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사후적 경제대책으로는 재해구호제도와
재해보상제도 및 재해보험제도를 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이들 세 가지 제도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재해 농가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농가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소 득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는 작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방식 또는 보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나라의 작물재해 현황과 기후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보험 성립을 가장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아 점차 타작물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4) 농작물을 분야별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보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 는 몇
개의 작물을 선정한 결과 규모화, 전업화 및 상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고
농민들이 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과 작물이 보험제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5)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농작물 보험제도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사과 작물을 대 상으로 하는 농작물
보험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6) 농작물 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농업재해대책중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경제대책이므로
재해발생시 피해농가의 경제적 지원만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후적인 재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작물 보험의 최종적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
나) 작물 보험제도는 모든 작물에 동시에 적용하기 어렵고 작물에 따라서는
보험제도 적용이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매우 선택적이다. 그러므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작물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민을 위해 현행의 재해 지원제도를 병행,
실시하되 보험 적용이 되는 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적 성격의 지원은 지양하고 생계보호적 지원 수준만을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제도
가입 동기를 제고시키도록 한다.
다) 작물 보험은 농작물중 보험 성립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제도 시행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작물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라) 농작물 보험제도 시행에서 보험사업의 비용 부담은 최저 비용 부담의 원칙을
감안하여 부가 보험료의 비중을 줄이되 순보험료는 농민의 자립의식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액을 가입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보험사업에 대한 책임과
농가 부담 경감방안의 하나로서 보험사업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7)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작물 보험제도를 추진하되 보험제도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추진한다.
가) 작물 보험 대상
"대상 작물은 보험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 성립 요건을 비교적 잘 갖춘
작물로 정해야만 시작이 쉽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보험 대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자연재해중 기상재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가입 방법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 가입 희망자만을 받아들이는 자유 가입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험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의무가입으로
하는 절충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 보험 인수
시범사업시에는 필지별 인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파종 이후부터 수확 종료시까지로 한다.
마)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은 최소한도 5년 이상의 실측치를 평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료확보를 위해서도 최소한 5년 이상의 보험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바) 보험 조직
보험 대상 작물의 기존 전문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보험 실시 초기에 부족한 자료와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품목 전문조직이
담당하던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존 전문조직의 운영체계와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 보험 책임 분담
보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 관리조직(보험자)이 가진다. 그러나 보험자의
책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이상적인 재해 발생의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도록 한다.
아) 보험료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해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높고 낮은 농가일수록 낮아지게
설정되어야 한다.
자) 손해 평가
손해 평가는 가장 시비가 많은 분야이므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 평가
기준을 만들고 손해 평가 요원을 확보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 대표나 전문가 등이 손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8) 농작물 보험제도를 실시하려 할 경우 이 제도가 가지는 정책적 영향이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제도 수립 추진을 위한
농작물 보험 실무작업단을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의 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9) 특히 이 제도의 수립을 위해서는 ① 부족한 전문가의 양성문제, ② 부족하고
미비된 통계자료의 확보문제, ③ 시행 초기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초이상 재해에
대한 재정적 준비문제, ④ 농어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10) 이와 같은 문제점과 기본 방향이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시행의지 표명이며, 그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