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Seedlings Production for Forestry and the Seedling Pricing Scheme
저자
석현덕장철수장우환김용환
출판년도
1999-12
목차
(1)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사업용 묘목수매를 위한 묘목가격산정방식과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량 묘목의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은 현재 산림사업용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69명의 양묘생산업자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생산량이 가장 많은 6개 수종에 대해 생산비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2) 생산실태
산림사업용 묘목의 생산주체는 산림법에 등록된 양묘업자들과 임협이 맡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25년(1973∼97년) 동안 총 3,934백만 본을 사유림의 조림을 위해 공급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64.9%를 양묘협회가 그리고 35.1%는 임협이 공급하였다. 그러나 조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997년 현재에는 47백만 본에 이르렀고, 이들을 양묘협회가 84.5%, 나머지 15.5%를 임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물량의 대폭적인 감소와 함께 지정 양묘생산업자들도 1980년도의 총 121명에서 1999년 69명으로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임협도 1994년 이전 100개 정도의 지역조합이 지정양묘에 참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14개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업체의 감소원인은 조림물량의 감소에 따른 배정물량의 감소와 농촌 지역 인건비 및 각종 자재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 산림사업용 묘목수매가산정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림사업용 묘목수매가의 산정은 정부 적용단가와 표준공정에 의하게 되나 적용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표준공정의 비현실화, 현실 노동임금과 정부 적용단가의 괴리, 득묘본수와 최종 산출본수의 문제, 다년생 묘목을 생산함에 따른 비경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생산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묘목가격산정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 조사수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정부수매가격은 여기에서 추정한 산정가격의 약 68%수준 정도였는데 상수리가 가장 낮은 50.5%, 잣나무가 가장 높은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생의 경우는 현행 방식에 의한 것은 정부수매가격과 차이가 없으나 투입비용에 대해 이자를 더해주는 복리산식의 경우는 차이가 늘어났다.
현행 묘목수매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개선방향은 토지용역비는 지대주의 즉 실제지불임차료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노임단가는 실질적인 읍·면단위의 농촌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농협조사의 농촌 평균임료금수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년생 묘목의 경우 복리산식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기계화부분을 첨가한 표준공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3∼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제적인 생산비조사를 하여 수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기적인 조사기간까지는 표준공정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수매가격을 산정하고 정기조사에서 작업공정상 변화가 있는 경우 표준공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묘목수급체계의 개선방향
향후 묘목수급체계는 물량확보위주에서 우량묘목의 공급과 수급체계의 효율성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급격한 제도의 변화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 수매제는 공매제를 거쳐 자유시장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매제의 경우 묘목수급연도와 묘령을 고려한 수종별, 묘령별로 부분적으로 공매제를 실시하는 변형 공매제를 다년간 실시하여 수매제에서 공매제로 전환시 발생되는 수급상의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불량 묘목이 공급될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산림청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구입, 사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매방식에 있어서 다량의 동일 수종에 대해서는 공매물량을 분할하여 공매하고, 다수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수종을 통합하여 공매를 실시하는 통합공매를 통해 물량독점의 피해를 줄이고 조림물량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금보조제로 갈 경우 산주들이 필요한 묘목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양질의 묘목을 산주들이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도록 묘목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주들이 조림을 할 경우 희망하는 조림수종과 물량에 대해 사전 계획을 밝히는 조림계획신청제를 도입·실시하고, 현금보조제로 갈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조림물량의 급속한 감소를 막기 위해 조림 또는 경영대행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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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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