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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명채-
dc.contributor.other이동필-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0:19Z-
dc.date.available2018-11-15T07:50:19Z-
dc.date.issued1996-12-
dc.identifier.otherP0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73-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공사 민영화의 추진과 대응과제 1. 공사 민영화 추진상황 2. 공사 민영화가 갖는 의미와 우려되는 문제 3. 공사 민영화에 따른 주요 검토과제 제3장 인삼 분야의 과제와 대책 방향 1. 공사의 전대자금 조기 상환문제 2. 홍삼제조창 매각시 생산자단체의 참여 요구 3. 인삼협동조합의 기부채납재산 반환 요구 4. 공공기관자격으로 취득한 상표등 유·무형의 재산 공동활용 5. 인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6. 인삼산업의 관리 및 지원행정체계 정비 제4장 잎담배 부문의 과제와 대책 방향 1. 외국산 잎담배 사용과 국내 잎담배 생산 감축 대책 2. 잎담배 경작지원을 위한 전대자금의 상환문제 3. 담배산업구조 재편과 조합의 중간 가공 참여 4. 담배원료공장의 현대화 5. 엽연초조합의 기부채납재산 반환 요구 6. 잎담배산업구조 조정과 종합적인 생산기반 정비방안 7. 잎담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8. 민영화 이후의 잎담배 및 담배산업 관리방안 제5장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공사 주식 매각시 경작자들의 참여방안 1.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관리방안 2. 공사 주식 매각시 경작자들의 참여방안 (1) 농정차원에서 공사 민영화가 갖는 의미와 우려되는 문제 ○ 공사가 민영화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속성상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던 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및 인삼경작과 경작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그 밖에 인삼연초연구원의 지원 및 관리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공사 민영화로 인해 잎담배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감축, 외산 잎담 배 및 인삼의 도입과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 가능성, 잎담배 및 인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감축이 예상되며, 민영화라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잎담배 및 인삼산업 지원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공사 민영화에 따른 농정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 ○ 공사가 민영화되면 자연 잎담배 및 인삼부문 관련업무가 농림부에 귀속되고, 업무의 성격상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잎담배 및 인삼경작자(단체 포함)의 민원 가능성과 이들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공사의 민영화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인삼분야에 대한 검토 ○ 전매제도하에서 공사가 경작농가 지원을 위해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전대한 자금(1,172억원)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에 대한 지원축소와 인삼생산기반의 붕괴가, 그리고 전대자금의 취급수수료 감소로 조합경영상 애로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재원이 요구된다. ○ 공사의 민영화과정에서 부여인삼제조창의 매각 가능성이 있으며, 1개 업체 또는 컴소시엄을 형성한 기업체에 매각이 예상된다. 따라서 인삼제조창 매각시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삼산업의 육성·관리, 가공 및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홍삼제조창 인수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인삼협동조합이 공사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적 타당성에 따라 처리하되, 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인삼부문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사가 추가적인 투자를 구상하였으나 민영화 논의와 함께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농림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타작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육성할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인삼협동조합의 사업내역을 사업의 성격 및 재원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자금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사가 민영화할 경우 공공기관으로써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정관장 및 신선도 상표와 인삼연초연구원을 통해 개발한 유·무형의 재산을 공공기관 또는 생산자단체가 활용하는 것이 홍삼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 ○ 공사 민영화로 인해 그 동안 공사에서 담당해 오던 홍삼의 제조 및 유통, 인삼부문에 대한 수급계획, 경작지원과 백삼 품질관리, 연구개발, 통계자료 작성, 홍보 및 판매 촉진, 생산자단체 지원등 인삼산업 관리 및 지원행정체계가 농림부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4) 잎담배분야에 대한 검토 ○ 민영화한 담배제조업체의 이윤 확대를 위해 값싼 외국산 잎담배 사용을 늘리게 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잎담배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확고한 정부입장 표명과 함께 국산 잎담배 사용의무비율 규정 그리고 국산담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잎담배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 잎담배산업의 구조조정과 종합적인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림부의 밭 기반정비사업을 산간오지(조건불리지역)를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고, 담배소비세중 일부를 밭 기반정비를 위한 지방비부담 재원으로 사용한다든지, 공사의 생산기반구축사업에 밭기반정비를 포함, 종합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공사는 민영화에 따라 지원자금의 회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잎담배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영농자금의 성격인 만큼 공사 민영화시 대체재원 마련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잎담배는 사양산업인만큼 지역조합의 적절한 통폐합과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조합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잎담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 및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영화된 공사와 정부, 생산자단체간의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해야 하며, 잎담배 수매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5)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처리에 대한 검토 ○ 담배 및 인삼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 및 기초연구와 함께 공기업으로서의 공사의 경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해 온 인삼연초연구원은 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그 위상, 역할과 기능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관련 부처에서는 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화하거나 공사의 내부조직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잎담배 및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공공연구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생산관련 연구분야나 약리효능 등 공공 및 기초연구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인삼부문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삼연구 또는 생약연구에 특화한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dc.title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담배·인삼 재배농가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dc.title.alternativeNurturing of Tobacco, Ginseng Growers and Relevant Industries In Relation to the Privatization of the Korea Tobacco and Ginseng Corporation-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oung, Myoungcha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Dong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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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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