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융자수매제 시범사업평가 및 정부수매제 종합적 개편방안

영문 제목
An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of loan-tied rice purchase and comprehensiv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ment's rice purchasing system
저자
김명환박동규박문호박준기사공용권오율
출판년도
2000-10
목차
목 차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선행연구 검토 조사 및 분석방법제2장 양정 여건의 변화와 수매제도의 과제 수매제도의 변천 양정여건의 변화와 전망 약정수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차액수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제3장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 평가 융자수매제도이 이론적 효과분석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의 개요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의 추진실적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 평가제4장 수매제도 개편방안 기본방향 약정수매제도 개선방안 차액수매제도 개선방안 융자수매제도 보완방안부록1 외국의 곡물 유통 및 공공관리 현황 호주 밀 보드운영과시사점 일본의 양곡관리제도 미국의 유통지원 융자제도 운영과시사점부록2 융자수매제도와 약정수매제도의 효과분석 정부수매제도가 없을때 농민의 행위 약정수매제도만 운영될 경우 농민의 행위 융자수매제도만 운영될 경우 실증분석에 이용된 모형과 변수설정 약정수매제도에서 균형 융자수매제도에서 균형부록3 융자수매 시범사업체 조사결과 증평농협 RPC(충북증평) 고대농협 RPC(충남당진) 남거창농협 연합 RPC(경남거창) 행안농협 RPC(전북부안) 미농 RPC(경기포천) 삼두 RPC(충북영동) 대영 RPC(충북충주)요 약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쌀 농업은 대외적으로 관세화에 의한 개방화 가능성에대비하여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지향적 경제원리 속에서 시장기능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 UR 이행계획에 따라 1995년 이후 매년 정부의 쌀 수매량이 감축되고 있다. 이에따라 흉작시에는 식량안보용 비축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풍작시에는 수확기의 홍수출하에 대응한 정부의 흡수능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현행의 약정수매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1999년산 미곡에 대하여 융자수매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약정수매제도와 융자수매제도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향후 양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정부 수매제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목적이 있다.2. 연구 범위와 방법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시범사업실시업체들에 대한 방문조사와 전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융자수매제도에 대한 농가들의 호응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참여농가와비참여농가들을 면담조사하였다. 융자수매제도와 약정수매제도의 농가소득효과 및 재정효과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농가의기대소득극대화 모형을 설정하고, 쌀 수급함수 및 농가들의 가격위험회폐계수를 계측하여, 계량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융자수매제도와 유사한 해외제도의 파악을 위하여 호주 밀 공동계산제(AustralianWheat Pooling System)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위탁연구를 실시하였고, 일본과 미국의 곡물관리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문헌조사에의존하였다.3. 약정수매제도와 융자수매제도의 효과 분석 벼 재배농가들이 위험회피적CARA(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기대효용극대화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융자수매제도 하에서 농민들은 단경기 때 팔기 위해 저장하기로 한 물량을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수확기와 단경기 시장공급 물량에 변화를 주지 않아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수확기 가격과 단경기가격이 모두 수매제도가 없을 때와 같아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적정계절진폭이 형성된다.반면, 약정수매제도 하에서는 농민들이 수확기 시장판매량을 정부 수매에 응하게 되어, 수확기 공급물량은 줄이고 단경기 공급물량은 증대시키게되어,계절진폭이 작아진다. 약정수매제도는 수매제도가 없을 때에 비하여 농민들의 기대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초래하며, 농가가 위험회피적일수록 기대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 반면에, 융자수매제도의 경우는 농민들의 기대소득을 증대시키며, 농가가위험회피적일수록 소득 증대효과는 줄어든다. 즉, 약정수매제에서는 수매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농가가 위험회피적일수록 농가기대소득이 감소하며,융자수매제에서는 수매량이 늘어날수록 기대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4.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 평가 융자수매제도 시범사업의 수매기간은 당초 1999년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35일간이었으나, 실적 부진으로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하였다. 곡종은 1999년산 산물벼로 하였고,대상농가는 1999년산 추곡수매 약정농가중 융자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로 하였다. 