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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동필-
dc.contributor.other김종선-
dc.contributor.other허덕-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3:52Z-
dc.date.available2018-11-21T01:19:53Z-
dc.date.issued2001-09-
dc.identifier.otherC2001-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56-
dc.description.abstract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화, 기술진보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농업·농업인, 가축, 농용시설 및 농용자재 등에 대한 개념이나 정책대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개념으로는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이나 벤처농기업 활성화 등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나 민간의 창의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현행의 개념과 정책대상이 관련 법령마다 서로 상이하여 일선 행정기관들은 농업 관련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農政不信과 民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념이나 정책대상을 둘러싼 민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과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전통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농업인, 가축과 축산물, 농용시설과 농용자재의 개념과 범위를 정비함으로써 기초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정책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농업 및 농업인, 농가의 개념과 범위, 가축 및 축산물의 개념과 범위, 농용시설의 개념과 범위, 농용자재의 개념과 범위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포함된 개념과 범위를 상호 비교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의 민원서나 정책건의서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개념 적용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농림부 관계자,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농업과 농업인, 농가의 개념과 범위 관련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축산법], [임업진흥촉진법], [농업통계조사규칙]상의 '축산업', '임업' 및 '농작물생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재조정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반영 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 관련 기초통계의 수집, 분석 및 발표도 새로운 개념의 산업분류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내용을 [농업통계조사규칙]에 반영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범위에 농가(영농조합법인 등 포함)가 부업, 또는 겸업적으로 운영하는 농림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그린투어리즘이나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조성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에 구체화 새롭게 정립된 '농업'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농업인'을 분류하되 작물생산업은 [농지법]상의 경작면적, 축산업은 [축산법]상 가축의 사육두수, 임업은 [임업진흥촉진법]상 산림면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선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확장된 새로운 개념의 농업 및 농업인의 개념과 범위와의 연계 속에서 '농가'의 개념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농업농촌기본법] 등에 명시 새로이 설정된 농가의 개념과 범위에 맞추어 농어업총조사와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의 각종 농가단위 통계의 조사기준과 지침을 재정비 4. 가축 및 축산물의 개념과 범위 관련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축산법]상 '가축'의 개념과 범위를 조정하고,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축산법]상의 개념을 적용하도록 유도 - 타조, 뉴트리아, 오소리 등에 대해서도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 '개'의 경우 [축산법]과 [사료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전염병예방이나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품을 현행 11개 항목 분류에서 '기타식육가공품' 항목을 신설하여 [식품공전]상 '기타식육가공품'에 포함된 캔포장 돼지내장, 쇠고기장조림, 설렁탕 등과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순대나 족발, 편육 등을 흡수 [식품공전]에 의해 '식품의 원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열거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식품공전]에 의하면 '食肉'이란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칠면조, 오리, 꿩, 메추리 등의 식생활관습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기와 식용 가능한 臟器類 및 副産物"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과는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들 법률이 정하는 '축산물' 및 '식육'의 개념과 범위 조정 5. 농용시설의 개념과 범위 관련 규정 [농지법]을 비롯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용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들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용시설'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여 [농업농촌기본법] 또는 [농지법]에 명시하고, 관련법령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제도화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농용시설이나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농용시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도시계획법]상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 등 농업관련시설의 범위 재조정 농지관리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핵심인 [농지법]상 시장·군수의 허가가능 면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사건축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 중·장기적으로 [농지법]상의 농지를 논·밭·과수원 등 경작지와 초지, 그리고 농업관련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상 농사용전력 적용범위 재조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보호, 그리고 전기세감면제도를 둘러싼 민원해소 6. 농용기자재의 개념과 범위 관련 규정 목탄, 목초액, 현미사료, 패화석, 키토산, 황토, 맥반석 등 기능성물질을 사료·비료·농약 등 농용자재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기능성 농용자재의 품질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생산 및 유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가축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호하는 한편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료, 농약, 사료 및 농기계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용자재의 개념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책사업의 취지에 맞게 포함대상을 재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감면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포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기술진보 등으로 새로운 기자재가 나타나 적용대상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연구개요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농업과 농업인, 농가의 개념과 범위관련 규정 농업의 개념 및 범위 농업인의 개념 및 범위 농가의 개념 및 범위 Ⅲ. 가축 및 축산물의 개념과 범위관련 규정 가축의 개념 및 범위 축산물의 개념 및 범위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동물성원료의 개념 및 범위 Ⅳ. 농용시설의 개념과 범위관련 규정 농용시설의 개념 및 범위 축사용 시설부지 등 농업관련시설용지에 대한 제도정비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농용시설의 개념과 범위 Ⅴ. 농용기자재의 개념과 범위관련 규정 사료·비료·농약 등 농용자재의 개념 및 범위 조세감면대상 농업용기자재의 개념 및 범위-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농업, 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방안-
dc.title.alternative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farmers, livestock and agricultural products-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Dongphil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Jongs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uh, Duk-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dc.subject.keyword규제-
dc.subject.keyword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dc.subject.keyword행정개혁-
dc.subject.keyword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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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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