 있어서 벼 생육시기에 과일, 채소 식부를 하지 않는 것을 지불조건으로 하였다. ○ 노령농가조기은퇴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0∼69세의 농가로서 경영농지를 인근의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하고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로 하였다. 지원금액은 농지 매도 또는 장기임대면적에 비례하여 ha당 연간 140∼188만원으로 하였고, 지불기간은 장기임대의 경우 계약기간으로 하되 70세 이전까지로, 농지판매시에는 장기임대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캐나다의 NISA방식을 변용하였다. 이는 농가별로 소득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연재해나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이다. 농가소득 대신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고, 농가기여금을 기준 판매액의 1.5%에서 연차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하였다.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경지조건과 지역여건이 동시에 열악한 읍·면을 지정하여, 그 지역내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원 방법은 경작면적 ha당 매년 5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축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환경규제지역 지원은 환경보전 목적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국공립공원지역, 팔당댐 및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의 농가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지원방법은 조건불리지역에 준하여 경지면적 ha당 53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 유기농업 지원은 환경보호적 농법의 보급을 목적으로 유기 및 자연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ha당 평균 경영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쌀의 경우 ha당 약 4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원기간은 유기농업의 초기 이행기간인 5년으로 하였다. (4) 시행 프로그램의 평가와 도입 우선 순위 ○ 우리 나라에서의 직접지불제의 도입 종류와 시기는 우리 농업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농정 목표와 관련자의 정책지지도, 행정기술적 가능성, 재정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지원과 노령농가 조기은퇴 지원은 기본 농정목표와도 상충되지 않으며, 정책지지도가 높고 행정집행상의 준비도 별 문제가 없어 우선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환경규제지역 지원은 재정 소요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쌀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업구조개선과 상충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식량 자급목표 유지를 위해 우선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단, 이 프로그램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생산중립적 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WTO에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 유기·자연농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유기농업의 기준과 시행 감독·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에 시행은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소득안정화 지원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아 조기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필요하지만 직접지불방식은 수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지역 구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직접지불제는 대상 지역과 농가의 확정, 지급기준액의 산정을 위한 통계가 필수적이나, 우리 나라의 관련 통계는 대체로 미비한 형편이므로 이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필지별 면적과 경작자, 경작 실태에 대한 통계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dc.title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Agricultural Support System under the WTO - Especially on the Direct Payment Programs-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uh, Chonghyuk-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Myunghw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Oh, Naew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Gyucheon-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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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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