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 수립

영문 제목
An analysis of the WTO agricultural proposals of major countries and the countermeasures
저자
이재옥임정빈
출판년도
2002-02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 2 장 주요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협상 제안서
1. 미국
1.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4
1.2. 미국의
농정변화와 배경11
1.3. 미국의 국내보조 WTO 통보내역15
1.4. 주요 농업정책 현황18
1.5.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31
1.6. 미국의 협상전략과 시사점 50
2.
EU
2.1. 농업여건 변화와 농정개혁53
2.2. EU의
농산물협상 제안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57
2.3. 평가 및 시사점63
3.
일본
3.1. 농업여건 변화와 농정개혁64
3.2. 일본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68
3.3. 평가 및 시사점 75
4. 케언즈
그룹
4.1. 개요 76
4.2. 케언즈 그룹 국가의 농업정책
변화 동향78
4.3. 케언즈 그룹의 분야별 협상제안서 분석 87
4.4. 케언즈 그룹의 협상전략과 시사점 102
제3 장 의제별, 쟁점별 농산물협상의 논의내용
분석
1.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1차 비공식회의
(2001. 5.21∼23)
1.1. 회의개요104
1.2.
주요국의 제안내용 105
1.3.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123
2.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2차 비공식회의
2.1.
수출보조135
2.2. 수출신용(수출보조 우회방지)139
2.3.
국영무역143
2.4. 수출제한148
2.5.
식량안보151
2.6. 식품안전158
3.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3차 비공식회의
3.1. 회의개요161
3.2. 주요국
제안내용161
3.3.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172
4. WTO 농업위원회 제2단계 협상
특별회의 제4차 비공식회의
4.1. 환경177
4.2.
무역특혜181
4.3. 식량원조185
4.4. 소비자정보와
표시제도189
4.5. 부문별 자유화190
제 4 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국의 농업 및
농업정책의 변화와 제안서
1.1. 미국193
1.2.
EU197
1.3. 일본200
1.4. 캐언즈
그룹202
2. 분야별 쟁점과 대응과제 204
2.1.
시장접근205
2.2. 국내보조207
2.3.
수출경쟁209
2.4. NTC211
2.5.
기타214
참 고 문
헌218
요 약
1. 주요국의 농업 및 농업정책의 변화와 제안서
1.1. 미국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UR 농산물협상과 1996년 농업법 제정 이후
시장개방과 국제경쟁의 심화 등으로 미국의 중간규모의 농가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상업적 대규모농가와 농외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농가의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농업구조가 변화하였다. 생산자 판매가격지수는 1995년 이후 계속 하락한 반면 생산자 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 1997년 이후 농산물가격의 계속적인 하락과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미국 행정부는 1998년 10월 이후 긴급농가 지원대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순농업소득에서 정부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996년 사상 최대 수준인 600억불 내외이었으나 2000년 509억불로 감소하였다. 최근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밀, 사료곡물 등 전통적인 수출농산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육류, 과일, 채소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총
농산물수출에서 가공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급격히 높아졌다.
미국의 농정변화와 배경
1996년 농업법 제정 이후 농업생산 및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소득지지로의 정책전환, 작목선택과 경작면적의 결정에 대한 제약 철폐를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정부개입 축소에 따른 농업경영의 위험, 소득불안정의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생산제한제하의 직접지불, 즉 부족불제도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지원과 시장불안정성에 대비한 조치(Counter-Cyclical Support)를 강구, 농가경영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작물보험제도의 확충, 가격지지의 일종인 융자부족불제도의 확대에 따른 1998년 이후 옥수수, 대두, 소맥 등에 대한
지원액은 72억불에 달한다. 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금(생산자율계약+융자부족불+긴급지원+토양보전 지원)은 1996년 73억불에서 2000년
233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미국정부는 최근의 농가소득 보전, 수출확대, 농촌개전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국내보조 WTO 통보의 주요 내용
미국이 WTO에 통보한 양허된 AMS
대비 실제 국내보조 비율은 1997년 27%에서 1998년 5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에는 아직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 미국의 총 감축대상보조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낙농 44%, 옥수수 15%, 대두 12%, 설탕 10%, 면화 9% 등으로
국내보조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이 허용정책으로 통보하고 있는 국내보조금은 1998년 498억불로 총 국내보조의 76%를 차지하였다.
