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 개선방안

영문 제목
Measures to improve the lending conditions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businesses
저자
김정호허덕전익수
출판년도
2000-12
목차


제 1장 서 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
보고서 구성
제 2장 농림사업 융자지원 실태
농림사업 융자지원의 동향과 실적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 의견조사 의향
제 3장 농업자금 융자조건의 변화 동향
농업자금 융자조건의 이론적 기초
농업자금 금리와 자본수익률 분석
제 4장 농림사업의 유형화와 융자조건 분석
농림사업의 유형 구분
농림사업의 유형별 융자조건 사례분석
제 5장 선진국의 농업자금 지원정책
농업자금 지원정책의 특징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제 6장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의 개선방안
융자지원사업 개선의 기본방향
융자지원사업의 재원 구분
농림사업의 유형별 융자지원기준 설정
농림사업 융자지원제도의 보완사항
부록 1.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 사례분석 결과
부록 2. 농림사업 융자조건 및
예산액(2000.6)
부록 3. 일본의 주요농업정책자금 융자조건(1999.12)
부록 4. 대만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1999.12)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각국마다 농정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 및 우리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나라의 농림 부문 투융자 정책의 변화과정, 부문별 투융자 현황, 지원체계 등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농림 부문 투융자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유익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정책사업의 융자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별 정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각각 융자조건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금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농림사업의
합리적인 융자조건을 제시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의 농업정책 및 투융자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농업투융자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에 대해서는 대상국가를 일본, 대만,
미국, EU,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 한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국내외 문헌 및 각종 통계자료 수집
정리, 그리고 현지출장을 실시하였다.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 연구의 대상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농지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이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83개 사업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통계자료 분석, 경영실적 사례분석, 농업인 의견조사, 외국의 관련 정책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추진하였다.
3.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시사점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를 전후로 농업기반정비와 구조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농업생산 지원보다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또는 농가소득
보상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30년대 농업불황을 계기로 대부분의 생산기반정비를 완료하였고,
1960년대까지 농업생산시책을 강화하여 연방정부 농무부 예산이 60년대 초에는 전체예산의 6%를 상회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농가소득안정
프로그램 확충으로 6.5%까지 증가하였다. 유럽 각국은 1970년대를 전후로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예를 들어 독일은
1970년대 Ertle Plan에 의한 전업농의 경영규모가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올렸다. 일본의 경우,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l960년대 중반 이후 농업예산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대 전반까지 10% 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국가예산에 대한 농업예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농업예산의 내용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농업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에 대하여 국가의 예산 배분이 산업 비중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예산이 농업생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예산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농업투융자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과잉투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농업투자 수준은 그다지 충분한 수준이 아님.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농업투자 수준(1993∼97년 평균
농림예산/농림업생산액 = 33%)은 일본의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림 분야 예산은 외형상 국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해서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융자예산의 이차 상당액만을 계상하여 산출하면
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농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정책금융은 보조금에 비하여 행정의 개입 정도가 낮고 농업인의 자주성을 살리면서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점,
이차 보전을 하는 경우에 재정 부담이 있지만 보조금에 비해 초기의 재정 부담이 작고, 그만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4. 농림사업 융자지원 실태
2000년 6월 현재 농림사업 융자금은 시중금리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융자기간을 보더라도 대체로 중장기 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수준별 사업 수의 분포를
보면, 5%대의 자금이 전체의 55%로 가장 많으며, 8%대의 자금이 12%, 그리고 무이자 자금도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융자기간별
사업 수의 분포를 보면, 1년의 단기자금이 22개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10년 기간이 26개, 15년 기간이 18개, 20년 기간이 4개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자금이 사업 수로는 53%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지원사업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농업자본수익률은 1970년대 15%, '80년대
9∼10% 수준을 나타내다가 '90년대 들어 6∼7%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IMF 경제위기 영향으로 '98년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4.8%까지 크게 떨어졌다. 농업과 제조업 간의 자본수익률 격차는 80년대 1%P 내외였으나, 90년대 들어 2%P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97년은 농업이 제조업에 비해 3.5%P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자본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농업총자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농림사업의 유형화와 융지지원조건 개선방안
현재 재원별 또는 사업별로 세분화된
융자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농림사업 융자조건의 단순화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한 분류가 되어야 하며, 둘째, 공급자(정부, 금융기관)와 수요자 모두의 입장에서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분류가 되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분류는 궁극적으로 종합자금제도를 전제로 유사사업을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농림사업의 융자조건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품목별, 기능별, 지원 대상자별,
그리고 자금 성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품목별 분류로 특성이 유사한 품목군으로 구분하며, 기능별 분류로 투자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지원 대상별 분류로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일반사업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사업의 융자조건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3단계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즉 대분류는 자본 투자의 효과에 의한 분류, 중분류는 투자 대상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
소분류는 투자 대상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사업의 분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금리와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반지원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며 초기투자 부담이 크고 회임기간이 긴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상환 저금리로 하며,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전문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중기상환 저금리로 하며, 일반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지원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중단기 대표금리 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현행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유형별로 융자지원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현행 금리 체계를 3%, 4%, 5% 등으로 단순화하고, 그에 따른 융자기간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융자기간(거치, 상환기간)은 투자 내용에 따라 자본회수기간과 법정 내용년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목적과 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농림사업의 지원 대상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등 지원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융자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개별신용도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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