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영문 제목
Current Status of Applying the Principles of Polluter Levying System by Each Country and the Measures to Introduce the Principles
저자
김창길김윤식
출판년도
1999-12
초록
우리 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와 환경의 통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새 천년을 위한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과 관련 친환경농업이 중요한 농정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98년말「환경농업육성법」의 발효와 더불어 농업분야의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2004년까지 비료 30%, 농약 40% 감축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비점오염원의 특성을 지닌 농업생산활동을 환경보전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여러 가지 규제 및 지원시책 외에도 환경정책의 이론적·실제적 기초가 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요국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실태를 살펴보고, 이 원칙의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세 적용시의 사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국내 농업부문의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환경세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농업분야에서 PPP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간하는 관련자료와 OECD와 WTO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주요국의 PPP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내농업의 화학적 투입재 분야에 있어 PPP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우선 화학적 투입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기 위하여 논벼생산의 Translog비용함수를 계측하였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 따른 미곡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비-수량 반응함수를 추정하였고, 여러 가지 함수형태 가운데 주어진 시험자료에 가장 적합한 함수선택을 위해 계량경제학적인 비내포 가설검정(non-nested hypothe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PPP적용실태와 관련 비료·농약에 대한 부담금 형태의 환경세 부과에 대한 국별 사례와 잉여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PPP를 적용한 과징금제 등을 검토하였다.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부하에 대한 인식은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EU의 주요 농업국가들은 화학 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비료부과금·살충제부과금과 같은 환경세 부과의 정책수단은 환경적 효과성은 다소 낮을지라도 비용 효율적이고, 이행비용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다. 둘째, 농업부문의 PPP 적용에 대한 EU지역의 농민반응은 크게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수용하는 입장과 수용불가 입장으로 나누어지나, 농민들 스스로가 오염원 발생자로서의 인식 제고와 투입재 사용량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세 부과를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며, 정책당국도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투입재 판매가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세하고 있다. 셋째, 미곡생산 위해 투입되는 화학비료의 판매액에 대해 10% 환경세 부과시 비료소비량은 1.5% 감소하고, 단보당 수확량은 거의 불변이며, 단보당 소득 감소율은 0.6%로 전망된다. 100%의 세율 부과시 비료 소비량은 14.6% 감소, 단보당 수확량은 0.3% 감소, 농가소득은 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환경세 부과에 따른 정부조세수입은 10% 부과시 458억원, 50% 부과시 2,291억원에 달하며, 100% 부과시에는 4,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세에 따른 소비자인 농민의 세금 부담률은 전체 세수의 95% 정도를 차지하며, 생산자인 비료업체는 5%정도만을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투입재 수요의 가격이 상당히 비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가격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환경세 부과시 관련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과 관련, 10%의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비자잉여 감소액은 439억원,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23억원에 달하며, 100% 부과시에는 소비자잉여 감소액은 4,725억원,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환경세부과에 따른 오염부하감소로 환경질이 개선되고, 외부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적 총편익이 증대되는데, 10% 부과시 7억원, 100% 부과시 781억원, 200% 부과시 3,764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순편익은 각 부과세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총편익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일곱째,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의 비료가격에 대한 보조율은 20% 감축하는 경우, 즉 가격보조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 전체 비료 소비량은 2.9% 정도 감소하고, 농민부담 증가액은 890억원, 비료 생산업체의 판매액은 129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에 따른 미곡수량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농가소득은 0.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화학비료에 대해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비탄력적인 수요의 가격탄성치로 표준시비량 수준의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의 조세정책이 필요하나, 이는 농민들에게 높은 비용부담이 요구된다. 한편 화학비료에 대한 10% 환경세 부과시 시비량의 경우 1.5% 감소하나, 미곡 수량은 거의 불변이고 농가 경영비에서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를 차지하여 농가소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0.6% 정도로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10% 이내의 환경세 도입은 전향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PPP를 구현하는 정책의 도입은 유럽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화학적 투입재 생산업체와 농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책임을 분담하게 한다. 또한 환경세의 재원 확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연구개발 및 실천농가 육성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외적으로는 보다 진일보한 시장지향적 유인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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