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운용방안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operating the standard downloading fee scheme at wholesale markets
저자
전창곤허길행김경필
출판년도
2000-12
목차
제 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선행연구 검토
- 연구내용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2장 도매시장 출하실태 및 하역체계
- 도매시장 출하실태
- 도매시장 하역실태
- 도매시장 하역비체계
제 3장 표준하역비 산정 및 적용방법
- 표준하역비 개념 및 도입목적
- 표준하역비 적용 규격출하품
- 표준하역비 산정
제 4장 하역주체 경영분석
- 표준하역비 부담 및 상장수수료 조정
- 도매시장법인 경영분석
제 5장 표준하역비 제도의 적용 및 운용방안
- 표준하역비 부담분석
- 표준하역비제도 운용방안별 비교검토
- 표준하역비제도 도입방안
- 표준하역비제도 도입후의 하역체계 변화
- 표준하역비제도 도입시 예상 문제점과 정책제언
제 6장 외국의 도매시장 하역현황
- 일본의 도매시장 하역현황
- 기타 외국의 도매시장 하역현황
참고문헌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및 농산물 유통의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농안법에서 2002년부터 표준하역비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하역비의 개념,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표준하역비 결정방식, 운용방안 및 정착방안 등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농안법에서 2002년부터 도입키로 한 표준하역비제도의 개념, 적용대상, 결정방식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기초자료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매시장 출하실태 및 하역체계
도매시장의 출하 실태를 보면 규격출하품은 표준출하규격품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포장출하품은 표준거래단위 포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송수단은 원거리 출하지의 경우 5톤 트럭 이상의 대형 트럭으로
반입되고, 근거리 출하지는 1∼5톤 트럭의 중소형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반입차량은 대형화 추세로서 수송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하규모는 영세하여 하차후 하주별 등급별 분리 진열의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등 공동계산제를 수반하는 공동출하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매시장의 하역체계는 거래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하역은 경매품목에 대한 하역 형태를
의미한다.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대부분 하역노조가 전담하고 있으며, 인력의존형의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역비는 품목별로 수송차량단위기준,
포장규격 및 중량기존, 팔레트 기준으로 구분되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역비부담은 경매를 위한 준비과정까지는
출하자
가, 도매시장 반출까지는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다.
도매시장 하역체계의 문제점은 ① 하역노조의
특수성과 하역작업의 독점구조, ② 하역기계화의 미흡과 저조한 하역장비율, ③ 하역요율체계 및 노임결정의 복잡성, ④ 산지출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⑤ 도매시장의 내부 동선 복잡성, ⑥ 미흡한 물류표준화, ⑦ 하역기계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등이 있다.
3.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 및 적용방법
표준하역비의 법적 개념은 [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이며 적용대상 상품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이다. 정부가 제정 보급하는
표준출하규격사업상의 표준하역비는 [정부제정 표준출하규격으로 출하하는 상품의 도매시장 내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해설상 규격출하품에 대한 개념은 개설자별로 규격출하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규격출하품은 ① 표준출하규격품을 표준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상품, ②
표준출하규격에 맞는 출하품으로 팔레트 적재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제정 표준출하규격에 맞는 상품, ③ 표준출하규격의 부합여부나 팔레트 적재 여부에
관계없이 포장출하하는 상품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표준하역비의 단계별 적용대상은 표준거래단위의 단순 포장출하품 → 정부 제정의
표준출하규격품 → 팔레트 적재 표준출하규격품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하역비의 대상 품목은 상장품목이면서 거래물량 비중이 높은 품목과 비상장품목 중 역시 거래물량 비중이
높고 하역비 비중도 높아 출하자에게 과중한 비용부담 요인이 되는 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하역주체 경영분석 및 표준하역비 부담
도매법인은 최근 종합유통센터의 개장,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확대에 따라 물량유치 측면에서 상호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의 자금회전 애로로
인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나 각종 요율체계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부담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하역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경우 하역비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락동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가 될 도매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안정성지표를 제외한
수익성지표, 활동성지표, 성장성지표, 생산성지표 등은 대체로 산업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규격출하품 출하비율별 표준하역비 부담수준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경우 각 시나리오별
0.14%, 0.27%, 0.38%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5. 표준하역비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표준하역비제도의
도입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 측면과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 측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를 통한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도매시장에서 표준하역비제도의 운용대상은 표준출하규격+파렛트 형태의 규격출하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초기 규격출하품에 대한 기준은 표준하역비의 적용시기나 적용품목 등 시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002년부터 팔레트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제정 표준출하규격과 일치하는 포장규격품까지 표준하역비 제도를 적용하며,
2005년부터 팔레트 적재 표준출하규격상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하역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 하역기계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산지에서부터
공동계산제 등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제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산자와 하역비
부담주체가 선호하는 규격제정 등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사업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역조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표준하역비제도 물류 농산물유통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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