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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정빈-
dc.contributor.other이재옥-
dc.contributor.other어명근-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3:37Z-
dc.date.available2018-11-15T07:43:37Z-
dc.date.issued2000-12-
dc.identifier.otherC2000-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3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장 WTO 출범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UR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의 합의 내용과 우리나라 이행상황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의 비교분석 관세인하 협상과 관련한 정책적 함축성과 향후과제 제 3장 WTO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UR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방식 국제적 수입관리방식의 비교분석 수입물량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함축성과 향후과제 제 4장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UR 농산물 국내보조의 합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이행상황 우리나라 국내보조유형별 이행검토 우리나라 국내보조 이행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 국내보조에 관한 국제적 비교 분석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 5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분석 제 6장 요약 및 결론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참고문헌 부 록 주요 WTO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차기 WTO 다자간 농업 협상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기간, 방식 및 범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및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스(Cairns) 그룹 국가들은 UR 이행결과 야기된 국가 및 품목간 관세불균형, 가공도별 관세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양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와 국영무역의 운용 등 시장접근 물량의 관리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제반 협정을 차기협상에서의 우선적 의제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협상이 출범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UR 타결 이후 주요 WTO 회원국들의 약속 이행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인하방식을 주요 농산물에 적용해 봄으로써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후,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감축 효과를 계측함으로써 향후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및 관세 인하 협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함축성을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주로 1997년부터 진행된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의 과정에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토론자료, 그리고 WTO 사무국이 배포한 배경문서 및 금년 초부터 농업위원회에 제출된 각국의 협상제안서(Modality)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각종 국제 심포지엄, 외국정부(USDA), 국제기구(OECD)에서 발행한 자료도 검토하였다. 시장개방의 국내농업에 대한 파급효과 추정에서는 선행연구의 탄성치에 관한 추정치를 사용했으며, 경제 이론적 논리를 활용한 분야별 실증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별(혹은 품목별) 경제적 효과 및 후생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국제적으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수준은 40%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부과되는 10% 이내의 관세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6%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평균 관세율 수준 15%의 2배이상이다. 즉 상대적으로 높게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으로 인해 전체 평균관세율 수준이 공산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 수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관세율 수준은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별 농산물 평균관세율 수준을 볼 때, 인도(124%), 노르웨이(124%), 튀니지아(117%)의 순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루마니아,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터키, 한국, 스위스 등의 평균 농산물 관세가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0%이하이다. 한편 UR 합의에 따라 이중관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는 낮은 수준 혹은 최소 수준일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콜롬비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은 100% 이상의 시장접근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지난 UR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 36%보다 낮은 21%가 부과되고 있으나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의 평균수준은 가장 높은 366%로 분석되었다. 4.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시장접근물량관리방식의 선택은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수입차액을 누구에게 할당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수입권 배분의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관세할당제는 1996년 기준으로 총 1278품목에 대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중 약 51%에 해당하는 646개 품목은 관세할당제가 아닌 단일 관세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관세만으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대부분은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에 의해 실제적 의미에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632개 품목이다. 물론 각국의 이행계획서상에 관세할당제 사용의 권리를 보유한 품목은 비록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각국의 의지에 따라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각 회원국의 시장접근물량 배분방식은 주로 단일관세적용(Applied tariff),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공매(Auction)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5.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1995∼98년 사이에 WTO에 통보된 국가별 국내보조 감축 약속수준 대비 실제 보조수준을 나타내는 AMS 활용도는 나라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AMS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 평균 122%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0%이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경우 예상하던 대로 평균 AMS 활용도가 대체로 낮은데 미국 27%, 오스트레일리아 25%, 캐나다 14% 등이다. 이에 반해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평균 AMS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노르웨이 80%, 스위스 75%, 일본 72%, EU 66%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AMS 활용도는 평균 91%대로 분석된 대상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1995년)와 아이슬란드(1998년)는 100% 이상의 AMS 활용도를 기록하였는데 그들 국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6.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최근 협상을 적극 주도하는 수출국들의 대폭적인 관세감축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도쿄 라운드에서 공산품 관세 인하에 이용된 스위스 공식이나 보다 개혁적인 혼합방식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관세수준의 대폭감축 주장에 따라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관세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방법의 수용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물론 차기협상에서 결정될 관세 인하 폭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고율 관세의 대폭 삭감 방식이 채택된다면 우리 농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의 고율 관세 부과 품목의 대부분은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UR 협상의 비관세조치의 관세화 과정에서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곡물류 등 NTC 품목들이다. 또한 UR 협정의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로의 이행시 관세율 상한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여러 품목에 대해 2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시장접근의 개선을 위해서는 차기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고율 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의 최고한도 설정이나 대폭 감축방식 등 수출국들의 주장에 대비한 협상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이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차기 협상에서 그들의 실질적 이익확보 차원에서 시장접근 물량의 실질적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관세할당량의 확대는 실질적인 관세감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요 및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큰 관세감축과 상응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향후 TRQ 제도와 관련된 자유화 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차기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저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통해 수입국으로의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를 보장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은 현행시장 및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대폭 증가와 관련된 논의이다. 왜냐 하면 시장접근이 보장된 대부분의 품목이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격한 국내외 가격차로 인해 확대된 시장접근물량은 대부분 수입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차기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최소화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연구 : 농업분야 영향분석-
dc.title.alternativeA joint study in preparation for the WTO New Round: analysis of effects on agriculture-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im, Jeongb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Eor, Myongkeun-
dc.subject.keywordWTO농업위원회 농산물협상 농산물관세 농산물국내보조 농산물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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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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