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외국 자본과 경영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본주의체제로의 제도 전환을 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등의 기간산업분야는 외국 투자가 활발하여 가동률이 제고되기 시작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격감하고, 농촌의 빈곤과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농업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카자흐스탄 농업발전전략 및 투자유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 농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의 농업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략과제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사유화·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핵심적 변화는, 첫째 국영농장이 해체되고 소수의 자본 있는 농민들에게로 이용권이 집중되며, 둘째 생산요소(농기계, 연료, 비료, 농약, 종자 등) 계획분배가 중단되었고, 셋째 정부수매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넷째 식품가공공장(제분 콤비나트 등), 농기계공장, 비료공장 등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업 농촌의 문제점들에는, 첫째 농업회사(collective enterprises, cooperative 등)의 취업자로 전락한 농민들의 빈곤과 실업화, 둘째 농기계 연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퇴로 인한 경작면적의 축소, 셋째 비료 농약 우량종자의 가격 상승, 공급 감소에 따른 단수 격감, 넷째 생산요소에 대한 구매력 감퇴와 농기계, 비료공장 등의 도산 악순환, 다섯째 수매제도 축소와 산지 농산물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농가판매가격의 저위, 여섯째 신규 지역독과점적 상업자본세력(commercial structures)에 의한 농가의 시장교섭력 미약(생산요소 공급의 대가로 현물 바터 거래), 일곱째 판매/구매의 교역조건 악화로 농가부채 증대와 제도적 농업금융기능이 미약한 상황 하에서 영농자금 부족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농업발전을 위한 단기정책목표는 농가교역조건 향상, 농가판매가격 지지, 생산요소의 공급 확대에 두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기구 확립(농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농지시장 등), 비농업부문에 노동력 제공, 토지 및 노동 생산성 향상, 비농업부문과의 균형소득 달성과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3) 수매 확대와 농자재 공급의 증대
현재 농업의 축소재생산과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가수매공사''가 수매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매품목은 밀, 보리, 쌀, 면화이며 수매량은 200만톤 내외(생산량의 10∼15% 수준)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매방식은 농민들이 직접 상품거래소에 내는 물량을 구입하는 상품거래소의 매입주문방식이 바람직하다. 국가수매공사는 수매희망가격을 상품거래소에 주문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의 가격은 국제 선물시장가격(밀의 경우 150∼200$/톤)에서 수출 운임 등(50∼60$)을 뺀 수준이 적정하다.
정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재 공급이 부족한 비료, 농약, 우량종자, 연료 등 농업자재를 농가가 원활히 구입할 수 있도록 단기(9∼12개월)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농기계자금은 밀의 단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임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리자금 융자를 확대해야 한다.
농기계, 비료업체 가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외자 유치가 필요하며, 투자 인센티브로서 일정 물량의 정부인수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 농업금융 지원 및 투융자 확대
농업의 경제 기여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농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석유판매 수익금을 농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속적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의 지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는 자금지원규모는 밀의 경우 ha당 50$ 이내, 쌀은 100$ 이내, 원면은 150$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의 금융 넷트워크를 농업은행으로 창구를 가급적 일원화하도록 하고 농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촌에 농민상호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저축과 대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예수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중앙회''(mutual credit union) 재보험 또는 정부의 채무 보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우선적으로 곡물과 원면의 주산지 몇 개 군(raion)에 대하여 상호금융을 시험적으로 구축하여 평가, 보완한 후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가부채는 현시점에서 탕감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지지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의 수가 많고 세율이 매우 높으므로 소득이 낮은 농민들에 대한 조세공과금 부담은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가 소득의 증진과 저렴한 식품 공급을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
(5) 농지사유화 확대
농업용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농민 또는 농업경영체에게는 이용권만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소유농지에 비하여 이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농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어 은행이 농지담보 대출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을 가족농에게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이용권의 매매 및 임대차를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는 농지시장 창구를 개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은행 등은 대출상환이 부실화된 토지 담보에 대한 매각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6) 한국의 농업 협력방안
한국의 카자흐스탄과의 농업협력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국영 농기계·비료공장의 인수경영, 곡물 및 면화 수출 참여,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현재의 밀 가격 수준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나 정부수매와 비료공급의 증대로 가격 안정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은 특정 주산지에 시범농장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영 농기계 및 비료공장의 인수경영은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장민영화 의지와 비료, 농약의 구입자금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종합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곡물과 원면 수출참여는 정부의 농산물 수매정책, 경쟁시장구조의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구매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자흐스탄 농업기술자, 공무원, 독농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의 자매결연방식 등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