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범위
5.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장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추진현황
1.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2.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변천과정과 배경
3.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농업법인의 설립동향
제 3장 농업법인의 유형별 경영실태와 성과
1. 정책사업의
수혜실적
2. 지원사업 효과
3. 경영성과와 요인분석
4. 향후 의향 및 경영애로
제 4장 농업법인사례 경영진단 평가
1. 경영진단의 체계
2. 사례업체의 경영성과
3. 경영성과의 요인
4. 유형별 사업동향과 경영성과의 자가진단
제 5장 농업법인 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1.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
2.
농업법인제도·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사례
부록2
농업법인 사례조사표
부록3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현황
부록4 일본의 농업법인
조직변경 및 해산수속 매뉴얼
부록5 외국의 가족법인제도
요 약
1. 연구목적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검토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법인경영의 평가를 토대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발전 방향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첫째,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둘째, 농림사업 지원 사업체 중 표본 400개소의 사업 유형별 경영의 실태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업체
15개소의 경영진단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유형별 경영성과의 요인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와 외국의 정책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농업법인경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법인의 경영체질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경영자 능력, 전문 기술인력의 자유로운 도입이 요구된다.
협동조합적인 대등한 평등관계만으로는 자본의 유치와 전문 경영인의 도입 등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치가 어렵다. 인적결합체에서 자본결합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및 법인상호간의 제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농업법인 단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상호간, 농협 등 다양한 경영간의 제휴가 필요하다. 지역별 품목별 법인경영간의 제휴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농업법인은 지역농업과 밀접한 관계 하에서 발전되어야 하므로 농업법인에 대한 농협 등 지역에서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유명무실 법인의 정비, 법인의
설립동기 및 목적에 맞는 설립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개별 경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개별 경영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법인 형태를 조합법인에서 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승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 유형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영농대행형의 경우
사업체로서 존속을 위해서는 연간 조업체계의 확보가 선결과제로서 지역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농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작업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역 농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생산형의 경우는 법인의 상당수가 정책지원사업으로 유치한 생산
유통시설이 농가의 생산 품목이 제약되어 가동률이 낮고, 정부가 규격시설의 공급 차원에서 법인의 경영 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투자를 유도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규모 투자가 유발되는
시설은 지역 단위로 유치하여 관내 법인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산지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은
농협의 품목별 조합으로 발전시키되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소비지의 물류센터나 대형
할인 도소매업체들과 직거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산지의 거점 유통기관으로 발전을 유도하여야 하며, 계약생산 등을 통한 생산자 계열화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공형의 경우는 원료조달 및 판로확보에 경영애로가 많은 만큼 구
판매협력, 자본출자 지원 등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가공원료 구매시 농협이 수매를 대행하거나 농가와의 계약재배 주선, 원료 구입자금의
대출, 농협계통판매, 판매원 계약을 통한 판매대행 등 구 판매면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출자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증액에 따른 등기 비용
문제 해소, 세제상의 혜택, 정책지원의 우대조치 등 유인책과 함께 법인설립시 법인 및 구성원의 최저 자본한도액을 설정해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안과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법인의 경우 회사형으로 전환하여 타인자본의 유입을 도모하고, 조합형의 경우 시 군, 농협 등
지역으로부터의 출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법인의 출자지원에 필요한 교부금을 지원하는 '법인 출자육성 교부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시설의 경우 담보설정을 가능토록 하여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가공사업에서 원료 농산물의 조달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농기업경영자금이 원료조달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영세법인에 대한 과도한 시설 투자가 억제되어야 한다. 설립된
법인의 다수가 매출이익은 실현하고 있으나 자본이익은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과도한 시설투자로 대규모의 자본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시설의 외부화를 통하여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경영이 필요하다.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의 경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대단위 시설의 경우는 시 군, 농협 등 공적기관은 소유주체, 영세법인 등 수요자가 이용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고품질 생산을 통한 특정 수요층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
여섯째, 경영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농업법인의 상상수가 경영관리의 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영부실의 방지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사업체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적절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농업경영 컨설팅 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정책자금 수혜 법인에 대하여는 의무화조치가 필요하다. 2001년부터 정부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여 농협으로 하여금 개별 경영체와
법인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협이 주체가 되고,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가,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농협과의 관계정립이다. 농업법인은 지역성이 강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지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농업법인이 지역 특히, 지역농업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농협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영농법인과 농협과의 마찰은 농협의 내부문제로서 농협 조합원의 자격, 의결권에 관한 문제와 사업의 경합문제로 나눌 수 있다. 사업경합
문제의 경우 지역 농협과 농업법인과의 제휴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 농협과
경합하는 대규모 유통법인은 농협이 자본출자를 통하여 법인경영에 참여하거나 품목조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역 농협에서 기존의 대규모 유통법인과 경합하는 사업의
신규참여는 지양하도록 하는 지도가 요구된다. 농협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권에 관한 문제는 영농법인이 농협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농협의 자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농협출자를 전제로 정조합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에서 농업법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법인 대표가 농협 경제사업에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