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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철호-
dc.contributor.other허덕-
dc.contributor.other신승열-
dc.contributor.other정민국-
dc.contributor.other김창호-
dc.contributor.other정정길-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2:29Z-
dc.date.available2018-11-21T01:19:31Z-
dc.date.issued1998-04-
dc.identifier.otherC1998-0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33-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가축질병 등에 의한 가축 폐사와 폐사가축의 식육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양축가에게 안정적 가축사육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가축공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특수가축공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범사업지역 양축가를 대상으로 피해액, 보상범위, 공제가입률 등 공제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범사업 내용을 평가·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1997년 1월부터 특수가축공제사업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17개 축협 회원조합과 그 축산농가이며, 대상가축은 한육우, 젖소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기존자료와 외국 가축공제제도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한우 12개, 젖소 5개 회원조합, 363개 농가를 방문하여 질병치료 관련비용, 사고축 처리에 따른 비용, 피해액 등에 대한 기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제제도실시와 공제료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특수가축공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특수가축공제사업은 1960년부터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의 평균 계약건수가 50여건에 불과하여 사업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가입지역도 한우번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울릉도와 한우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존재가치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축협이 특수가축공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결과분석 특수가축공제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향을 분석한 결과, 가축공제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가의 비율은 번식우농가가 77.2%, 비육농가가 77.8%, 일관사육농가가 67.2%, 낙농가가 72.5%로 나타나, 축종을 막론하고 조사농가의 대부분이 가축공제제도의 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가 가축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가축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한우번식농가의 51.7%와 낙농가의 47.4%가 보험료부담을 지적하였다. 가축공제제도의 일괄가입과 선택가입에 대한 조사농가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보험가입방식에서 한우번식농가의 55.1%와 낙농가의 52.4%가 일괄가입을 선호한 반면, 한우비육농가 61.1%와 일관사육농가의 60.3%가 선택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조사결과 지난 4년동안 소의 평균 폐사율은 한우번식농가가 1.58%, 한우비육농가가 1.69%, 일관사육농가가 1.17%, 낙농가가 3.85 %호 나타났다. 폐사가축의 처리형태를 축종별로 보면 매장은 한우번식농가가 63.9 %, 한우비육농가가 62.5%, 일관사육농가가 86.3%, 낙농가가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낙농농가에 있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가축폐사율을 기준으로 위험공제요율을 산정한 결과 한육우는 2.128%, 젖소는 4.542%로 나타났다. (5) 특수가축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첫째, 가축공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축협이 특수가축공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조합에서 받은 공제료 수입금액보다 폐사에 따른 손해지급액이 더 많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가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적정 공제료와 농가가 부담하고자 하는 공제료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금에 의한 공제료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제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가부담도 경감된다.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축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기금의 사용목적을 사업손실부분의 보상, 기본공제료의 50% 정부 부담, 사무비보조 등일 때, 공제기금규모는 726.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둘째, 가축 진료사업 및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가축공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축 진료사업과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물병원이 없는 가축공제실시조합에 대하여 동물병원의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축협에 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축 방역사업은 축협, 시·군 축산계, 수의사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축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가축 공제사업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조합을 중심으로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센터를 설립한다거나, 양축경영 컨설팅사업을 수행한다거나, 진료 서비스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특수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가축공제사업을 전산화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전산등록된 가축에만 특수가축공제 가입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양축가에게 교육하고 홍보하여 소 전산화사업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송아지 출생후 2개월이내, 이표가 탈락된 개체를 발견하면 수의사, 축협직원 등의 시·군 전산화요원이나 추진위원회에 연락하여 조속히 이표를 부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소 전산화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는 현재의 축협 금융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 전산화망을 특수가축공제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 거세장려금 등 소 개체 식별자료가 필요한 축산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실시기반을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축개량 정보시스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축산 종합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대상범위의 확대이다. 현재는 사업의 대상이 한육우와 젖소에 국한되어 있지만,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돼지나 닭 등에 대상 축종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만일 공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폐사된 가축에 소요된 비용이 다른 가축의 생산비에 산입되어 생산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생산비 하락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가액이 가축의 가격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든지, 폐사 가축을 시중에서 분리하게 됨으로써 소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6) 정책적 시사점 가축공제사업의 전국 확대 적정요율의 단계적 적용 낙농 우선적 전국 확대, 한우 점진적 전국 확대 축협 동물병원 설치 지원 행정 간소화-
dc.title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dc.title.alternativeA Research on Reinvigorating the Special Livestock Exemption Business-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 Chulh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uh, Duk-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hin, Seungyoul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eong, Minkook-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Changh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ung, Chunggil-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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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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