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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영대-
dc.contributor.other김종숙-
dc.contributor.other정명채-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0:09Z-
dc.date.available2018-11-15T07:50:09Z-
dc.date.issued1993-10-
dc.identifier.otherP003-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58-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5 2. 연구목적6 3. 주요 연구 내용6 4. 연구 범위6 5. 연구방법7 제2장 농업계 교육체계의 개선 필요성 1. 농업계 학교의 역학과 중요성8 2. 농업계 학교의 변화 과정10 3. 농업계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13 4. 농업계 학교의 새로운 역할 기대32 제3장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1. 농업계 각급 학교 개편에대한 시책과 연구동향34 2.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40 3.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개선 방향42 4. 농업계 전문대학의 교육 개선 방향48 5. 농학계 대학의 교육 개선 방향51 6. 새로운 형태의 학교 설립56 7.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의 단계적 추진방안과 기대 효과60 제4장 외국의 농업계학교 교육체계 1. 주요 외국의 농업계 학교 교육 개관61 2. 외국의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의 유형과 특징63 3. 우리 나라 농업교육 체계에 주는 시사점73 제5장 요약 및 결론75 부록 1 농업계 각급 학교 교직원들의 농업계 학교 발전에 대한 의견80 부록 2 외국의 농업계학교 교육체계86 1. 미국의 농업교육86 2. 독일의 농업교육90 3. 스위스의 농업교육90 4. 덴마크의 농업교육100 5. 프랑스의 농업교육104 6. 네덜란드의 농업교육106 7. 일본의 농업교육112 참고문헌128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인력 수급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의 신규인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인력 확보의 중요한 통로는 농업계 학교 교육기관 이다. 그러나 농업계 학교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에 부딪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농업계 학교교육에 관하여 이제까지 각급 학교별로 혹은 농업인력과관련하여 부분적으로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종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는 편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교육계 전체를 통하여 교육체계 개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체계 개선, 공업계 고교 교육 체계 개선, 상업계 고교교육체계 개선 등 다양한 연구가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과 맥락을 같이하여 농업졔 학교 교육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농렴수산부에서는 1993년부터 시작되는 신농정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학계 대학 등 정규 교육체계를 개선하려 하며, 그 1차년도인1993년부터 영농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농업계 교육체계에 대한 개선을 정책과제로 삼고있어 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업 후계인력 육성계획에 맞는 농업 교육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만 농림수산부의 농업교육 정책 지원의 당위성이 성립될 것이다. 농업계 학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1) 각급학교 교육체계 개선에 대한 관련 문헌을 고찰 (2) 농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에 대한 우편조사 실시 ① 농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의 학교 현황과 교육 계획서 수집 분석 ② 농업계 전문대학, 대학 졸업생 실태 및 영농 관련 자료수집 분석 (3) 농업계 각급학교에 대한 방문 조사 실시 (4) 농림수산부와 교육부,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의 (5) 농업계 교장단 회의에 참석 의견 청취 나. 연구 내용 (1) 현행 농업계 각급학교 교육체계의 개선 필요성 (2)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방안 (3) 의국의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방안 3. 주요 연구결과 (1) 농업계 각급학교의 목적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관계직 종사자 양성(농업계 고등학교), 농촌사회 발전에 선구자적 지도자가 될 중견영농인(농업계 전문대학) 양성, 및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를 양성(농학계 대학)하는데 있다. (2) 우리 나라의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서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생의 비율은 낮은 편이나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는 30% 수준이고, 최근 신규 농림어업직 취업자 중에서 농수산계 각급학교 즐업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현재는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농업계 각급학교가 농업인력 공급의 주요 공급원(pipeline)으로 나타났다. (3) 농업계 고등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계 고교는 농업고등학교와 농업계과 설치 종합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를 합하여 87개교이며, 16개 종류의 1,001개의 학급에 33,05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있으며, 농업계 전문대학도 감소되고는 있지만 1 93년 현재 농업전문대학과 농업계과 설치 전문대학은 12개교이고, 29개 종류의 85개 학과에 14,16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농학계 대학도 전국에 30개의 농과대학 혹은 농업계과 설치대학에서 45개 종류의 251개 학과에50,487명이 재학하고 있다. (4) 현재 농업계 각급학교는 각종 문제에 처해 있으며, 졸업생들이 교육 내적 요인과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하여 양농에 종사하지 않는이유로 그 존폐 여부가 거론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있다. (5) 특히, 농업계 각급학교 교육의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주장이 있는데.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들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농학계 대학 교수들의 모임에서도 농학계 대학의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개발한 주장이 되고 있다. (6) 농업계 학교의 주요 문제점으로 ① 적격자의 입학이 안됨,② 재학생의 자질문제,③ 농업계 학교의 개편,④ 영농인 양성 관련학과 축소, ⑤ 농업계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의 문제, ⑥ 교육 내용의문제에 따른 졸업생의 영농능력 미흡 ⑦ 졸업후 취농율이 낮음, ⑧농업계 학교의 지역별 분포문제, ⑨ 교육부의 지원 한계, ⑩ 농림수산부의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7) 현재의 농업계 학교체제가 그대로 계속되는 한 농업계 학교의과학영농인 양성기능의 위축이 우려된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등의진행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인 위축의 심화와 함께 농업계 학교는 계속적으로 위축되어 농업계 학교의 과학 영농? 