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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부-
dc.contributor.other백선기-
dc.contributor.other김홍상-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6:44Z-
dc.date.available2018-11-15T07:46:44Z-
dc.date.issued1995-12-
dc.identifier.otherD11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3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目 次 머리말 제 1 장 緖 言-환경변화와 농지정책 1. 우리에게 농지란 무엇인가 2.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대응 3. 농지법 백서의 구성 제 2 장 농지법제정 이전의 농지정책과 법제정의 배경 1. 농지개혁과 농지법제정의 필요성 대두:1945∼1950년대 가. 농지개혁 나. 1958∼1959년 농림부의 농지법제정 노력 2.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의 확대와 보전:1960∼1970년대말 가. 농정목표 나. 농지의 확대 다. 농지의 보전 라. 1960∼1970년대의 농지법제정 노력 3. 농지이용의 효율화:1970년대말 이후 가. 농정목표 나. 농지업대차관리법의 제정 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마. 농지소유상한을 농가당 최대 20ha로 설정 바. 농지전용의 완화 제 3 장 농지법안 확정과정 1. 정책환경 가. 대통령 선거공약:「농지기본법」제정 나. 新경제(新농정)의 추진:「농지기본법」제정을 통한 농지규제 완화 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연구과제로 선정:농지이용제도 개선 라. 용도지역의 개편:토지이용의 효율화 마.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대응: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농지법」제정 2.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구상과 공청회 개최 가. 1993년 농림수산부시안의 작성 나.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내용 다. 농지법시안에 대한 언론보도 및 농업관련단체 의견 라. 농지법제정 공청회 및 정기국회 제출 보류 3. 정부의 농지법안 확정과 국회제출 가. 민간단체 등의 공청회 개최와 법안에 대한 건의 나. 1994년 농림수산부안의 확정 다.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라. 농지법안 입법예고 및 제출의견 처리 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바. 정부의 농지법안 심의 및 국회제출 제 4 장 농지법안 처리과정 1. 정책환경 2.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안 및 청원 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농지법제정에관한 청원」 나. 농어촌의정회에서 발의한 농지법안 3. 국회의 정부농지법안 처리과정 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 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와 정부 이송 4. 하위법령 제정 부 록 1. 농지법제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업무추진과정 2.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農地法案 審査報告書」 3. 농지관계법관련 주요일지 4. 농지법시안 및 농지법안에 대한 中央일간지 社說 5.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참고문헌 (1)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이후 농지개혁사업이 거의 끝난 1958년부터 정부에서는 농지법의 제정을 여러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1994년 12월에 와서야 농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지와 관련된 법률이 통합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농지관련법이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농지관련법률이 보다 단순화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 농지법 제정 백서를 펴내는 이유는 농지법의 제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앞으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이다. (3)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정부이기 때문에 백서의 내용은 국회와 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4) 이 백서에서 시대의 구분은 연대별 국가활동의 주요특성에 따라 크게 「국가형성기」, 「개발기」, 「개방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940년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를 정부 수립과 국가의 기반을 다듬는 기간으로 보아 「국가형성기」로 보았으며, 1960년대부터 1970년대말까지는 경제개발에 치중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기」로 이름하였고, 1970년대 말 이후를 「개방기」로 분류하였다. (5) 이 백서는 4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은 저언으로 농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시작으로 하여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대응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 제2장에서는 농지개혁과 농지법제정의 필요성 대두(1945~1950년대),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의 확대와 보전(1960~1970년대말), 농지이용의 효율화(1970년대말 이후) 등에 따른 농지법제정 이전의 농지정책과 법제정 필요성과 법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제3장에서는 1994년에 제정된 농지법안 확정과정을 주로 다루었는데 당시의 정책환경은 어떠하였으며,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구상과 공청회 개최, 정부의 농지법안 확정과 함께 당정협의, 민간단체 등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이 주된 내용이다. ○ 제4장은 농지법안 처리과정에 대한 것으로 당시의 정책환경,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안 및 청원의 내용, 국회의 정부제출 농지법안 처리과정, 하위법령 제정 등을 다루었다. ○ 그리고 농지법제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업무추진과정,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지법안 심사보고서」, 농지관계법관련 주요일지, 농지법시안 및 농지법안에 대한 중앙일간지 사설, 농지법·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 등을 부록하여 수록하였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농지법제정백서-
dc.title.alternativeWhite paper on enactment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Jeongbo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Baik, Seonke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Hongsang-
dc.subject.keyword토지-
dc.subject.keyword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
dc.subject.keyword법령-
dc.subject.keyword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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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자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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