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Management of Agricultural Imports under the WTO
저자
이재옥김동민박동규유남식김석현사공용김병률
출판년도
1994-12
목차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UR 농산물협상과 타결과 농산물 수입관리의 필요성
1. UR 농산물협상의 타결
2. 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MMA/CMA)의 적절한 관리
제3장 WTO 국영무역 관련조항 분석
1. GATT 47 규정과 UR 협상에서의 논의 결과
2. 부과금(Mark-up)의 적법성
3. 시사점 및 국내제도의 정비
제4장 WTO 체제하 일본의 농산물 수입관리와 시사점
1. 일본 이행계획시(C/S) 주요 내용
2. 일본 품목별 수입관리와 시사점
제2편 각론
제5장 미곡
1. 현행 국내 정책 및 수출입제도와 이행계획
2. 국내 수급ㆍ유통 및 교역 현황
3. 최소시장접근물량 보장의 효과분석
4. 효율적 수입 쌀 관리방안
5. 수입물량의 국내 관리방안
제6장 기타 곡물
1. 보리
2. 대두
3. 감자
제7장 축산물
1. 쇠고기
2. 돼지고기
3. 닭고기
제8장 과실류(오렌지· 감귤류)
1. UR 협상결과 및 현행 수입제도
2. 수입관리의 필요성 및 주요 고려사항
3. 오렌지 수입량과 가격 결정
4.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
제9장 양념류
1. 현행 국내 정책 및 수출입제도와 이행계획
2. 국내 수급, 유통구조 및 국제무역
3. 관세화 이행 및 시장접근물량보장의 효과분석
4.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
5. 국내 관리 및 수입차익 관리방안

(1) 쌀
○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1988~90년 기준미곡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며, 수입물량
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수입 쌀은 가공용, 비축용 또는 가격 안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 가공용으로 쓰이고 있는 통일벼의 저가 방출로 인해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공급 가능량
이 수요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재고량 역시 FAO 권장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찹쌀은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이다.
○ 농가피해 최소화 등의 정책목표에 부응하고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영무역형태를 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영무역 주체는 수입 초창기 조달청에서 점차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
부문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 국영무역 주체가 수입물량과 품목을 결정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수의 수입업체를 대상
으로 입찰에 부쳐 최저가격 제시업체로 하여금 수입을 허용한다. 가격은 미가에 수송비, 보험
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 국영무역 주체는 수입 양곡을 항만에서 인도 받는다.
- 가공용 쌀은 가공업체에 수입원가로 공급한다. - 비축용 쌀이나 가격 안정용 찹쌀은 정부양
곡 보관창고에 입고하도록 한다. 창고업자는 저장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관계 기관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부득이한 경우 비축 쌀이 식량용으로 이용될 때 농협이 인
수하여 공매처분하도록 한다.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금은 양특회계에 편성되도록 한다.
(2) 보 리
○ 보리의 MMA물량은 1995년부터 10년간 국내 소비량의 3~5%인 14,150~23,582톤, 적용관세는
20%, 국내보조 감축은 13.3%, 이행기간중의 TE 수준은 종량세(397원/kg`→`361원/kg)와 종가세
(329.67%`→`299.70%)로 이원화되어 있다.
○ 국영무역형태로 도입되는 보리는 우선 조달청에서 수입 수입·관리하고 체계 확립후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며, 수입 보리의 종류 및 수입선 등은 용도별 국
내 보리 수요량, 국제 보리가격, 수출 가능국의 작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에게 수입조건
이 유리한 국가를 선정·결정해야 할 것이다.
○ 수입시기는 가능한 한 국내산 보리의 성출하기 이후에 집중 수입되도록 하고, MMA로수입되
는 보리는 전량 주정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국내 보리 생산 농민의 소득피해
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주정 및 가공업체에의 공급가격은 국내 수매분과 수입분을 pool화하여 결정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국내 보리시장 유통질서의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판매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 두
○ 대두의 CMA물량 1,032천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5% 부과, 이중 가격 안정용 및 식용은
185,787천톤(국영무역형태), 나머지 가공용은 관세상당치(TE) 부과후 민간수입을 허용할 방침
이며,적용관세율은 종가세(541%→487%)와 종량세(1,062원/kg`→`956원/kg)의 이중과세체계이
다.
○ 국내 대두 수급계획상 CMA 물량만으로는 적정 수급유지가 곤란하여 민간업체의 대두 도입량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급 안정상 필요한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로의 도입을 허용해
야 할 것이다.
