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최근 UR 농산물 협상에 따른 농업 개방에 대한 의부 압력과 농업 내부의
농업 후계자 단절,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촌의 과소화 현상은 우리의 농업에
생산성 향상을 기하면서 농가, 촌락의 유지, 보전이라는 농업구조 조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1967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구조 개선에 착수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1992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업구조 개선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농업구조 개선의 중점이 영농규모 확대라는
농지정책에 두어져 왔으나 최근과 같은 고지가 시대에서 농가의 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고생산성 농업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3) 이 연구는 농촌의 과소화, 농가경영주의 노령화라는 최근의 촌락구조 변동이
농정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영세소농이 대다수인 현재
농업구조하에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정책의 과제가 영농규모의 확대, 농업담당자의 확보에 있으나 급격한 촌락구조
변동에 대응하여 소농경영에 활력을 주어 농업 경영자가 촌락 내부의 농업구조 변동에
대응하며,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중점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배경
(2) 기존 농업구조 개선사업 전환의 필요성과 그 내용
(3) 농지 소유와 보전정책의 방향
(4) 촌락구조의 정비 방향
(5) 농가의 현금 춰득 경로 확보를 위한 판매 조직화방안
이상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농촌내부의 구조변동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사례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3. 연구결과의 요약
(1) 농촌지역에 있어 농가수의 절대적 감소, 경영주의 노령화로 가족농의
승계, 유지가 어려워진 것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된 상황이지만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더욱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새로운 경영자의 확보가 안될 경우 농가는 물론 농촌, 촌락의 보전이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구조변동에 대응한 인적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구조개선사업의 추진도 난관에 처할 것이다.
(2) 이제까지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농지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농지정책은 농지소유 및 거래에 대한 규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유동화의 추진에 의해 자작농의 보전과 규모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그러나 농업구조개선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5∼20ha의 대규모 경영체로
육성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촌락내부의 인적구조가 붕괴되면 미래농업의 담당자 확보가 어렵게 된다.
앞으로의 농정의 핵은 누가 농업을 담당할 것인가 즉, 농업담당자 내지 농민문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3) 농업구조개선의 중심 사항의 하나가 농지를 둘러싼 구조문제이다.
농지개혁법이후 우리의 농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자작농의 창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지임차료가 저하하는 상황에서는 농지의
소유규제보다는 이용규제로 농지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절대농지제도를
계승한 농촌진흥지역의 문제도 필지중심의 지역지정에서 권역중심의 농지보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필지중심의 진흥지역 지정은 생산성이 낮은 전지, 임야의 가격이
우량농지보다 비싼 지가의 역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지나친 필지 중심의 보전
정책은 오히려 진흥지역권외 토지의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진흥지역은 권역지정을 통해 지역단위로 광역농지를 보전하고 필요에 따라 전용을
하는 국토이용차원의 광역지정이 필요하다.
(4) 농업담당자의 확보, 경영규모의 확대, 우량농지의 보전과 병행하여
농업생산의 장이면서 농촌의 거주공간인 촌락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함께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촌락사회의 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촌락정비는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산공간의 개발과 쾌적한 거주공간의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금후 농촌에서의 농가, 인구의 감소에 대처하여 정주생활권으로 정비,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촌락정비사업은 획일적 개발이 아니라 장래의 농촌지역의 변화 전망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개발이어야 하며 촌락내부의 수요에 의한 개발이어야 한다.
(5) 이제까지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은 증산정책, 토지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생산
측면과 유통 측면이 유리되어 있다. 최근과 같은 농촌고임금기에 있어 농산물의
판매와 적정가격의 수취는 농가의 현금취득과 소득향상에 직결된다. 최근 상업농의
진전과 주산지의 성장으로 농협 중심의 공동출하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공동출하조직은 주산지 중심의 대량품목에 국한되어 있다. 상업적 영농의
진전으로 전문화 농업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농가는 소량 다품목
중심의 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다품목 소량품목생산의 경우 높은 노임과
노동력부족으로 농민이 소량농산물을 직접 출하할 때 인건비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판로도 확보하기 어렵다. 농산물 판매상의 애로는 농가의 현금취득경로를
단절시키게 되고 농가의 경영, 농촌생활의 영위에도 영향을 미친다.영세복합경영의
성과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소농경영이 협동생산,협동 출하하는 체제가
주산지뿐 아니라 일반 농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협동생산은 농민이(경), 출하는
농협이(공) 협력하는 공경협의 체제가 일반화되어야 영세소농의 현금 취득력은
향상되고 농가 소득도 증가된다. 사례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과 층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의 경우 농협에서 주산품 뿐 아니라 소량 다품목의 판매까지
전담하고있다. 둔내 농협에서는 소량 다품목의 모든 농산물의 판매를 전담한 결과
농산물 적정가격 수취, 농가노동력의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세복합경영에서 농산물 판매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량다품목 도입을 통해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자가노동력의 전량 소진을 통해 농업소득의 증대를
실현시키려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
4.연구결과의 활용
촌락구조의 변동에 대응한 농업구조전환 방향을 현장중심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농촌 내부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의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기초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