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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허길행-
dc.contributor.other김병률-
dc.contributor.other김윤식-
dc.contributor.other고봉현-
dc.contributor.other정찬길-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3:20Z-
dc.date.available2018-11-21T01:21:42Z-
dc.date.issued2000-11-
dc.identifier.otherC2000-2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1-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제 1장 서 론 연구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 추진체계 연구방법 연구 추진 일정제 2장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계획 및 추가부지 확보계획검토 서남권 도매시장의 입지 특성과 건설 추진과정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검토 추가부지 확보 계획 검토제 3장 영등포시장 상인 현황과 상거래 실태 영등포시장의 형성과정 영등포시장 상인 및 점포 현황 청과물 반출입 현황 제수수료, 대금정산 및 하역체계 주요 상인단체 조직 현황제 4장 영등포시장 상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상인 현황 상활동 현황 시장도매인제 인지도 및 이전 의향 시장도매인 법인 구성 희망 정산창구에 대한 의향제 5장 서남권 도매시장 거래제도 검토 유통환경의 변화 농안법상 시장도매인의 개념 서남권 도매시장 거래제도 검토제 6장 서남권 도매시장 상인입주 및 시설배치 방안 도매시장 입주상인수 및 상인선정 방법 시설배치 및 동선 검토 상인 입주시기 및 입주계획 정산창구에 대한 검토제 7장 영등포시장 후적지 활용방안 후적지 정비방안 유사도매행위 억제 및 하매인 처리방안 상인 이전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방안참고문헌부록 1. 영등포시장 상인조사표부록 2.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에 대한 설명회자료요약1. 연구의 목적 서울시는 서남권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히하고 유사도매시장인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부도심권인 영등포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강서구 외발산동에 4만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3년 개장 예정으로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있어 영등포시장 상권을 효과적으로이전시킴으로써 상권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서남권 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시장 이전에 관한 상인들의 희망사항을 조사하고, 추가 부지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실시할 거래제도 대안을 검토한 후, 상인 입주방안과 시설배치방안, 영등포시장 후적지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2. 영등포시장 상인 설문조사 결과 영등포시장 상인 99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원칙으로 2000.7.6∼21일(13일) 및 10.9∼18일(10일간) 기간에 두 차례 조사를 하였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에 대해인지도 조사 결과 농협 중도매인을 제외했을 때 1차 조사시 67.4%에서 2차 조사시 83.4%로 상당히 높아졌다. 시장도매인으로 입주를희망하는 상인은 농협공판장 중도매인을 제외하고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매시장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전면 시장도매인제"나 "병행실시"를 선호하는 상인이 증가하였다. 도매시장의 이전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추가 부지까지 시설이 완공된 후 동시에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법인구성 희망 인원으로는 시장 상인의 약 50%가 2∼3명, 83.0%가 5명이하를 응답하여, 대부분의 상인들이 가능하면 적은 인원으로 법인을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3. 서남권 도매시장 거래제도 검토 서남권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로 전면 경매제(대안Ⅰ), 전면 시장도매인제(대안 Ⅱ), 양 제도 병행(대안 Ⅲ) 등 3개 대안을 설정하여 대안별로 가능한 시설 배치 및 이용방법 등을 살펴보고장단점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 서남권 도매시장의 건설 여건과 기본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대안들을 검토해 볼 때, '전면 경매제실시'나(대안 Ⅰ) '전면 시장도매인제 실시'는(대안 Ⅱ) 현실적으로 도입의 타당성이 없으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실시하되'농협공판장을 포함한 민간도매법인 2∼3개+시장도매인제 병행 실시'(대안 Ⅲ-2)"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농협공판장과 함께 민간도매시장법인을 입주시켜 청과물동 전체에서 경매를 하도록하고, 추가 부지에 시장도매인을 입주시켜 수의매매를 하도록 하는 대안 Ⅲ-2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입주상인 모집과정에서 중도매인 희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의 일부를 시장도매인 점포로 활용하면 되며, 이 경우 구획 설정은 청과물동내의 주 동선을 유지하도록 한다.4. 서남권 도매시장 상인입주 및 시설배치방안 서남권 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실시할 경우 도매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으로는 농협공판장을 포함해 2개 또는 3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남권도매시장의 민간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집하능력, 분산능력, 대금정산 능력, 경영관리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우선적으로선정해야 한다. 중도매인(법인)은 현재 청과물동의 중도매인 점포와 트럭판매장 점포에 모두 입주시킬 경우212개의 중도매인이 된다. 