허용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빈곤층에 대한 식량원조, 정부의 일반서비스, 1996년 농업법에 의한 곡물농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
등의 순이다.
2002년 신농업법 제정 동향
향후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룰 새로운
농업법으로서 '2001년 연방농업안전법(Farm Security Act of 2001)이 2001년 7월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새로운
농업법은 농산물 가격하락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소득안정 장치와 환경보전 등 농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골자이다. 신농업법은
농업경쟁력 제고, 농가경제 개선, 가족농 체제의 유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산물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행정부는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부의존 심화 가능성 등 시장원리에 반한 농업정책이라 반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의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무역정책
미국이 WTO에 양허한 2000년 평균 농산물 관세는 12%의
수준이고 세번의 60% 이상이 무세 또는 5% 미만의 관세이며, 세번의 1% 정도가 100% 이상의 관세이다. 웨이버 품목이었던 낙농품, 땅콩,
유제품, 담배 등의 관세는 40% 이상이다. UR 농산물협상에 의해 낙농품, 설탕, 농업섬유류, 과채류 등 54개 품목을 관세화했으며,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평균관세는 10%, 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52%로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촐 54개 관세할당
품목 중 33개 품목에 대해 국별쿼터 형식으로 접근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미국의 WTO 농산물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미국은 우선 국내보조의
분류유형을 단순화, 회원국간의 보조수준 격차 축소, 지속가능농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농업 총생산액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도록 보조를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허용정책으로 농가소득안전망과 위험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농촌개발, 신기술 및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 정책은 1996년 농업법 이후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서 그동안
국내보조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는 비판을 줄이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국가간 관세격차 해소와 가공도별 누진관세 축소, 관세제도의 단순화,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확대, 관세쿼터의 수입이행율이 낮은 경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수입국영무역의 배타적
수입권 철폐를 포함한 수입관리 방식의 개선 등도 주장하였다.
수출보조는 재정지출액과 보조대상 물량을 기준으로 이행기간 동안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철폐하자는 입장이다. 수출신용은
OECD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출국영무역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 독점적 활동에 대한 규율강화, 독점적 수출권리의 철폐, 조달비용과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협상전략과 시사점
미국은 차기협상에서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의 문제로
수출보조 감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시장접근 분야에 가장 큰 의욕과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R 이후
직접지불, 소득안정지원, 재해보상 등의 국내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UR협상에서
국내보조의 경우 협상이 어려운 반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경험 하에 국내보조보다는 시장접근 분야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2. EU
최근 EU 농업여건의 가장 큰 변화와 쟁점은 구 동구권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회원국에 가입시킬 경우 발생하는 농산물
수급과 농가소득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구 동구권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EU의 농지의 절대규모는 50%, 농민의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기존의 지지가격 수준을 유지할 경우 농산물의 과잉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Agenda 2000의 주요 내용
Agenda 2000은 EU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민과 정치인의 반발로 당초 의도했던 개혁안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genda 2000년의 주요 내용은 1) 회원국 확대와 관련하여 가격지지를 이하하여 과잉생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다자협상에서의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지켜나가고 EU의 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의 격차를 축소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2) 가격지지 인하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반면 직접지불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3)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4)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과 같은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등에 있어 최소한이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등이다.
직접지불을 통한 농촌개발과 환경정책
'Agenda 2000'에서는 가격지지
인하와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EU 농촌이 활력을 잃고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 농민소득의
유지, 삶의 질 유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촌개발과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은 1) 농산물 가공과 유통의 개선을 위한 농업관련 시설의 보강,
2) 농업생산의 구조조정과 신기술의 도입, 품질향상, 3) 비식량 작물의 생산 장려, 4) 비농업소득을 통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5) 영농과
생활 여건의 개선, 6) 저투입 농법의 촉진, 7) 농업의 자연가치 보전과 지속가능 농업 등이다.