양성기능이 더욱 차질을빚으리라 예상된다. 농업계 고교의 경우 도시 소재 농업계 고등학교와농업생산학과가 아닌 농업 관련 학과의 학과로만 구성될 전망이며, 농업계 전문대학은 그 수가 적어지고 비생산학과 중심이어서 농업분야에서 중간층의 교육기관은 공백이 되 농학계 대학만 많이 남아있는과 분수꼴의 형태를 이루리라 예상된다. (8) 앞으로의 농업은 농업의 경제적 전망과 인력의 예측치를 고려할 때 농업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여야 하겠다. 과거와 같이 못 배우고 능력이 없어서 세습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의욕있는 21세기의 새농민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학계 대학 등 농업교육을 혁신시키는 국가적인 개혁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9) 정부는 과학영농을 어려움 없이 펼 수 있도록 농업계 학교교육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고교를 자영농고로 전환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농업계 전문대학을 주요 품목의 주산지나 전문 협동조합에 설치 하여 전문인을 양성하며 농학계 대학을 1개 도에 1개교썩 집중 육성하여 이를 농업과학센타로 개편할 것이 요구된다. 이곳을 첨단농업과학기술의 센타로 만들고. 지역 농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계 각급학교를 농정당국과 언계하여 일관체계를 유지하 도록 유도한다. (10) 농업계 고교를 교육목적별로 역할을 재징립한다. 농입계 고교를 실제적인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 관련직 요원 양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로 분리 개편한다. 그 중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훈련된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 고교는 21세기를향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초단계로서 육성한다. 즉, 진정한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문화된 직업훈련기관으로 한다. (11) 실제적인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순수농고중 우수학교를 자영농고로 전환(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학교로 전면 개편)한다. 실제적인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자영농고 대상으로는 1993년 현재 전국의 31개 순수농고 중에서도 여건이 갖추어진 우수한 학교를 각 도에서 2개교썩(제주도는 1개교) 선발 하여 총 17개교의 자영농고를 만든다 (12) 자영농고화된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내실있고 체계적인 농장경영실습과 기술교육(농업생산기술 향상과 경영능력 향상)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영농고를 현재의 공립에서 국립으로 변화시키고, 시범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현행의규정(대통령령 제6305호)대로 농업계 고등학 낯�육성한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비순수농고화 한다든지 학과의 변경에 대하여 중앙의 관여를 증대시킨다. (13) 집중적인 시설지원, 졸업후 영농 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공,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교육방법의 개선,농촌지도소에 의한 실습지원의 강화. 교원들의 능력과 의욕을 높이는 방안 마련, 졸업생에 대한 지원(자영농고 졸 졸업자중 회망자 전원을 농어민 후계자로 자동적으로 선발, 예비 후계자에 대하여 명역의무 면제, 기본적인 영농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시설화, 기계화를 지원하는 등 규모화를 지원)한다. (14) 농업계 전문대학을 품목별 전문대학(예: 축산전문대학, 과수전문대학 등)으로 개편한다. 즉, 주요 품목의 주산지(예:축산 주산지. 과수 주산지)나 전문협동조합(축산조합, 과수조합)에 품목별 전문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인을 양성한다. 필요한 경우 신설한다. (15) 품목별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를 전문영농인 양성에 두고, 영농회망자만 품목별 전문대학에 입학시킨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는 영농기술교육을 심화하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산학 협동을 강화하여 현장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개편되는 농업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① 시설투자 확대, ② 재학생과 교수에 대한 지원 증대, ③ 농업계 전문대학 즐업생에 대한 지원, ④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의 개선을 들 수 있다. (16) 1991년 7월에 발표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서는 우수농어민 양성을 위해 지역 농학계 대학과 농업계 전문대학 등에서 위탁 교육을 하려 하고 있다. 농업계 전문대학과 농학계 대학에서는 지방정부와 힘을 합하여 농민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17) 농학계 대학의 교육 개선 방향은 전국의 농학계 대학을 도별 1개교썩 집중 육성하여 집중 육성된 대학내에 농업과학센타를 설립하여 지역농업교육 및 첨단농업과학기술의 센타로 한다. 집중 육성되는 농학계 대학의 대학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설 확충,실험시설이나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실습장 경비를 지원하고, 첨단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험실습시설 확충 및 연구기자재의 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 육성되는 농학계 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적극적인 대학 지원, 정보의 상호 교환, 농업기술자 교류확대, 교수에 대한 지원, 산학 협동의 강화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공공연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18) 기존의 학교형태와는 다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나타난 농업경영자 기술전문 대학의 설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어가 양성을 위한 농업경영자 기술전문 대학을 설립하여 품목별로 특수전문교육(기술. 경영, 가 공, 포장 등)을 실시한다. 그 방법은 ① 신설, ② 농고의 승격, ③ 농고나 농대에 부설하며, 전원 학비 면제 및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한다. (19) 농업경영자대학은 신규인력뿐만 아니라 영농 후계인력까지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만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간농민을 육성한다. 