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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재옥-
dc.contributor.other임송수-
dc.contributor.other임정빈-
dc.contributor.other오세익-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2:58Z-
dc.date.available2018-11-21T01:19:58Z-
dc.date.issued1999-12-
dc.identifier.otherC1999-3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79-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약(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1세기 국제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방식이나 범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이미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던 자동협상 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2000초에 개시될 것이확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협상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UR 농업협정의 이행이 미친 파급효과를중간평가 하여 차기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UR 농산물협상의 분야별 이행경험을 분석한 후, 차기협상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분야별 협상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차기 농산물협상에서도 의제를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로 나누어 협상을진행시키는 형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 분야의 쟁점을 각각 검토하고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농업위원회의 "분석및 정보교환" 작업의 과정에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토론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각종 국제 심포지엄, 외국정부(USDA), 국제기구(OECD)에서 발행한자료도 검토하였다. UR 협상의 이행평가,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에 관한 협상대안 제시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행계획서와 WTO 통보자료, 농림부농업정책 집행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시장개방의 국내농업에 대한 파급효과 추정에서는 선행연구의탄력치에 관한 추정치를 사용했으며,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관한 계량적 평가에서도 기존연구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방법을선택하였다. (3) 시장개방분야의 이행평가 우리 농업의 거시지표 변화 측면에서 UR 이후 농림업 총생산액은1996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율은 감소했으며 1997년 이후는 절대액면에서도 농림업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한편 가구당 평균 농업조수입도1996년이후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가의 교역조건(농가구입가격 대비 농가판매가격)도 UR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실정이다. 가구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매년 10% 내외로 증가함으로써 농업소득은 UR협정이 발효된 1995년 이후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IMF 금융위기에 따라 1997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농업 총생산, 농가소득, 경영비 상승 등의 추세는 IMF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농업협정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및 보조금감축도 상당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차기협상에서 관세와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R 협정의 타결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품목별 생산액 감소는 쇠고기, 포도, 오렌지, 쌀의 순으로 크게나타났다. (4) 국내보조의 이행평가 WTO 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지원유형은 WTO 농업협정에서 규정된 감축대상정책에서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업지원 정책이 허용대상 보조를 활용한 경쟁력 향상과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보험 및 소득 보장, 휴경보상, 탈농지원,지역원조 등 일부 항목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수출보조의 이행평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UR 협정수출보조 기준년도인 1986-90년동안 감축대상이 되는 수출보조 지원실적이 없어 1994년 이행계획서상에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1995년이후 수출용 과실류와 화훼류에 포장비, 선별비 및 국내 운송비를 적은 규모이나마 보조해오고 있다. 이러한 보조는 농산물 수출유통비용과 국내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출보조로서 UR 농업협정 9조 4항에 따라 이행기간동안 개발도상국에 허용된 보조이다. (6)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쟁점 및 대응방안 농산물관세 인하 협상과 관련하여 어떤 감축방식이 선택될 것인가를 현 시점에서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수출국들의 대폭적인 관세감축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동경라운드에서 공산품관세인하에 이용된 스위스 공식과 같은 관세인하 공식의 출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인하의 신축성 확보, 양허세율과 국내외 가격차, 품목별중요도 고려 등을 감안 할 때 차기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UR 협상방식으로 여겨진다.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규율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WTO협정인 수입허가절차협정 및 국영무역 관련규정 등으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새로운 규율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별긴급 수입제한제도(SSG)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생성된 보완조치로서 기존긴급수입제한제도와는 별도로 존치되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해구제 발동기준의 강화 움직임도 가능한 한 억제시키는데 협상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특히 쌀은 우리의 주곡이고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품목인 만큼 2004년 이후에도 쌀의관세화 유예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7) 국내보조분야의 협상 쟁점 및 대응방안 농산물 수출국들은 AMS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는AMS 감축이 시장 지향적인 체제 확립에 이바지하고 실제로 이 기준아래 국내보조 수준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신축적 감축이 중요하다는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케언즈 그룹은 그린박스 조치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폭 넓게제기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허용보조에 반영하는 방안이 요건 강화보다 공세적일 것이다. (8) 수출보조분야의 협상쟁점 및 대응방안 수출보조와 관련한 협상은 우리 나라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개도국 허용된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개도국에 허용되는 수출보조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되 향후 차기 협상에서 이 분야를 동조세력의 구축이나 공격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미국, EU 및 케언즈 그룹의 입장차이를 적절히 이용하여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9) 국영무역제도 차기 협상에서는 국영무역기업의 정의에 관한 기존규정 및 주석 등의 미비점과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영무역관행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UR 협상 및 후속 논의를 통해 규정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전망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불가피하게 수입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과 함께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와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이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영무역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에 대한 사전조율 및 상호 양해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농업의 다원적 기능 차기 농업협상에서 수출입국간 가장 큰 협상쟁점의 하나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기능의 반영에 대한 논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들은 농업이 갖는식량공급이외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경관유지, 농촌지역의 활력유지 등 다양한 기능이 반드시 차기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있다. 이에 반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의 주장이차기 협상의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 방향을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행 협정으로도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라는 논리로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 개도국 우대 UR 농업협정에는 각 분야별로 개도국에 대해 이행기간 및 감축폭등에 우대조치를포함하고 있다. UR 협상 당시 우리 나라는 농업의 취약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개도국 우대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렇게 UR 협상에서 확보한 우리 나라의 개도국지위는 실제로 지금까지 UR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해 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UR 협상 당시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많았으며, 더욱이 UR 이후 OECD에 가입하여 차기 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주장들이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향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개도국지위의 결정기준에 있어서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이고 비교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OECD 회원국 가운데도 그리스, 터키와 멕시코 등은 개도국으로분류되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UR 협상에서도 개도국임을 인정받은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농업분야는 오히려 UR 이후 더욱상황이 나빠졌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을 나타내는 소득지표(GNP) 뿐만 아니라 여타 개도국임을 보여주는 다양한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dc.title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dc.title.alternativeOutlook and Countermeasures for the Next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im, Songso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im, Jeongb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Oh, Seik-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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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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