UR 협상결과의 이행
EU는 가격지지를 인하하는 대신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맥쉐리 개혁안 이전의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계산하여 AMS 감축에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1997년 AMS 최고 허용수준은 738억 유로인 반면, 실제 집행액은 510억 유로이며 이는 이행 마지막 연도의 허용액 670억 유로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0년 수출이 가능한 주요 곡물의 과잉생산량은 수출보조가 가능한 수출물량을 훨씬 초과하여 재고가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지지 수준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산의 집약화 등의 경향으로 과잉생산 현상이 지속되고 수출보조 감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과 시장접근 확대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신선육류의 평균관세율은 107.5%, 소맥
77%, 크림과 치즈 59% 등으로서 매우 높은 상태이다.
EU의 협상 제안서
EU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자 수출국이므로
일관성 있는 입장보다는 사안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상추진에 대한 일반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감축은 수입국의 농업여건을 충분히 감안 단순평균 방식(최소감축율 포함)을 선호하고, TRQ 관리방법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정성 제고와 규범 수립, 지리적기원이나 전통적 노하우 관련 상품의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존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최종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AMS 감축, Blue Box의 유지, 품목불특정 보조에 대한 규정을 강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의 상향조정 등을 강조하였다. Green Box는 기준을 재검토하되, 환경보전, 농촌개발, 빈곤퇴치, 개도국의 식량안보, 동물복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수출보조와 관련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동일한 기초 위에서 검토할 경우 수출보조를 감축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추가적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일반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농촌개발, 식품안전, 빈곤경감 등 농업의 특수성과 다원적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목표지향적이고 투명하며 비
무역왜곡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가 및 시사점
EU는 회원국 확대에 대응한 농업구조조정과 가격지지 인하가
미흡하여 농산물의 과잉생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수출보조 감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국내보조 감축과 관세감축에서 신축성이 발휘되는 Modality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Green Box는 EU와 미국이
합의하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며 Green Box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가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3. 일본
농업여건의 변화
일본에서는 농업인력과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일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작포기 면적중 54%는 농업여건이 열악한 중산간지역(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중산간지역의 농업문제는 지역사회의 유지, 국토 및 환경보전 등 다원적기능의 유지와 관련하여 큰 우려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정책의 변화
2000년 국내 농업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식량자급률을 설정하였다. 식량자급률은 공급열량 기준 1998년 40%에서 2010년까지 45%까지
제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1) 지역단위의 생산목표 수립, 2) 소비자수요에 입각한 가격형성과 시장기능 도입, 3) 경영안정대책,
4)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경영 안정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에는 가격하락 보전과 국내외 가격차(또는 시장가격과 생산비 격차) 보전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중산간지역
직불제는 1) 급경사농지, 2)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 부정형인 논, 3) 초지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의 초지 등 생산조건이 불리한 1ha
이상의 농지에 국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일본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일본은 포괄적 제안서에서 1) 다원적기능에 대한
배려, 2) 식량안보의 확보, 3) 수출국과 수입국의 권리의무의 균형, 4) 개도국우대, 5)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관심사항 등을 강조하였다.