또다른 기능은 현직 연수(OJT) 기능인데, 후계자 및 선진농가를 대상으로 첨단농업기술 전수 등 재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영농 정착목적으로 귀농한 자(이른바 U-turn)에 대한 단기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연수 기능도 부여(후계자 및 선진농어가대상)한다. (20)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의 추진전략은 1단계로 농업계 학교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지원 증가,2단계는 행정 개혁차원에서 기구· 제도개편, 농업계 학교 관장을 교육부가 하되, 농림수산부의 농업계 교육참여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며, 3단계는 법안을수정(교육법 수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업계 각급학교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하기 위하여는 희망에 찬 농업의 미래상을 농수산 당국이 제시함으로써 농업계 교육체계 개편에서 당사자인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들의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계 교육체계의 개편과정에서는 교육부나 일부의 교육 관련 기관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은 교육부가 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론과 그 원칙이 깨어질 경우 비슷한 여건에 처하여 있는 타부처의 관련 교육체계 개편 요구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림 수산부의 농업계 학교교육에 대한 관여 증대로 역할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21)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을 통하여 적정수의 정예인력을 농업계 학교를 통하여 양성, 공급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농업은 UR 이후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소멸할 수 밖에 없으며, 농업이 쇠퇴한 국가의 존위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큰것임을 강조하여 결코 농업계 교육체계의 개편 제안이 농림수산정책이나 교육부의 정책 차원이 아니며, 범국가적 과제임을 인식시켜야할 것이다. (22)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의국의 농업교육은 직업교육으로서 농업자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장래 농업을 직업으로 하려는 농가의 자녀가 학생이 된다.교육체계는 교육목적에 맞도록 이루어져 있으 며, 각급 학교마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가진다. 각급 학교마다 농업교육의 기초를 쌓은 후에야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농업교육자쳬를 심화시켜 나가는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농업교육은 실제적인 농업자를 배출하는 교육으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교육도 실제적인 영농 종사자로서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문영농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되더라도 장래 농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교육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직업교육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농업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4)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의 우량농가 위탁제도와 흠프로젝트 등의 교육방법을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의 성격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실습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농업경영의 전체적인 시점이 부족해지고 농가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현장교육이 미흡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농장을 운영하는데 급급하는 경우 학생들의 과중한 노동부담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학교내의 영농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육성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흥미를 갖고 활동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다. (25) 외국의 경우 농업교육은 농림수산부가 주관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농업교육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농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구조하에서는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직업 보장과 지원시책이 병행될 때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때 우리 나라에서도 농림수산부의 농업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농수산부의 농업교육지원정책은 농업학교교육과 직접 연결시키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졸업후 영 에 참여하여 정착하기까지 단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장기적인 계획하에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6) 전문영농인 양성을 위해서는 농업교육체계 속에 농업사 자격시험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교육의 최종성과로서 나타나게 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명예와 지위를 부여하며,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사를 중심으로 농업졔학교 학생들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우량농가를 교육체계와 연결시키는 것도 현장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27) 학교교육은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어 기존의 교육시설을 많은 농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학교교육을 마친 농업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점에서 각 국립대학에 설치되고 있는 최고경영자대학과정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의식속에 농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농업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의 교육과정 속에 농업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농 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흥미를 갖고 적성이 맞는 학생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9) 농업분야가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짐에 따라 농업계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은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 가공, 바이오 데크놀로지 등 농업 관련 산업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업의 후진성을 탈피하여 현대산업으로서의 농업이될 수 있도록 농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업계 학교 교육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될 것임.-
dc.title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Improvements in the Agricultural Educational System-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oung, Myou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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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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