중도매인은 다른 시장과 달리 시장도매인과 분산 경쟁을 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할 것이므로중도매법인으로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도매인수는 농림부의 지침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시장에 속하므로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은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정 시장도매인수는 32∼48개로 시장도매법인당 각각 9.8명과 5.8명의 상인을 입주시켜야영등포시장 상권을 완전히 이주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재무분석을 통해 최대로 입주 가능한 시장도매인수를 추정해 보면, 청과물동 중도매인점포당 1.5인의 상인이 입주할 경우 90명의 시장도매인을 입주시키면 수지가 흑자이지만 100명을 입주시키면 적자가 되며, 97명 수준에서평균수지가 균형점을 이룬다. 같은 방법으로 중도매인 점포당 2명의 상인이 입주할 경우에는 106명 정도에서 평균수가 균형점을 이룬다. 따라서서남권 도매시장이 수용할 시장도매인은 1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림부 지침에 의할 경우 적정 수용 시장도매인이 48명인점을 고려하여, 그 2배인 96명을 적정 시장도매인수로 하고, 시장도매인 점포시설 설계시 48개의 점포를 분리 가능하게 한 후 농림부와 협의를거쳐 최종적으로 적정 입주 시장도매인 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건설 중인 청과물동과 트럭판매장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경매를 실시할 경우 시설변경이 필요 없다. 다만, 기존 시설에 입주해야 할 중도매인 입주희망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중도매인 점포의 일부를 시장도매인 점포로 활용할 때에는계획된 기본동선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도매인 구역을 설정하고 주차장을 공동 사용토록 해야 한다. 추가부지 2만평에는 부지를 시장도매인들이 최대한 활용토록 시설을 배치하도록 한다.시장도매인의 점포는 48개 시장도매인을 수용하는 점포를 기본으로 하되, 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1개 시장도매인 점포당 2개Unit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총 96개 점포 Unit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시장도매인 점포 소요면적은 48개 시장도매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창고면적 약 34평,진열매장 약 26평으로 총 60평으로 추정되었으며, 진열매장 2층의 26평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도매인수를 96개로 할 경우에는이를 양분하여 창고 17평, 진열매장 13평, 사무실 12평이 된다.5. 영등포시장 후적지 정비방안 영등포상권의 이전을 촉진하여 서남권 도매시장을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후적지를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여 농산물 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는 방법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있다. 영등포구의 부도심권 개발 상세계획이 2000년 말에 완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상세계획에 영등포시장 후적지의 재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상권 이전 후 기존의 후적지에서 도매행위가 계속될 경우 서남권 시장의 상권 형성에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후적지에서의 도매행위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후적지에서 유사도매행위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규제수단으로 주로 제시되는 방법으로 시장 부지 내 지하시설이나 도로개설공사 추진, 도로상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와 벌과금 부과, 도로개선후 주정차 위반 단속, 불법주차 도로점유 등에 대한 범칙금 부과, 조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상행위를 계속하는 상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방법이 있다. 서남권 도매시장의 운영을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신속히영등포상인을 이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모든 시설이 완공된 후 동시에 입주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영등포시장 상인들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모집공고하기 이전에 영등포시장의 개발계획, 공사 계획, 유사도매행위 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전에미온적인 상인들도 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있다.-
dc.title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영등포상권 이전과 후적지 정비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moving the Yeongdeungpo commercial area to build a Southwestern wholesale market and prepar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moving-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an, Hoseok-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youngryu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unsik-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ung, Chankil-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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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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