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

영문 제목
Measures to Efficiently Implement Regional Agricultural Policies
저자
정기환오내원이규천
출판년도
1998-05
목차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농정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   2. 지방자치와 지방농정의 특성 제3장 지방농정의 목표 설정   1. 지방농정 목표 설정의 과제   2. 지방자치와 지방농정의 목표: 그 선험적 의미   3. 지방농정 목표 설정의 현실과 문제점   4. 지방농정 목표 설정을 위한 개선 방안 제4장 지방농정 사무체계 개선   1. 지방농정 사무체계 개선의 필요성   2. 지방농정 기본사무   3. 지방농정 사무체계의 문제점   4. 지방농정 사무체계의 개선 방안   부록 4-1.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정 관련 사무   부록 4-2. 농업관련단체의 농정 관련 사무 제5장 지방농정 조직 정비   1. 지방농정 조직 정비 필요성   2. 자치단체의 농정 조직   3.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조직 제6장 지방농정 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1. 투융자사업 추진 실태   2. 농림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투융자사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제7장 지방재정 확충과 부담 경감 대책   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2. 지방 재정 확충 및 부담 경감 방안 제8장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1. 주민 참여의 의의   2.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3.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주민 참여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주민 참여   5. 농지관리위원회와 주민참여   6. 자율적 주민참여 조직 사례   7.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제9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개선 과제  (1) 중앙집권적 농정체제하에서 지방농정 조직은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농정사무를 보조적으로 집행하는 기능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집행해 온 지역농업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독자적인 기획과 집행 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지역내의 농정사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의 기능과 조직이 보강되어야 한다.(2) 중앙집권적 농정체제하에서 지방농정의 목표는 중앙농정이 추진하는 사업별 목표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별로 지역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치적으로 지역농업과 농촌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농정 목표가 수립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해 온 농어촌발전계획(새로 제정될 농업 농촌기본법에서는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자치단체의 중기 지방농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매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지방농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방농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3) 지역 관련 농정사무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농정 기관은 지역농업의 자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위시해 개별 농업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농업과 지역개발 관련 농정사무(예를 들면,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육성, 전업농선정 및 육성, 농업생산자단체 육성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국가농업과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품목별 산업육성계획, 농업인력 육성계획, 농산물의 국제 교역 등 보다 거시적 입장에서 한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정사무의 조정,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은 지역의 농업기관, 농업단체의 사무와 상호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농정 사무는 지역내의 농정기관과 농업인 단체의 전문성에 따라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별 고유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단체는 지역내의 지방농정 업무를 종합·기획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농정사무를 조정,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도소, 농 축 임협, 농지개량조합, 농민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는 과감히 이들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5) 지방직화 이후 기초자치단체장 소속하의 시·군농촌지도소는 행정조직과의 통합, 기능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도기능과 행정기능이 통합될 경우 기술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도 기능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한국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기술보급 기능을 쇠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식량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농촌지도소의 폐지, 행정기관과의 통합 등으로 나타나는 기술보급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3∼4개 시·군 단위로 광역농촌지도소를 설치하여 기술보급 권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때, 농촌지도소는 도지사 소속으로 도농촌진흥원장 산하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투융자 지원사업이 세분화되고 사업 대상과 사업자를 중앙정부가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 시행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세분화된 지방농정 투융자 지원사업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각종 기금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자신의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 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투융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사업과 대상을 최종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는 지원 대상 사업선정과 지원 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만 결정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금지원 등 집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투융자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비가 지원되는 투융자사업의 지원 조건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산간·오지의 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이 국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정압박을 더 받게 되어 국가가 지원하는 투융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약한 오지·산간지역의 농업·농촌개발 투자가 촉진되도록 정부의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7)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합자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적립할 수 있고 중앙정부도 자치단체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8) 지방농정에 농업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의 부족과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회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농업산학협동이 가능하도록 연구비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며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 제도를 개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한편 지방농정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농정 당국자간에 지역농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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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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