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장철수 | - |
dc.contributor.other | 석현덕 | - |
dc.contributor.other | 장우환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2:39Z | - |
dc.date.available | 2018-11-21T01:19:32Z | - |
dc.date.issued | 1999-01 | - |
dc.identifier.other | C1999-05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49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도모와 약용작물(한약재)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음·식료품 활용규제의 개선 부문 약용작물(한약재)를 이용한 식품개발을 다양화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품목별 식품원료 사용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원료사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공전을 개선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사용해 왔거나 동양의 고전인 [神農本草經]에 多服久服하여도 좋다고 열거한 상품 120종에 해당하는 품목들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본, 미국 등의 약용작물(한약재)을 이용한 식품원료사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현재와 같이 수동적인 허용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부작용을 입증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약용작물(한약재)의 수급조절제도 개선 부문 단기적으로는 수급조절대상품목의 적절한 선정 등 신축적 운영과 함께 수급조절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과 규격화 제조업소의 재배정기간의 설정 및 운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화 운영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전혀 재배 또는 생산되지 않은 품목과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들을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이들 품목들의 공급형태를 유형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수입한약재에 대하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국산 한약재의 수매비율에 따라 차등 공급하거나 또는 한약재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수입한약재의 경우 규격화제조업소에 대한 우선 배정조항을 삭제하거나 재배정기간을 설정 명시토록 하여 특혜의혹을 없애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시장확대에 따른 주요 한약재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면서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작업과 함께 국내 한약재자원의 보존과 국내한약재산업의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한약재규격화제도의 개선 부문 단기적으로는 규격품 대상 한약재의 품목재조정 및 자가규격품의 규격품 인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단순 포장규격화를 품질규격화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되어 있는 품목들 가운데 법제, 위·변조, 중독우려, 기원 및 형태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품목들에 한정하여 제조업소에서 제조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8개 품목 중 국내 한약재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약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약사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규격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조건, 재배토양 및 수질, 생산기술 등을 고려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 한약재의 질을 높여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등급화를 바탕으로 한 품질규격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5) 품질관리제도의 개선 부문 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식료품에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유해한 중금속이 모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총 중금속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별 중금속의 종류와 함유량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백제의 경우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유황훈증 또는 유황표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한약재에 대한 표백제 허용기준치는 법적 과학적 근거 없이 10ppm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약재는 전혀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한약재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검사는 단기적으로 총량위주의 현재 기준을 과학적 근거하에 개별 중금속 및 표백제 허용기준치를 설정 및 운용해야 할 것이다. 즉 식품에서의 중금속 및 표백제 허용기준치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약재 특성에 맞는 개별 허용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한약재는 고온에서 4∼5시간 가열하여 복용함으로 임상실험과 과학적 근거를 적용한 합리적 기준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약재의 품질관리는 재배생산과정부터 지도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재배, 생산, 유통 등 전체적인 과정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독립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목 차*** Ⅰ. 연구사업의 필요성 Ⅱ. 연구사업의 목적 Ⅲ. 연구상업 내요 Ⅳ. 세부연구사업 결과 1. 약용작물(한약재)의 음·식료품 활용규제 개선 부문 2. 약용작물(한약재)의 규격화 제도 개선 부문 3. 약용작물(한약재)의 수급조절제도 개선 부문 4. 약용작물(한약재)의 품질관리제도 정비 개선 부문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Regulations Reform on Medical Crop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ng, Cheolsu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eok, Hyunde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Woowhan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