관세감축과 관세수준의 결정 시에는 품목별 수급상황, 국제적인 수급, 농정의 개혁정도 등을 감안하고 각국에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에서도 각국의 농업현황이나 구조개혁의 진전 등을 고려, TRQ 수입관리는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계절성, 부패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도입을 일본은 주장하고 분야별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행 국내보조 분류체계의 유지와 UR 이행 마지막 연도의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AMS 감축, 미국이 제안한 농업생산액의 일정비율로
보조감축 반대, Green Box는 각국의 농업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신축적으로 개선 등이 일본의 국내보조에 관한 입장이다.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일본은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등을 관세화하여 양허하고 일정량에 대해 비과세, 위급한 상황에서 수출제한을 할 경우 관련
국가와 사전협의,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통고의무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및 시사점
일본은 수출국입국의 의무와 권리의 균형,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내세워 농업개혁과 시장개방에서 최대한의 신축성 확보가 협상전략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협상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부단히 노력하고 개도국우대와
지원에 관한 발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협상에서의 입지강화를 우회적인 전략인 것으로 판단되나,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허용정책의
범위확대와 기준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정책). 결론적으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간의
협상연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협상의 틀을 설정함에 있어 정책수단 개발, 농업개혁의 방식 등에 있어 협력이
기대된다.
1.4. 캐언즈 그룹
개요
케언즈그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산물협상에서 관세의 대폭 감축과
농업보조금의 철폐를 통한 과감한 농업개혁의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강한 연대감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룹 내 개별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농업여건, 농산물 무역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인도네시아와 피지 등의 식량안보에 대한
입장).
케언즈그룹 국가의 농업정책 변화 동향
호주는 1997년 종합적인
농가구제지원대책(AAA; Agriculture Advancing Australia)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정책의 목적은 1)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추진, 2) 농촌공동체와 농민에 대한 혁신성과 재정자립 달성 등이다. 이들 정책은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되는 일반서비스와 직접지불의 형태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산물 생산과 밀접히 관련되는 환경, 자연자원,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뉴질랜드는 OECD 회원국 중 농업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개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재해구호는 뉴질랜드의 유일한 직접지불 제도이며 나머지는 연구, 병충해방제, 식품의 안전성, 환경 등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 보조이다.
캐나다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격지지는 인하하는 반면 정부예산에서 지출하는 직접소득지불조치로 전환해 왔다.
농민들의 위험관리를 장려하는 순소득안정화계정 및 작물보험을 포함한 소득보호 프로그램과 함께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성 부여하고
있다.
케언즈그룹 WTO 협상 제안서
고관세의 대폭감축(Tariff Peak),
가공단계에 따른 누진관세체계이 제거 및 상한 설정, 관세체계의 단순화와 투명화, 종가세로 관세 감축약속 이행 등이 케언즈그룹의 시장접근에 대한
주요 입장이다. 양허관세 기준 관세감축(아세안 국가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격차가 큼), 관세쿼터량의 상당수준 증량 및 TRQ 관리방식에 관한
규율 제정도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기회 확대되어야 한다.
품목별 공식에 의한 AMS 감축과 초기년도 대폭 감축,
Blue Box 철폐, Green Box 기준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케언즈그룹의 대부분의 국가가 아르헨티나,
남아공, 태국을 제외하고 AMS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별도의 제안서에서 모든 형태의 국내보조에 대해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케언즈그룹은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가 선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라고 비난하고 있다.
케언즈그룹의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보조가 미미하고, 캐나다는 UR 이행 초년도에 양허수준의 60%를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실적이 없는 관계로 수출보조의 이행 초년도
50% 감축과 단계적 철폐, 수출보조 우회방지를 위한 규범 강화 등 과감한 수출보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비상업적 거래 등의 철폐, 수출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출제한, 수출세에 대한 규범 강화 등도 주장하고 있다.
케언즈그룹의 협상전략과 시사점
케언즈그룹의 입장은 미국의 제안과 상당부분
일치하나 국내보조 중 허용보조, 수출국영무역과 수출신용, 개도국우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출보조 감축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허용보조의 범위확대는 케언즈그룹 국가에서의 농업정책과도 일치하므로 가능성이 높다. 케언즈그룹 국가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협상전략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인도네시아).
2. 분야별 쟁점과 대응과제
WTO 농산물협상은 2001년 3월에 개최된 제7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끝으로 각국의 제안서 검토를 목적으로 한
제1단계 협상이 종료되고, 2001년 5월 개최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1차 비공식회의를 통해 주요 협상의제별 토론을 위한 제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2단계 협상으로서 4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에서 19개 의제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검토,
분석하였다.
