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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명채-
dc.contributor.other최경환-
dc.contributor.other박대식-
dc.contributor.other채혜윤-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3:14Z-
dc.date.available2018-11-21T01:19:59Z-
dc.date.issued2000-11-
dc.identifier.otherC2000-2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03-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장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방식과 문제점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방식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 제 3장 농어민의 소득 및 보험료 부담능력 파악방식과 문제점 농어민의 소득파악 방식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소득파악 실태와 문제점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능력 파악실태와 문제점 제 4장 농어민의 국민건강보혐료 부과체계 개발 방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발의 기본방향 농어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발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본체계 바람직한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제 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어민의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이 연구를 서두르게 된 동기는 그동안 기존의 국민의료보험료 부과체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의료보험과 실질적인 조직통합관리가 이루어지는 재정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3개 관련 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중 농어민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의 방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연구팀의 합의된 기본 틀 속에서 각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도 따라서 전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만들어졌다.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농어민은 공식적인 소득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농지세납부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0%수준에도 못 미치며 축산업이나 어업의 사업신고자는 더욱 적은 수이다.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 당국의 농어민 소득 파악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농어민의 소득 파악을 국민연금에서는 자진신고방식으로 하였으나 70%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 결과도 신빙성이 낮아 의료보험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결국 농어민의 소득은 과세소득자료가 있는 세대의 경우(연간소득 500만 원 이상) 과세소득 과표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그 소득 과표가 너무 낮아(연간 500만 원 미만)활용하기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정소득(평가소득)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재산 과표와 자동차는 농어민의 생산수단이므로 이중부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가의 화물자동차는 영업(사업)용인데도 택시기사의 택시나 운수업자의 자동차와 같이 면제대상이 못되고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재산비례보험료와 자동차비례보험료는 추정소득에서도 이를 감안하고 또 다시 재산비례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게 되는 2중 3중의 중첩부과 효과를 가지게 되어 농민에게 매우 불리하다. 보험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가 산출되면 이제 농어민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도서, 산간, 오벽지 지역의 보험료 경감(50%)과 농어민 보험료 경감(15%)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모든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경감(15%)은 그 경감조치의 목적(지역간 경제력 격차조정과 의료이용의 불편성 감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의 기본방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의 기본방향은 첫째, 현행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둘째, 부과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되 그 변동폭은 최소화하고 셋째,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농민의 농지소득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여 직장인과 함께 전 국민에 대하여 소득과표 하나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 하에 3개의 관련 연구기관 연구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개발팀으로 구성된 연구협의회를 가동시켰으며 여기에서 현행보험료 부과방식 외에 3개안(모두 4개의 안)을 놓고 검토를 하였다. 4. 바람직한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과 기본모형은 ① 과세소득, ② 추정소득, ③ 재산비례보험료로 구성하며 현행 보험료 부과모형과 같은 체계이다. 현행체계와 다른 것은 추정소득 구성요소 중 이중부과의 문제가 제기된 생활수준 추정요소 중 재산과 자동차를 소득추정요소에서 삭제하고 전기사용량을 새로운 생활수준 추정자료로써 부과지표로 개발하는 것이다. 전기사용량은 가정용 전기만으로 하고 농업용이나 사업용은 제외한다.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험료 부과지표는 전기요금부과기준을 등급별 부과방식으로 하거나 혹은 점수제 부과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요소인 전력사용량에 대해서는 가정용 전력수요탄력성 추정 결과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추정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점은 영세 영업가구의 경우 가정용 전기를 구분해 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농어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단계 시차적용방식을 도입하여 1단계에서는 ① 과세소득(소득과표기준 등급별), ② 추정소득(경제활동 참가율+구분구간 이하의 과세소득점수+생활수준점수), ③ 재산(재산세 과표 등급별+자동차종별 등급별)의 세 가지 중 ①+③ 또는 ②+③으로 계산한다. 2단계는 ① 또는 ②의 비중을 점차 높여 ③의 비중을 낮추어 가다가 ③(재산비례보험료)을 없애고 ① 또는 ②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비례보험료 단일체계로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직장인들과의 재정통합 이후 보험료 부과체계의 통일적용을 목표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맞춘 방식이다. 위의 단계적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 농 어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농사용 화물자동차는 처음부터 영업용(사업용)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화물자동차가 농사를 짓는데 필수도구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식과 기준에 의거해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⑤항 1호에 의거 감면하게 되는데 이 때 농어촌 도서, 벽지 및 읍, 면 지역 농 어업인에게는 15%를 감면해주게 된다. 이것은 농어촌의 의료 이용 시 질이 낮고, 이용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더 들며, 이용하기도 더 어려움 점을 고려한 것이며 한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능력도 고려한 조치이다. 그러나 직장인과 소득이 동일한 경우 평균 30% 이상의 보험료를 농어민이 더 내게 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감안할 때 그 감면 비율이 최소한 30%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dc.title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develop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premium calculation scheme for farmers and fishermen-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oung, Myoungcha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Kyeonghw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Daeshik-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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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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