○ 주요 대두 수출국의 생산작황 및 국제 대두시장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행 초기연도의 대두 수입계약은 대미 통상마찰을 최소화시키
기 위해 현행 입찰방법을 위주로 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직교역 또는 계약재배방법도 병
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량 실수요업체에 대한 가공용 수입 대두의 국내 공급은 대두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요인
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가격에 일정 마진을 부과하여 공급하고, 가격 조절용 대두
는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유통공사에서 공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제가격, 국내 생산비, 보관비, 성출하기 및 단경기의 대두가격 등을 감안한 가격안정대
를 설정하고, 이를 mark-up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판매시기 및 적정가격 유지의 기준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감 자
○ 감자의 수입 개방은 1988~90년도 국내 소비량의 3% 수준(11,286톤→11,810톤)에 대해 수입
을 보장하고, 그 외에도 TE(1995년 338%→2004년 304%)를 부과한 후 민간기업에서의 수입도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
○ 감자의 MMA 수입물량은 거의 주정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수급이
부족할 경우 저가로 공급되는 가공용 감자가 식용으로의 둔갑유통이 우려되므로 이의 방지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림수산부 등이 CMA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CMA 물량에 포함시켜 CMA 물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 감자 전분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는 농림수산부에서 총괄하되,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기관에
서 추천하도록 하고 CMA 물량은 국내 감자 전분 생산량만으로는 부족되는 양이므로 수입 추천
시 국내 전분 의무사용제도를 통해 국내 감자 전분 생산량의 전량 소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 국내 감자 생산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 감자의 방출시기는 국내산 감자의 최성 출
하기인 6~7월중에는 가급적 지양하고 단경기에 집중방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MA 물량의 처
리는 우선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
산 감자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통공사가 가격 안정용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쇠고기
○ WTO체제하에서의 수입 주체, 수입방식, 국내 판매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수입 주체의 역할
을 담당하고, 축협이 국내 판매주체가 되는 기존의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입계획량의 범위내에서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쇠고기 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물
량과 수입시기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적기에 적정물량을 도입해야 한다. 국내 쇠고기가격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품질이 좋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하고, 적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생축 및 한우육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방출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수급안정을 위
한 적정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해야 한다. 방출물량의 조절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상장물량과 포
장육 방출물량 비율 조정 및 방출가격 조절을 통해서도 국내 생축 및 한우육의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위장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판매행위에 대한 벌칙금
을 대폭 인상하고, 이에 대한 단속업무도 보사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
○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의 상당부분을 한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연차적인 상장부과금(mark-up) 인하에 따라 SBS 물량을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실수요처에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므로 1996년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협상에서는 생산자단체인 축협에 대
한 배정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돼지고기 및 닭고기
○ 공매물량중 일정 비율을 당해 분기 평균낙찰가격 혹은 공매내정가격으로 생산자단체와 수출
업체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공매방식으로는 공매물량이 소진될 때
까지 최고 납입금 제시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 최고가격 공개경매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매내정가격 산정시에는 국내의 수급 상황과 가격 추이를 고려하
고 부위별·용도별 공매내정가격을 차등화 하되, 국내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 업체별 최대 수입한도량은 가능한 한 크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업체별 배정량
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축발기금으로 사용될 공매납입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업체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 국내 가격체계를 왜곡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
으나 전체 시장접근물량의 크기가 국내 수요량과 비교할 때 미미할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는 저
장비용과 금융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가격의 단기적 변동 추이에 따라 판매량을 결
정하는 수동적인 price taker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므로 독과점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쿼타 배정량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수출국의 이의 제기 및 통상마찰 소지도 방지할
수 있다.
○ 국내산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위해 수입육은 수입육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수입
육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공원료육으로 용도가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여 가공원료육을 시장에 유통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
다.
○ 수급안정을 위해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축협이 정부
의 위촉을 받아 수입·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의 관세는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전량을 도매시장에 상장판매하고 수입 및 국내 판매에 따른
차익금은 전액 축산발전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 수급조절물량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
고 국내 소비자들의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첨가물이나 잔류물질이 함유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히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과일류(오렌지 및 감귤류)
○ 오렌지 쥬스 등의 가공품은 1988~90년 수입량을 수입하여야 하는 CMA 품목이다. 이 양은 과
거에도 쥬스회사의 필요에 의해 수입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수입차익을 다시 오렌지 수입 관
리기금으로 흡수하여 오렌지 쥬스의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국
내 감귤을 수매하는 기업에 한하여 수입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생과 수입의 경우에는 식물 검역법상 오렌지는 미국으로부터, 감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품질면에서 일본 감귤은 국내산 감귤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을 중요시 여기는 일부 계층의 수요만이 수
입될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수입양은 일부이고 쿼터물량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귤은 민간에게 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팔고, 이를 오렌지 수입관리기
금에 흡수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통상마찰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오렌지는 쿼터량이 크게 설정되어 있어 수입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바나나나 자몽 등의 수입 실적으로 보거나 일본 소비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쿼터
물량이 지나치게 증대되도록 설정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호기심과 쿼터량이
그리크지 않기 때문에 쿼터물량을 다 수입할 수 있고, 수입물량을 관리하여 발생되는 수입차익
이 클수 있다. 그러나 쿼터량의 증가속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쿼
터물량이다 수입하여 소비되지 않고 수입차익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
○ 따라서 수입차익이 발생되는 시점까지만 제주교역이 수입권을 갖고 그 이후에는 민간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효율성과 통상마찰 회피라는 측면에서 이롭다고 생각된다.
