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유승우-
dc.contributor.other장우환-
dc.contributor.other염상철-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0:27Z-
dc.date.available2018-11-15T07:50:27Z-
dc.date.issued1998-09-
dc.identifier.otherP03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8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자연휴양림의 현황과 개발유형 1. 산림휴양 추세 및 자연휴양림 전망 2.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실태 3.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4. 자연휴양림 유형구분의 필요성과 구분기준 5. 자연휴양림의 개발유형 제3장 관광농원의 경영실태 및 활성화 대책 1.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현황 2. 관광농원의 경영실태 분석 3. 관광농원의 개발유형 4.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제문제 5. 관광농원의 활성화 대책 제4장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1.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관련법규 2. 관리주체별 자연휴양림 유형과 관광농원의 연계 방안 3. 자연휴양림과 인근 산촌지역의 연계개발 방안 4.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사례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부록 2. 관광농원의 조성현황 부록 3. 자연휴양림의 유형별 목록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림업부문에서도 농산촌 휴양지에 대한 국민적 휴양·관광수요 충족이라는 새로운 역할과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정부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발유형 구분과 연계개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자의 상호보완적 연계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청 산지계획과를 방문하여 1997년말 현재 완료 또는 조성중인 자연휴양림 70개소의 일반개황, 특성, 휴양시설, 주변관광지, 교통수단 등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연휴양림의 개발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파악을 위해서는 1998년 현재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이용안내'' 자료에 게재된 70개소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타 통계분석을 행하였다. 관광농원의 전반적인 개발현황 분석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에서 제공한 1997년말 현재 지정·개발된 382개소(당초지정 467개소, 취소 8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관광농원의 경영실태 분석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개발된 관광농원중 취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원을 제외한 13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춘천시 사북면 소재)과 인접된 지암리 산촌종합개발 시범마을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괴산군 연풍면 소재)과 인접된 원풍관광농원을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통해 연계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자연휴양림 현황과 개발 유형 산림청에서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 현재 총 96개소에 이르는 자연휴양림을 금후 2007년까지 총 115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개선방향으로, ① 자연휴양림 조성주체에 따른 시설기준의 차별화, ② 자연휴양림 유형별 구분·표준시설의 정립, ③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시설방향 설정, ④ 휴양림 조성운영의 체제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자연휴양림의 조성목적, 휴양시설 종류와 시설기준의 획일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휴양공간 제공과 산주·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주체별, 유형별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1998년 현재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이용안내 자료에 게재된 전국 70개소의 자연휴양림 대상으로, ① 휴양림 조성 및 개장시기, ② 자연휴양림 조성규모, ③ 휴양림 소유 및 관리주체, ④ 인근도시와의 접근성, ⑤ 대도시권역 및 행정구역 여건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개발유형을 살펴보았다. 자연휴양림은 관리주체별로 볼 때 국가관리형, 지자체관리형, 개인관리형 각각의 유형에 따라 특성과 운영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자연휴양림 관리목적(목표)을 설정하고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휴양림 운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 관광농원의 경영실태 및 활성화 대책 농업부문에서는 1980년대 들어와서 관광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시책사업의 하나로 1984년부터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1997년말 현재 전국에 467개의 관광농원이 지정되었으며 1,042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관광농원 조성사업 또한 참여농민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참여농민의 경영능력과 경험부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관·민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결여 등으로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많아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5)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현실적으로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가능한 부문은 첫째,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휴양림에서는 휴양활동만 하고, 휴양림 이용객의 숙박과 식당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농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둘째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광농원에서 생산한 농림특산물을 판매하거나 관광농원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과 인근 산촌마을을 연계개발하는 방안은 첫째, 연계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둘째 연계개발로 인한 정책파급효과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전체에 미친다는 점, 셋째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연휴양림과 인근 산촌마을을 연계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휴양림과 산촌마을간의 공간적·기능적·물리적 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둘째로 추진주체와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책추진 체계와 시책내용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자연휴양림과 인근 산촌마을의 연계개발 사례로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시범산촌마을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연계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자연휴양림과 인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사례로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조령산 자연휴양림과 원풍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연계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6)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최근 농산촌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관광·휴양수요에 대응하여 농림업부문에서 추진중인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나 농림부의 관광농원 조성사업간 상호 보완적인 연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과 산촌마을,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촌 개발사업 관련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dc.title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dc.title.alternativeA Plan to Develop Natural Recreational Forest Coupled with Farms for Tourists-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Ryu, Seungwo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ang, Woowhan-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 (P)
Files in This Item: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pdf (4.12 M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