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부문

영문 제목
A Study of Environment Evaluation Standards to Improve the Development Restriction System: Centered on Agricultural Aptitude
저자
김홍상허장김정부정기환
출판년도
1999-08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폭과 방법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도시권 비교연구'', ''집단취락 정비방안 연구'', ''환경평가 연구''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분야별 연구 가운데 ''환경평가 연구''의 일부이다. ''환경평가 연구''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평가 항목의 하나로 선정된 농지의 농업적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등급화의 기준(안) 및 등급의 지침(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핵심내용은 농업적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최종적으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객관적·과학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첨단정보처리기법인 GIS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담은 지도들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중첩·분석해야만 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평가연구는 Ⅰ단계(시험연구 단계), Ⅱ단계(GIS 구축 단계), Ⅲ단계(분석 및 환경평가기준 작성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3) 농지적성구분지표의 선정 농지적성도의 등급화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로는 토성, 경사, 지형, 농지규모, 필지형상, 도로·용수상황 등 매우 다양하며, 관련 자료도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시·군 등이 구축하고 있는 GIS자료 등 다양하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적성구분을 위해서는 주변도시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도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이 연구가 전국적인 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농지적성구분을 위한 지표로는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시·군·구가 구축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생산기반 정비수준, 농지의 생산성, 농지의 이용계획 등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에는 경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농로확·포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나, 경지정리 여부와 용수개발 여부를 생산기반정비 등급화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완료지역, 예정지역,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등급화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나 용수개발이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의 생산성 지표"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지 생산성 지표는 정밀토양도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목별 토지이용 적성등급을 활용하였다. 정밀토양도는 농지의 물리적 특성을 위주로 분석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등 도시근교 농지에 대한 적성구분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정밀토양도의 적성등급은 전문적 평가자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 생산성을 등급화한 것이며, 생산기반 정비, 용도별 지구지정 등은 모두 정밀토양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밀토양도를 농지의 생산성 파악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밀토양도는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개발제한구역 농지까지 포함하여 전국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적성구분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적성구분기준 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4) GIS자료의 구축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진흥청,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에 의해 구축된 농업지리정보체계(RGIS) 경지정리현황도, 정밀토양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농업지리정보체계 자료의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분석하는데 자료 활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활용 가능한 자료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적성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자료 구축상의 미비사항을 새로이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었다. 경지정리현황도는 시·군과 농지개량조합에서 조사한 자료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취합하여 구축한 자료인데, 자료조사과정, 수집과정, 입력과정에서의 누락, 조사실시시점 이후의 사업지구 누락 등은 문제가 발견되어,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작업이 요구되었다. 또한 정밀토양도도 GIS자료의 경우 수치자료의 오타 수정, 미조사된 부분에 대한 처리, 수치자료 인접 도엽간 속성이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보완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5) 지표의 종합화 농업적성도의 등급화를 위한 지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생산기반 정비수준, 농지의 이용현황, 농지의 생산성 자료를 적절히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 또는 예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였다. 생산기반 정비수준은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여부에 따라 등급화하는데,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예정된 지역,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등급화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나 용수개발이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등급화하는데, 정밀토양도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목별 토지이용 적성등급(1∼5등급) 가운데 답, 전, 과수 적성등급을 합산하고 그 점수에 따라 모든 농지를 다섯 급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적성도의 등급화를 위한 지표를 종합한 결과 등급별 농지분포는 Ⅰ급지 8.1%, Ⅱ급지 17.9%, Ⅲ급지 31.5%, Ⅳ급지 23.4%, Ⅴ급지 19.1%로 분석되었다. 단, 농지적성구분지표만이 아니라 수질, 식물상, 임업적성도, 표고, 경사도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의 등급별 농지분포는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농지적성 구분지표상 5등급이라 해도 수질지표에서 1등급이면 종합지표는 1등급에 속하게 된다. 농지적성구분 지표만을 적용할 경우 1∼2등급에 속하는 비율이 26.0%에 불과했으나, 다양한 지표를 종합할 경우 1∼2등급이 34.3%를 차지하게 된다.***목 차***Ⅰ. 서 론1. 연구의 배경가. 신정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추진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의 추진다. 환경평가 연구 중 농지의 농업적성도 연구2. 연구의 목적3. 연구내용과 방법Ⅱ. 환경평가의 개념, 관련지표 및 등급화1. 환경평가의 개념2. 지표선정가. 항목선정의 기본원칙나. 환경평가항목 선정다. 평가항목의 조정3. 등급화Ⅲ. 농지적성 구분 지표 선정1. 기존 농지적성구분 예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농지 적성구분 예나. 연구자들의 농지적성구분 예다. 외국의 관련 예2. 농지적성구분 지표 설정가. 지표설정 시 전제조건나. 주요지표 내용Ⅳ. GIS 자료의 구축과 지표종합화1. 자료의 구축가. 농업지리정보체계(RGIS)자료의 구축현황나. 농업진흥지역도다. 경지정리현황도라.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도마. 정밀토양도바. 농지이용계획도2. 지표의 종합화3. 적성구분에 따른 농지 분포Ⅴ. 조서작성 및 등급화 지침1. 조서작성 및 등급화지침2. 농업적성도 도면, 조서작성, 등급화작업가. 작업개요나. 기본도면 및 축적다. 도면 및 조서 작성방법라. 등급화 방법(안)부표 및 부도부록참고문헌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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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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