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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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서종혁 | - |
dc.contributor.other | 오내원 | - |
dc.contributor.other | 이규천 | - |
dc.contributor.other | 김태곤 | - |
dc.contributor.other | 김은순 | - |
dc.contributor.other | 정암우 | - |
dc.contributor.other | 김종선 | - |
dc.contributor.other | 김상준 | - |
dc.contributor.other | 김덕순 | - |
dc.contributor.other | 농어촌진흥공사 | - |
dc.contributor.other | 농협중앙회 | - |
dc.contributor.other | 삼일회계법인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2:31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42:31Z | - |
dc.date.issued | 1998-08 | - |
dc.identifier.other | C1998-0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36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조사연구는 국토의 관리·유지, 환경보전과 같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진작시키기 위한 조건불리지역과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실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직접지불제는 국제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규제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실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TO의 규정과 외국의 실시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의 조건불리지역과 환경농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논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방안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산간오지 지역은 평야지역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생활여건도 불리하다. 그 결과 휴폐경지의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 농가 호수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어 농업과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지역의 농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토양침식 방지, 수자원 함양, 지역 사회와 문화의 유지와 같은 다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적절한 개발과 인구유지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도시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농업과 인구를 적절한 규모로 유지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이 시급하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생활여건과 생산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근본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심 산업인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산간·도서지역 농업 직접지불제], 또는 [특정 산간·도서지역 농업 직접지불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책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지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증감률, 농가율, 기반정비율, 경지의 고도와 경사도, 도로포장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조건이 불리한 읍면 268개를 구분하고, 다시 이중에서 법정리 단위로 직접지불제의 대상지역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조건이 매우 불리한 1급조건불리지역은 563개 법정리, 다음 단계인 2급조건불리지역은 775개 법정리로 구분되었다. 이 구분은 전국적인 통계지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정책의 실시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의 토지생산성 차이가 ha당 350만원 정도임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ha당 매년 117∼175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80%, 시·도가 10%, 시·군이 10%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방법은 경작자 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합배미, 농로 정비, 관정설치와 같은 간이기반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의 국내 경제여건과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조건이 아주 불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3)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방안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과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과 같이 수질을 보호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사회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환경규제지역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2가지를 검토하였다. 환경규제지역 지원은 환경적 목적으로 축산, 농산물 가공 등 농업관련 경제활동에 규제가 가해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은 일종의 제도적 조건불리지역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지역의 여건과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은 ha당 매년 60만원, 기타 지역은 45만원으로 하였다. 이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수돗물 소비자, 공원 입장객 등 수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 나라의 유기·저투입농업 등 친환경농업의 보급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농법과 자재의 개발과 보급, 직거래 등 환경농산물의 판매처 확보, 인증제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대상은 유기·저투입농업을 실행하고 있는 농가, 또는 유기농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로 한다. 지원의 환경효과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이 참여하는 작목반 단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규제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한다. 지원 수준은 일반 농법과의 소득 차이를 감안하여 ha당 52만원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 환경농업의 기준이 미비하고 시행 여부를 감시할 모니터링 체제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제도를 정비하면서 점차 확대 실시한다. 친환경농업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 신청 농가에 대해 사전, 사후 토양조사와 함께 생산물 조사를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가 표본조사를 하며 작목반 단위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한다. | - |
dc.title |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 조사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Direct Payment System for Disadvantageous Regions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uh, Chonghyu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Oh, Naew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Gyuche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Taeg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Gim, Uhnsoo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ongs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Duksun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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