2.1. 시장접근
TRQ 관리방법
TRQ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의 배분방법, 수입허가의
시기별 배분,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수입업자별 할당물량의 제한, 수입권의 재배분, 수입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부과, 국영무역기업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수입권 배분, 낮은 수입이행률, 개도국 수출업자에 대한 시장접근 원활화, 사전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스위스는
쿼터공매제도는 자국의 경험에 비추어 투명하고 수입이행률이 높은 제도로서 WTO 규정에 합치한다고 주장하고, EU는 TRQ 관리방법에 대한 규범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와 일본, 노르웨이는 각각의 수입관리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획일적 규범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호주는 제안서에서 TRQ 수입관리와 관련 실행가능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상업적 고려, 무차별의 원칙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입권 공매제도는 추가적인 부과금을 발생시켜 GATT 제2조에 위배(미국은 이에 대해 동조)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TRQ 관리에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도 등 개도국들은 TRQ 관리방식을 단수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배분에 있어 개도국 우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동향을 감안했을 때 TRQ에 관한 향후의 협상에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비율을 높히기 위한 수입권의
재배정, 국영무역의 민간인 참여율 제고, 수입가격과 재판매가격의 통보 등 수입관리에 관한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의 정립과 규제에 있어 수입국영무역과 수출국영무역간의 균형문제도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
금번 회의에서 관세와 관련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방식의 문제점, 관세제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분야별 또는 품목별 관세감축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은 공식의 의한 관세감축을 기본으로 하고 R/O
방식과 분야별 접근을 혼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호주는 일정률 관세인하 방식(Flat Cut)과 관세조화방식, TRQ의 대폭 확대,
개도국우대를 결합한 혼합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시장개방의 폭과 방식은 각국의 농업여건과
다원적기능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체코, 항가리 등은 UR 관세감축
방식이 신축성이 있고 개혁과정의 계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영무역
미국은 수입과 수출 국영무역을 막론하고 공정한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배타적인 수출입권리의 부여에 대해 적절한 규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수입국영무역과 관련하여 경쟁촉진, 수입의 유인제공,
수입권 재배분 원칙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국영무역기업의 존재자체가 아니라 운영상에 무역왜곡효과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영무역 문제는 GATT 17조 위원회나 경쟁정책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영무역기업은
GATT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합법적 제도이나, 수출국영무역이 수입국영무역보다 더 무역왜곡 효과를 유발하므로 통고의 의무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상에 영향력이 큰 미국과 EU가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케언즈그룹은 무역자유화의 방향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국영무역기업의 운영방식의 투명성제고와 통보강화에 관한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긴급관세제도(SSG)
특별긴급관세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 제도가 관세화 과정의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지금까지 소수 선진국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추가적인 보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도국들은 현행 SSG를 철폐하는 대신 개도국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SSG를 신설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은 현행 특별긴급관세 제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계절성과 부패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노르웨이는
SSG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국가의 확대를, 스위스는 SSG 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반면, 한국은 SSG는 지난 UR
협상의 주요 합의사항인 비관세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중요 요소로서 향후 농업개혁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 국내보조
감축대상보조
감축대상보조 관련하여 주요 쟁점은 감축방식으로서 품목별 감축과
총액기준 감축, 최소허용보조를 포함하여 현행 보조수준 계산방법, 과도한 인플레이션 반영문제 등이었다. 호주는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감축을 통한 철폐, 최소허용보조의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미국은 Amber Box와 Blue Box는 각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보조상당측정치(EMS)는 불필요하고 인플레이션 반영문제는 현재 의 협정문으로 충분). 캐나다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에 상한 설정 주장하였다.