시범업체는 9개 RPC(농협4, 곡협 5)를 선정하고, 물량배정은 시범업체당 조곡 500톤 이상(융자금 지급대상물량은 350톤)으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6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융자금 지급은 시범업체는수탁물량의 70%를 융자금으로 대상농가에 지급(11.15일에 70∼90%로 조정)하고, 시범업체는 융자금 소요액(482백만원)을 자기 책임 하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며, 수매종료일에 농가의 약정선금을 지역농협에 상환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연리 9.25%)을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매물량의 판매시기는 시범업체가 2000년 1∼7월중 농가의 판매희망시기를 반영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며, 정산기준가격은농가의 정산 희망시기의 RPC 판매가격, 산지미가 등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토록 하였다. 융자수매량은 1,048톤으로 계획량의 35%, 참여 농가수는 165호였다. 실적이계획에 미달한 이유는 ① 산물 수매가 끝나고 약정수매물량이 농가별로 책정된 후인 10월 중순에 사업지침이 시달되어 시도, 시군, 시범 RPC들의자금 준비 등이 부족했고, ② 융자수매할 시점에는 이미 농가들의 판매 결정이 이미 이루어져 융자수매에 추가로 응하거나 약정수매량의 1.4배로 낼물량이 적었는데, 특히 소농의 경우 40%의 추가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③ 소농 구조의 대다수 농가들이 융자수매의 경제적 이득을 크게느끼지 못하고, 수확기 현금 수요가 커서 판매 후 정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④ 일부 민간 RPC가 11월에 추가로 융자수매를 하고자하였으나, 해당 농협에서 약정수매 농가계약물량을 변경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 등에 기인한다. 융자수매 시범사업의 기대효과는 첫째, 판매가격의 차별화를 통한 양질미 재배유인하여농가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 둘째, 계약물량 수탁시 대금을 분할지급하여 매입량을 증대하며, 셋재, RPC에 의한 직접 수매 판매방식으로전환함으로서 수매방출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질미 재배유인 효과는; 시범사업의 사업추진이 늦어 수확이 거의 완료되고 건조까지이루어진 시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질 고급화를 통한 판매가격의 차별화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 조기계약을 통하여 생산 및 건조가공과정에서 체계적인 미질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매량 확대 효과는;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융자금으로약정수매가격 전액을 지급을 한 경우가 많아 수매량 확대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매량 확대를 위해서는 수확기 전조기계약을 통하여 선도금형태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매방출 부대비용 절감 효과는; 양곡관리를 시장기능에 상당부분 이양함으로써 정부의비용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민간사업체의 경우 부도 등의 발생으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5. 정부수매제도의 개편방안 융자수매제도는 시장경제논리에 부합한 효율성 있는유통정책이나, 약정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산지의 수확기 현금매취경쟁(조합장 선거 등에 의한 농협의 선심성 매입 동기 등)이 있는 한단기적인 전면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적 정책대안으로 평가된다. 융자수매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약정수매가격이하한보장가격(미국, 일본 방식과 같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 개념으로 되고, RPC의 부도 등에 대비한 전산보증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별미곡 가격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격형성기구(일본의 자주미가격형성센터, 미국의 선물시장 등) 등이 필요한 것으로보인다. 현행의 약정수매제도는 약정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이중가격구조가 형성되어시장기능을 교란시키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1993년 양정개혁 이전 상황으로 희귀하게 될 것이다. 농가는 수확기에 약정이행과시장출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수매가격은 정부의 최저지지가격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약정가격은 장기적 가격목표(2004년이후 예상할 수 있는 관세화에 의한 수입가격등)를 고려한 가격과 수급실세를 반영한 가격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농가소득지지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양곡 관리는 연속흉작 확률과 과잉재고 확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공공비축규모의재고관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양곡년도말 적정 재고 규모는 최저재고율 8%, 평균재고율 16%, 최고재고율 24%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과방출의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협 등 민간유통기구에게 공공비축을 일부 위탁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있다. 농협중앙회 차액지급 수매 자금의 대정부 대출은 금융 위험이 낮지만 일반 대출시의 위험을감안한 이자율 11.25%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이 적용하고 있는 대정부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나 단기 국채 수익률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재정 지출 절감 및 산물수매량 확대를 위해서, 현행의 차액수매제도를 RPC직접수매제 또는 RPC 수탁판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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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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