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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동규-
dc.contributor.other김명환-
dc.contributor.other이규천-
dc.contributor.other김철민-
dc.contributor.other김배성-
dc.contributor.other성진근-
dc.contributor.other사공용-
dc.contributor.other이명헌-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3:03Z-
dc.date.available2018-11-21T01:20:00Z-
dc.date.issued2000-06-
dc.identifier.otherC2000-0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8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1. 연구 배경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목적4. 연구범위와 방법5. 보고서 구성제 2 장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1.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서 논의 도향2. 시장 지향적 농정방향 추구에 따른 논농업 직접지불 도입3.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철학사상적 배경4.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5.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제 3 장 외국의 직접지불제1. EU 농정과 직법지불제2. 미국의 직접지불제3. 일본의 농정방향과 직접지불제4. 대만의 직접지불제5. 멕시코의 직접지불제6. 외국 직접지불제시사점제 4 장 논농업 직접지불제 프로그램1. 기본 방향2. 논농업 직접지불제 프로그램3.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안 부록 1designtimesp=20718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Delphi 조사부록 2designtimesp=20720논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체계 관련 자료제 5 장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효과 분석1. 전제2. 쌀 수급 및 가격 전망3. 농가소득지지효과4. 소비자잉여 변화5. 외부경제효과 - 비계량적 서술 부록designtimesp=20728쌀수급모형제 6 장 관련제도 개편 방향1. 수매제도 개편 방향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개편방향3.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개편방향4. 비료보조정책의 조정제 7 장 농업정책 및 투융자 방향1. 바람직한 농정방향2. 농업재정 투융자 방향제 8 장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형평성 검토1. 환경보존의 기능2.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보상3. 상대적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4. 식량안보5. 정책전환으로서의 직접지불제도부록1Ⅰ. EU의 직불제1. 직불제 도입의 배경과 1990년대 전반까지의 직접지불제2. 1999년 농업개혁(Agenda 2000)의 배경과 기본구도3. 면적 혹은 가축두수 기준 직접직불제의 내용4. 농촌발전 관련 직접지불5. 직접지불제와 농업재정6.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1992년 농업개혁의 효과평가7.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8. EU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Ⅱ. 미국의 직접지불제1. 최근의 농업정책 변화양상2. 농업현황3. 농업예산의 변화4. 직접지불제5. 가격지지제와 미곡관리제도6. 작물보험제와 상품신용공사운영Ⅲ. 일본의 직접지불제1. 농정개혁과 농업정책의 변화2. 농업현황3. 농업예산 현황4. 직접지불제5. 가격지지 등 관련제도Ⅳ. 대만의 직접지불제1. 농업정책의 변화2. 농업비중의 감소3. 농업예산 운용 현황4. 윤작 및 휴경보상 직접지불5. 수매제도Ⅴ. 멕시코의 직접지불제1. 농업정책 및 농업예산 현황2. 직접지불제3. 가격지지 등 관련제도부록2Ⅰ. 전문가 간담회 결과 요지Ⅱ. 정책토론회 결과 요지요약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외국의직접지불제 도입 배경 및 목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이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의 조정 등으로제한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진간의업무협의회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내용에반영하였다.3. 연구결과 요약 농업정책수단 중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격지지 및 생산요소 보조등은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차츰 축소하고 WTO 허용보조적(green box)인 직접지불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가격지지정책을 허용보조적인 직접 지불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자, 지원방식, 대상농지는 기본적으로 과거 가격지지정책에서 적용되었던 원칙을 따르는것이 합리적이며 직접지불제 도입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논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함에 있어 논의의 초점은 전체 논을대상으로 할 것인가, 진흥지역 내의 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 경지정리 지역에 있는 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체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도가 과거의 수매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안은 농지이용 규제를 많이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써 타당성을 갖지만 가격지지정책이 축소되는 대안으로 직접지불제를 고려하는 경우전체 논이 바람직하다. 비경지정리 지역은 구조정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를 정할 때는 UR 협정문상의 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농지를 과거의 일정시점,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논농업을 했던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목적 중의 하나인 논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일정 기간에 논농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농지를기준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대상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이용에 대한 현상이 최초사업시행 년도로부터 과거 3년에 1년 이상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시행 기간에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논)여야 할것이다. 자경, 부분위탁 경영,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하는 경작자를 직접지불제 신청자격자로하여야 할 것이다. WTO 협정상 품목 특정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없고 생산중립적인 정신을 지키며부수적으로 공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량의 비료와 농약을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유도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설득이 용이하고, 비료 농약의적정사용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확산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주곡자급을위한 논농업 유지 등 정부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하다. 지급단가를 결정하는데 몇 가지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벼농사와 밭농사의 ha당 소득차이에 벼농사의 밭농사 대비 ha당 노동투입시간 비율을 반영한 수준을 검토하였다. 이는 논농업 유지를 위한 논농업 경영자의 밭농사 기회비용을지원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자의 정책수용성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WTO 출범에 따라 과거 암묵적 사회계약 성격의수매제도가 급격히 축소되었으므로, 가격지지수준 감소분과 비료에 대한 보조 축소분에 상응한 액수를 지불하는 대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시장지향적 농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고, 수매제도 위축과 비료보조의 축소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지만 지원단가가 낮아 농민의정책수용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언급된 두 가지 안을 합한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을 구현하고 농민의 정책수용성이 높은장점이 있으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dc.title논농업 직접지불제-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Direct Payment to Rice Farming-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Donggyu-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Myunghw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Gyucheo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Chulm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aesu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eong, Jinke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agong, Y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Myunghun-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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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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