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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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허장 | - |
dc.contributor.other | 정은미 | - |
dc.contributor.other | 김창길 | - |
dc.contributor.other | 이두순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43:42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43:42Z | - |
dc.date.issued | 2001-03 | - |
dc.identifier.other | C2001-0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2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친환경농업 사용자재의 실태 친환경농업 사용자재의 특성 친환경농업 사용자재의 생산 및 이용실태 제 3장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의 현황 현행 관리체제의 문제점 제 4장 외국사례의 연구 독일 일본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외국 사례의 함의 제 5장 친환경노업 사용자재의 관리방안 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관리방안의 검토 관리방안의 제안 부 록 우리 나라 비료의 종류 독일의 농약 등록 허가 절차 일본 민간인증기관의 자재 검토 사례 미국의 유기 프로그램 참 고 문 헌 요 약 친환경농업에 쓰이는 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재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경우 사용자의 80% 이상이 효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 자재는 현재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이 규정한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주된 성분으로 표기를 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방안을 설정하였다. 1단계로는 현재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체계 안에서 허용물질을 국가가 고시하고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 감시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료관리법에 기타비료(가칭), 농약관리법에 천연농약(가칭) 등의 범주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주성분이나 비효, 약효보다는 환경, 인축에의 유해성 여부를 규격, 기준으로 설정하고 신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Measures to manage new materials including material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eo, Ja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g, Eunmee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Changgil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Doosoon | - |
dc.subject.keyword | 친환경농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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