○ 제주교역에 수입권을 부여할 경우에 가장 염려가 되는 측면은 제주교역이 주인이 분산된 형
태를 띠고 수입독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교역의 효율성을 가능
한 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중에 하나는 수입권의 일
부를 민간기업에게 부여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한 이후에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제주
교역이 수입한 양과 같이 국내 유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교역과 민간기업간
의 수입 실적을 수시로 비교하여 수입권의 일부를 유동적으로 변동시켜 줌으로써 경쟁을 유발
할 수 있을것이다.
○ 수입시기는 가능한 한 감귤의 주출하시기에 수입량의 많은 양을 수입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
부만을 주출하시기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제주 감귤농가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
이다.
○ 수입차익으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산 감귤 수입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1997
년 7월 이후에는 쿼터량 이외에도 일정 관세만 지불한다면 민간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기때문
에 감귤 주출하시에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감귤산업
의 경쟁력 제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8) 양념류
○ 양념류는 국내 농업, 농가소득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되
어 왔으며, 국내 공급 부족, 국내 가격 급등시 정부에서 필요물량을 대행기관인 농수산물유통
공사를 통해 수입하여 국내 공급 및 가격 안정용으로 방출해 왔다.
○ 특히, 양념류는 농가소득측면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품목인 동
시에 가격진폭이 극심한 품목이므로 MMA 물량 수입시 국내 농업 및 농가소득 보호, 시장가격
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사업 대행기관인 농수산물유
통공사에서 국영무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참깨의 경우 CMA로 수입되는 물량 이외에 고율관세(TE)를 물고
도 수입되어야 하므로 CMA 물량의 증량을 통해 당분간 국내 수급 및 가격관리를 하여 점진적으
로 민간수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 수급 및 가격면에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 또한 그 동안 수입제한하에서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입 추천권자였으나 MMA 물량을 수입하
는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수입 추천권 또한 국영무역기관의 장인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이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농림수산부는 국영무역기관을 사전·사후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직접적인 수입 주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는 수입업체로
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필요상품을 구매하되, 그동안 경쟁입찰방식에서 문제되어 온 저가의 저
질품 수입문제를 지양하기 위해 유통공사에서는 수입물량의 국내 예상소비 품질등급을 결정하
여 품질등급에 따른 경쟁입찰방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엄격한 “수입업체 선정기
준”을 마련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매년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
정(수입 허가권)한다.
○ MMA 물량의 수입시기는 국내 수급여건, 품목별 성출하기(고추 8~11월, 마늘 6~9월, 양파
6~9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적 검토기간을 거치면서 조기수입분, 내수용, 단경기 또는
긴급 수입분으로 기간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농업관측이 강화되어야 하며,
수입조정 협의회의 기능이 조정되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검토될 또 다른 방안으로는 MMA 물량이 UR 협상결과에 의해 어차피 수입을 보장
해야 하는 최소보장물량이기 때문에 수입대상국들의 생산여건, 가격조건, 품질조건 등을 종합
하여 유통공사에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품질을 수입 예상국의 성출하기에 미리 확보
·수입하여 비축·보관한 후 국내시장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거나 가공용으로 환원
하는 방안이 있다.
○ 수입 농산물의 국내관리를 위해, ① 긴급피해구제제도의 효과적 활용, ② 생산과잉시 국내
생산물의 수출 촉진 및 지원방안 강구, ③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시장격리제도
신설(실수요자(가공업체)의 초과소비 지원을 위한 저가직배, 저품질 수입 농산물의 폐기제도,
수입 농산물의 이월재고 손실보전제도)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 한편 수익차익은 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농업, 생산농민과 관련된 부문
에 집중 활용되는 것이 형평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피해당사자 보상원칙에 따라 국내 농업
부문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으로는 수입차익이 농산물무역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
에 무역환경의 개선, 예컨대 농산물 수출입 정보관련 서비스 확충, 국내 농산물의 수출촉진 지
원 등을 위해 부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차익은 기금으로 흡수하여 국내 농업부문과 농산물무역 진흥을
위해 특별관리되어야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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