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f Introducing the Farm Household Assistant System
저자
정명채박대식
출판년도
1999-10
목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계속적인 이농으로 농촌가족의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농가의 가구당 인구가 약 3명으로 거의 핵가족화 되어 있어 가족원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가 담당했던 영농의 한 분야가 기능이 마비되고 나머지 가족원이 사태수습에 나서게 되면 농장경영은 중단되거나 폐쇄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나 애·경사 발생의 경우 가족원의 기능을 대신해서 농장을 돌봐줌으로써 농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영농헬퍼(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어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시설농가나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계획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에 관한 농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제도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농가 도우미제도의 종류와 범위
도우미의 분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농업과 관련해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및 농가도우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농도우미는 농사일을 대행하는 도우미, 가사도우미는 가정의 가사 일을 대행하는 도우미이며 농가도우미는 이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영농대행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사 발생 시 사후 수습을 위해 포괄적인 노동대행이 실행되는데 이를 농가도우미로 정의할 수 있다.
(3) 우리 나라 농가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에는 1992년에 처음으로 서울우유조합이 도입 실시한 낙농헬퍼제도가 있으나 제도의 적용대상이 낙농 농가로 한정되어 수요가 적은 반면 전업적인 직업도우미로만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어 도우미들의 생활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우미 수요가 공휴일이나 연휴 및 휴가철에 집중되어 출역 조정이 곤란하며 정부의 지원이 없고 주관 단체인 낙농조합의 재정도 빈약하여 계속 쇠퇴하고 있는 상태이다.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조합을 통해 최근(1998년)에 시작한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는 도우미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급의 봉사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사일손돕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4)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선행 외국들 중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도우미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대개 사회보험제도의 급여형태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 일본, 미국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농가 의견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500명과 통신원의 부인 500명(합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54.2%임)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농참여 비율(77.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동력만으로 거의 모든 영농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 대사가 발생했을 때 주로 도움을 청하는 대상자는 가족(40.9%)과 이웃(22.9%)이며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는 86%가 필요하다고 했고 가장 필요한 경우는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53.6%), 위급한 일 발생시(17.6%), 경조사 발생시(11.8%), 자녀출산시(4.5%) 등으로 나타났다.
농가주부의 출산시 도우미의 이용기간은 출산전후 1개월씩(44.1%)과 출산후 1개월(40.2%)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이며 도움을 받을 일은 일반적인 영농(43.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문적인 농사일(21%), 거동불편 환자들의 간병도우미(19.1%) 순이었다.
도우미 이용료는 농사일의 종류와 노동시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고 1일 이용료는 10,000∼25,000원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용료의 50%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56.8%)는 응답자도 많았으며 주로 일반농사(53%)나 전문농사(43.2%) 그리고 거동불편 환자의 간병(22.3%) 등을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6)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방안
이러한 농가조사와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농가도우미제도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우선은 농가의 수요도가 높은 부문 중 영농가족의 사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높은 농가주부의 출산시 영농대행을 대상으로 하여 몇 개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 다음 제도가 정비되고 도우미 인력의 pool이 갖추어지면 점차 가정의 길·흉 대사 발생과 휴가, 교육훈련 등의 수요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도우미 수요가 높았던 장애자와 질병자 간병도우미 문제는 곧 의료보험의 정식 급여항목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의 취급을 보류하였으나 차후 의료보험급여로 채택될 경우에도 영농도우미의 인력관리는 농가도우미 관리주체가 맡아야 될 것으로 보았다.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시 관리체계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최대화 하되 성격에 맞는 기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군청과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민간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을 각각 도우미제도 위탁사업 주관기구로 가상해 보았다. 1안은 시·군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로서 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의 체계를 활용하여 도우미제도를 관리하는 방법이고, 2안은 농업협동조합이 관리 운영하는 방법, 3안은 이들 두 조직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도우미 인력 양성과 자격관리에서 도우미는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의 전업도우미(직업적 도우미)와 수시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도우미(부업도우미)로 구성하고 이들 중 전문 분야별 전문도우미와 일반농사일에 필요한 일반도우미를 구분 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도우미의 관리는 시·군 단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도우미 인력의 pool을 넓게 구성하기 위해 도 단위 도우미 pool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관련 법규 마련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중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용규정은 현행 낙농헬퍼제도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사무관장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우미의 이용범위와 정부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노동 대행을 위한 도우미로서 가족원 사망의 경우 전체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5일장을 기준으로 하여 1주간을 기본 수요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은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3주동안은 희망에 따라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용하게 되면 비용은 전액 자부담(최고 3주까지)하도록 하는 기본수요와 희망수요기간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수요기간 중 기본수요 기간을 나누지 않고 모두를 통합해서 정부지원을 50%로 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나머지 50%의 자부담 때문에 영세소농들은 허용된 도우미 활용혜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농가가 부담하게 될 도우미 이용료는 농가조사에서 1일당 20,000원 수준으로 나왔고 전문적인 농업노동에서는 40,000원(낙농헬퍼의 1일 노임)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농촌노임도 남자노임이 1일 40,000원 정도이고 여자들의 일반노임이 25,0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도우미와 전문도우미의 비용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낙농헬퍼제도나 농협의 농가여성도우미제도는 이 제도에 통합시켜 동일한 규정에 의해 추진되는 통합도우미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농헬퍼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도우미 적용 범위 조정과 임시(부업)헬퍼제도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7) 농가 도우미 인력의 양성 방안
농가도우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도우미는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야 하며 수요농가에게 질적·양적으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우미의 양성과정과 교육, 훈련체계는 도우미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우선과제이다. 도우미의 선발 대상은 모든 농민과 은퇴농 및 귀농자와 실직자 등 농업노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 하되 그 중에서 선발된 도우미는 규정된 도우미 양성교육 과정을 거치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도우미제도 시행중에 불의의 사고로 도우미가 다치는 경우나 도우미로 인해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또는 상호간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하여 분쟁 조정과 손해배상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우미 활동중에 사고로 농가가 입는 재산적 피해발생은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고 각종의 분쟁발생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히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사업 범위가 넓어져 수요가 커지면 자체부담으로도 어느 정도의 운영은 가능해 질 수 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 장 농가 도우미제도의 종류와 범위
1. 도우미의 농업노동 종류별 분류
2. 도우미의 공급처별 분류
제 3 장 우리 나라 농가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낙농헬퍼제도
2. 농협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3.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계획
제 4 장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1. 독일의 농가 도우미제도
2. 일본의 농가 도우미제도
3.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비교
제 5 장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1. 여론조사 개요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3.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제 6 장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안
1.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법과 범위
2. 농가 도우미제도의 관리체계 수립
3. 기존 농가 도우미제도의 개선과 확대 적용 방안
제 7 장 농가 도우미인력의 양성 방안
1. 농가도우미의 선발과 교육
2. 사고재해 보상과 분쟁 조정
제 8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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