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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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세균 | - |
dc.contributor.other | 이재옥 | - |
dc.contributor.other | 어명근 | - |
dc.contributor.other | 김만근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2:32Z | - |
dc.date.available | 2018-11-21T01:21:42Z | - |
dc.date.issued | 1998-12 | - |
dc.identifier.other | C1998-06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38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와 관련하여 누진관세와 역관세, 균등관세제도와 차등관세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으며 관세율체계가 단순하여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세율체계를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적정한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기본관세율 구조 기본관세율 분포로 볼 때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는 산업 보호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 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단일관세율체제와 관세 인하정책으로 가공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중심세율 8%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3) 기본관세율 단계 및 종류 우리 나라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은 12단계로 되어있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기본관세를 종가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산물과 같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교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EU는 모두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4) 실효보호율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농업부문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낮거나 음(-)으로 나타난 부문은 벼, 낙농, 육우, 양돈, 보리, 밀, 잡곡, 종자산업 등이다. 실효보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산업은 도축육, 정맥, 채소류, 과실류, 유지작물, 잎담배 등이다.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국수류의 실효보호율이 가장 높았다. 유제품도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의 두 배를 넘는다. 과실 및 채소 가공품 등 원료 농산물과 완제품의 관세가 동일 수준인 가공식품은 기타 투입물의 관세가 낮아 실효보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공도가 높은 식품류는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과와 제빵, 장류(소스), 당류, 식용유 등의 산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품별 실효보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추정한 실효보호율이 21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에서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낮게 나타난 제품은 캔디, 초콜릿, 배음료, 포도음료, 아이스크림, 딸기음료, 커피크림어 등이다. (5) 관세율의 국제 비교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 가운데 과자류, 아이스크림, 캔디류, 초콜릿의 관세율을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관세율은 EU, 일본, 중국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 일부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OECD 국가들의 기본관세율을 비교하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비스킷, 캔디, 껌 등 다섯 개 제품의 경우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노르웨이뿐이다. 조사된 일부 가공식품과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율구조는 품목별, 국가별로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료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체계가 단일관세와 역관세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은 없었다. 일본과 EU는 누진관세체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는 품목은 비스켓, 초콜릿(벌크초콜릿 제외), 토마토 관련 제품 등이다. 반면 유지 관련 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관련 제품은 누진관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마토 관련 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류 관련 제품, 초콜릿, 비스켓 등은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6)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 방향 우리 나라의 농업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는 단순하여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 보호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 도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와 과세방법의 다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의 산업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관세율 단계를 확대하고 과세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관세율 단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이하의 관세를 도입하고 세번분류를 세분화하여야 한다. 역관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종자 및 원료 농산물의 관세는 형평성과 산업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경쟁국들보다 지나치게 낮은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효보호율 추정에 있어서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이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세율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관세율 조정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원활한 공급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 |
dc.title | 식품 관련 관세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Reforming Food-related Tariff System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Seiky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Eor, Myongke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Mankeun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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