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영문 제목
The Policy Direction for Farm Corporations
저자
김정호이성호박문호
출판년도
1997-09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의 추진경과 1.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 2.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변화 3.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 제3장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개황 1. 전수조사 결과 2. 표본조사 결과 제4장 농업법인 운영의 사례분석 1. 법인의 구성과 조직 2. 출자 및 자산운영 3. 사업 운영과 경영수지 4. 지역농업과의 관계 5. 법인경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5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와 시사점 1.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 2.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 3. 외국 사례에 의한 시사점 제6장 농업법인 정책의 개선방안 1.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과제 2. 농업법인 정책개선의 당면과제 3. 농업법인의 자구노력 부록. 농업법인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조사표 참 고 문 헌(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도는 1990년에 발족되어 전업농 육성과함께 농업구조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 추진과정에서법인 설립의 과열, 경영의 부실화, 법인의 성격 변질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정책방향이나 정책 수단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농업법인의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 법인이 새로운농업경영체로서 발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였다.(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1996년말까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95년 6월부터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와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수조사는 농림부와 협조하여 작성한 [농업법인경영체 관리카드]를 시.군 에서조사하고 통계출장소를 통하여 집계하였으며, 표본조사는 법인의 형태와 사업를고려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정책개선 방안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3)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1996년 말까지 설립된 전국에서 설립된 농업법인은 4,906개소(영농조합 3,487개소,농업회사 1,419개소)로서, 특히 1994년 이후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확충되면서 매년1천개소씩 설립되는 추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자율설립 원칙으로 회사법인보다설립이 용이하며, 농업 회사법인도 설립 절차가 간단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각각 36.9%, 30.1%로서 선호하는 법인 형태이다. 설립 동향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축산과 원예작물이 각각 19.7%와 25.0%이고, 가공.유통사업이 23.6%를 차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벼농사의 영농대행이 78.4%로서 종래의 위탁영농회사 범주에 머물러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은 총 3,563개소(전체의 72.6%)로 서금액으로는 9,426억원(개소당 평균 영농조합 3.9억원, 농업회사 1억원)이며, 정부지원액 중에서 보조금이 54%, 융자금이 46%를 차지한다. 설립된 법인 중에서영농조합법인은 전체의 30.1%인 1,04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0.1%는 실적이없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94.4%가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중인 법인 중에서 수익이 없는 영농조합이 10.5%,농업회사가 4%이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법인도 각각 17.7%, 6.3%이다.흑자경영의 영농조합은 농업경영보다는 가공이나 유통사업 분야가 많다.(4) 농업법인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농업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조합원 또는 사원의 노동력을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준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출자금을 늘이고 사업규모및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경영의 실패 요인으로는구성원의 불화가 가장 크게 지적되며, 대표자의 경영관리 및 자금 조달 능력도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농업회사 법인은 수탁작업의 한계를 극복하지못하므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이 지역농협과 대체로 원만한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농협의 경제사업에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가공 및 구판매 사업에서는 경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5) 정책적 시사점 영농조합법인을 과거와 같은 협업농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않으나, 경영형태와 사업유형별로 차등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을주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제도적으로 명확히규정하고 정책지원사업의 내용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않고 가공.유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전문협동조합으로 설립되도록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개별경영체 지원사업의 보조율 및 융자조건을 조정하여 보조지원을 줄이고장기저리융자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하여사업별로 서로 다른 보조율 및 융자조건을 단순화하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기준으로 전체 개별경영체지원사업을 유형별로 구분 하여 동일한 보조율과 융자조건을적용해야 한다. 신설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발전 단계에 알맞게 정책자금을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성격의 추가지원으로 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법인이 초기에는 농업경영을중심으로 출발하여 점차 가공.판매.유통사업 등으로 사업 확장를 꾀하게 되므로법인경영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지원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의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신설법인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교육 조치가 필요 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지도 및 상담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책자금을 수혜받는 전문경영체에 대해서는경영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체에대해서는 부기 기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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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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