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개발수입은 국내농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혹은 통일 이전 대북 지원에
대비한 효율적인 식량 확보전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우리 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이민사업과 결부되어 1980년대 초까지 정부 주도로
남미지역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사전 조사의 미흡과 사후 관리의 부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10여개의
민간기업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 혹은 참여 예정이며, 1996년 6월까지의
총투자금액은 4,154만달러였고, 확보된 면적은 약 65,000ha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 부족,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 투자자본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해외개발수입에 의한 수입도 국제교역인 이상 그 목적의 여하에 불문하고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무차별 원칙과 상업적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개발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가 예상된다. 또 WTO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수입 물량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수출국들의 수출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비위반 무효조항(GATT 제23조)에
의거한 기존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북한간의 통일
등 비상시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 혹은
웨이버조항(GATT 제25조 5항)의 예외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역시
이의 제기가 예상되므로 개발수입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조건이다.
(4) 개발수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역이 설정되고, 그와
관련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 과정에 다소나마 충실하기
위하여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권 3개국과 남미의 아르헨티나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개발수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제도적 여건, 자연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쌀의 개발수입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지방이 비교적 유리한 적지로 판단되었고, 쌀 이외 곡물의
개발수입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안정적인 공급과 해외경영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개발수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수입의 운용 방향은
정책목표에 따라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운용 하고, 평시에는 국제 시장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시에는
우선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용한다. 개발수입의 추진전략은 각종
위험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추진 및 운용방법에 따라 지원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원방법은 자금, 기술, 수입, 정보 및 외교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 지원이다.
(6) OECD의 가입과 더불어 정부의 대외농업협력사업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외협력과 함께 국익증진 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개도국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외협력사업을 해외농업개발
혹은 개발수입과 연계하여 평시 혹은 비상시 국내의 식량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해외개발수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외무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종합하여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동 기구는 농림부, 국제협력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고, 각기 장단점이 있다.
둘째는 자금지원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자금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한 해외농업자원개발기금(안)의 설치 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품목별, 대상 지역별, 추진 단계별로 각기 다른
차별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개발수입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대북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범적
해외농업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및 남북한이 각각 토지, 자본 및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러시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북한은 식량공급의 확대가 가능하며,
남한은 대북 경제협력 강화와 개발수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