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북한은 대내외적인 각종 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식량난은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주변여건과 내부사정에 따라서 북한은 체제변화를 초래하거나 급기야는 체제붕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돌발적인 통일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비책이 산림부문에서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북한의 산림자원 관리실태와 산림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산림분야에서 발생될 문제를 도출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산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결과
통일 직후 최대 5년간을 북한지역의 산림을 남한의 산림관리방향과 융화하는 기간으로 보고 북한지역 산림관리의 기본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지역의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과 임업 및 임산업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지역의 산림과 남한의 산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북한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특유의 산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직후의 단기 산림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북한지역 산림관리 특별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북한지역의 산림을 통일이후에 단기적으로 남한지역과 분리하여 특별 관리한다.
통일이후에 북한지역의 산림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방안과 과제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과제와 사업으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이후에 산림정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산림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칭「북한산림관리 실태 조사단」을 조직하여 북한지역의 산림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② 현재 임업성, 농림성, 사회안정성, 전기석탄공업성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임업성(산림청)이 일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산지이용의 기본방향은 북한지역을 목재생산중심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생산임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산지이용계획에서 통일후 산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도시적 용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산지공급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③ 통일이후에 임업부문도 행정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과도기에 북한의 산림행정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④ 북한지역의 국유림대상지역에 대한 경영은 책임경영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직후에 경영비용의 부족으로 경영이 힘들기 때문에 통일직후 2∼3년 정도는 목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⑤ 사업 가운데는 사방사업이 통일직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칭「북한지역 황폐산림복구사업단」을 조직하여 황폐산림복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사방사업 시행순위는 철도,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명승고적 등에 인접한 지역이고, 다음은 과거에 홍수피해로 토사유실이 심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피해를 준 지역이거나 혹은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며, 마지막은 토사유출로 농지에는 피해가 없더라도 산림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산림황폐지를 대상으로 순서대로 실시한다.
⑥ 조림사업은 산지녹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통일이후에 산림분야에 제한된 예산으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조림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을 동원하는 범국민 식수 체제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식수에 참여하도록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리고 9월에서 10월초까지 국민식수기간을 설정하고 각 기관과 학교, 기업, 단체 등에 담당산림을 지정하여 책임식수량을 배정하며 마을주위의 산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이 책임지고 조림하도록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⑦ 산림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주연료인 임산연료를 화석연료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전 산림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북한지역의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NGO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임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 남한에서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임산물 중에서 북한산으로 최대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합영 또는 계약재배의 방식을 통해 표고버섯 재배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한간 임산물의 교역확대를 단순한 교역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상호 협력, 즉 합작이나 계약생산방식을 통한 교역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솔잎혹파리 등 북한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 약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멸종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제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두루미 보호재단과 같은 국제 야생동물보호 기구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산림자원에서 건강식품이나 약재 등을 개발해서 상품화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목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임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투자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투자대상국에 비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가공시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목이 많기 때문에 임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