EU는 AMS 감축, 시장가격과 연계된 보조의 규율, 품목불특정 보조의 규제,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 인하 등을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는 AMS 감축과 과도한 인플레이션 반영, 최소허용보조의 유지를 강조하고, 노르웨이는 국내보조를 국내시장
판매를 목표로 한 품목과 수출을 겨냥한 품목으로 나누어 후자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블루박스
생산제한 직접지불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그룹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 정책이 무역왜곡 측면에서 감축대상 보조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EU,
스위스, 노르웨이와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 시장경제 이행국가들은 생산제한 직접지불정책을 계속하여 감축대상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와 일본은 이 정책이 UR 농업협정 이후 무역왜곡적 정책을 무역왜곡이 없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허용보조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무역왜곡이 없도록 현행
허용보조의 각 정책 특정적 요건들을 강화하고 허용보조 총액의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현행 허용정책의 기준이 7년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에 부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EU는 현행 허용보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경기변동이나 생산, 가격, 투입요소와 연계되는 보조는 허용보조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은 감축약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NTC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허용보조의 규범을
신축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2.3. 수출경쟁
수출보조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는 개도국의 빈곤을
심화시켜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이행 초년도에 50% 감축, 선진국은 3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균등하게 감축,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 페루 등은 수출보조 철폐가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식량원조와 재정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EU 1992년 이후 수출보조가 많이 감소했지만 개도국의 빈곤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스위스는 수출보조 감축의 신축성 부를, 일본은 단위물량당 수출보조의 감축을 각각 주장하였다.
미국의 수출신용과 식량원조, 케언즈그룹의
수출국영무역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보조 관행은 해당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수출보조와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데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보조의 감축폭은 관련국들의 타협에 따라 UR 감축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농업개혁에
대한 압력은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신용
미국은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수출신용은 핵심 3개 의제와
별도로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출신용의 미미한 무역왜곡 효과와 더불어 개도국의 식량안보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수출신용과 관련 유효지출액을 수출보조 감축약속에 산입, 품목별 최고수준 설정, 신용기간을 180일로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OECD를 포함한 국제적 논의를 감안한 농업협정문 10.2항의 시행이 시급하나, 인도적 목적의 식량원조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개도국들은 수출신용이 외환부족 개도국에 대한 식량공급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출신용의 수출보조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수출신용이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케언즈그룹과 EU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수출신용 규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제한
미국은 제안서에서 국내의 수급조절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세 부과는 금지되어야 하나 개도국이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모든 상품에 균일하게 부과하는 수출세는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케언즈그룹 및
개도국은 수출세는 고관세, 누진관세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와 일본은 수입국의
수입의 안정성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제한과 수출세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본은 수출제한을 수출세로
전환하여 이행기간 동안 36% 이상 감축하고 과거 3년간의 생산량의 5% 한도 내에서 수출세 부과를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출제한의
철폐는 식량안보 확보수단인 국내생산, 재고관리, 해외수입 중 해외수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협상의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출국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제한은 수입제한 만큼 철폐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이다. 일본이 제안한 수출제한의
수출세로의 전환은 수출제한이 수입제한 처럼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화의 개념적용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4. NTC
식량안보
미국은 제안서에서 식량안보는 경제와 정책 환경, 무역과 투자, 연구와
교육, 지속가능한 농법, 단기적인 식량공급의 안정장치 등 다각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유무역은 식량공급원의 확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창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로서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은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조치로서 1) 시장접근 : 농업의 다원적기능,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국제적인 수요 공급 등을 감안한 관세수준 결정, 2)
국내보조 : 허용보조의 기준을 신축적으로 개선, Blue Box의 유지, 3) 수출제한 : 수입국이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출제한의 규제 등을
제안하였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식량안보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생산 능력의 배양, 식량원조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세계의 생산능력은 수요를 훨씬 초과하며 환경악화 없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페루는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개발조치(Development Box)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가 중요시 여기는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농업생산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WTO NTC 농산물협상 농업정책 농산물협상제안서 WTO농업위원회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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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 수립.pdf (927.96 kB)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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