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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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재옥 | - |
dc.contributor.other | 어명근 | - |
dc.contributor.other | 임송수 | - |
dc.contributor.other | 신승열 | - |
dc.contributor.other | 정민국 | - |
dc.contributor.other | 허덕 | - |
dc.contributor.other | 임정빈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0:33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0:33Z | - |
dc.date.issued | 2000-07 | - |
dc.identifier.other | P038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93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쇠고기 분쟁 경위 및 현황 1. 쇠고기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경과 및 패널절차의 진행 3. 패널의 중간 및 최종 판정결과와 향후 일정 Ⅱ. 주요 쟁점별 분쟁내용 및 패널의 판정 1.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2. 쇠고기 수입제도 Ⅲ. 소에 대한 국내보조 1. 국내보조 현황 2. 제소국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현황 3. 패널의 판정 Ⅳ. 주요쟁점별 대응논리 및 향후대책 1.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2. 쇠고기 수입제도 3. 소에 대한 국내보조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9년 2월과 4월에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각각 우리 나라의 수입쇠고기 관련 수입 및 유통제도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우리의 외환 및 경제위기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 연구는 WTO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WTO 쇠고기 패널의 주요 쟁점별 중간 판정결과 축산물 유통사업단(LPMO)와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 등을 통한 우리 나라의 현행 수입관리제도가 농산물 양허표상의 "잔존 수입제한(remaining restrictions)"에 해당하므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2001년 1월 1일까지 허용 가능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 수입 쇠고기에 대한 표시제 등 수입 쇠고기 유통상의 제약은 GATT 협정문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 1997년과 1998년 소 수매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은 UR 협정상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를 초과한, 산정방식의 오류이므로 농업협정문에 대한 약속 이행 위반 3. WTO 쇠고기 패널의 주요 쟁점별 대응 논리 수입 쇠고기의 구분판매제 - 소비자의 식별능력 결여로 둔갑판매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가 감소됨으로써 WTO의 기본정신(자유무역에 의한 잉여 증대)에 위배됨. - 구분판매제는 수출국의 판매량 증대 측면에서 유리한데, 가격차별 및 시장분리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 쇠고기 수입제도 -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판매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 없으므로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수입 쇠고기 최종 사용자 사이에 거래가 허용(개정된 규정)되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수입 쇠고기에 대한 추가적 표시제는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식품 안전상의 대처, 수입 쇠고기의 유통과정상의 특징(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에 관한 표기)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목적을 넘어선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소에 대한 국내보조 - 가격지지 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 등에 관한 계산에서 실제 수매 날짜는 공휴일을 제외시켜야 하며, 이럴 경우에 대상 물량은 크게 감소함. - 수매가격(AAP)과 외부 참조가격(FERP)의 차액의 경우, 고정된 외부 참조 가격에 '품질 격차(quality difference)'를 반영하면 허용된 보조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 4. WTO 쇠고기 패널의 주요 쟁점별 향후 대책 수입 쇠고기의 구분판매제 -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비우호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아닌데, ① 구분판매제의 목적은 둔갑방지와 소 가격의 하향 안정이고, ② 국산과 수입산 판매점 수의 차이는 정부의 규제개입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③ 수입 쇠고기 곧 신상품의 시장개척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GATT Article Ⅲ:4와 특별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진열 명령과 관련, 수입육에 대한 특별한 표시는 국산육에 대한 표시와 동등한 조치이며 분리 진열에 대한 명령은 구분판매제에 따른 후속 조치임. - GATT Article XX(d)에 따른 구분판매는 ① 둔갑에 대한 대안이 없고 식품 안전성에 관한 조치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고, ② 쇠고기 원산지 둔갑표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③ 둔갑판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다른 부문과 이를 비교할 수 없음.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WTO 규정에 더 잘 부합하는 대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고발이 둔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일 수도 없기 때문에 유전자 감시법을 통한 육질 구분기술(DNA 검사) 등의 일반화가 필요한 과제임. 쇠고기 수입제도 - 부정 유통을 막고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및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함. - 부정육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높임. - NGOs의 수입 쇠고기 부정육 유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소비홍보 활동을 강화함. - 공공기관 등 단체 급식소에 한우고기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함. - 국산 쇠고기의 브랜드육 활성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시킴. -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확대를 통한 수입육과 차별화를 확대함. - 육질 구분기술 개발 지원으로 부정 유통을 막음. -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경로별 물량 파악과 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함. 소에 대한 국내보조 - 한우와 수입육 사이의 품질 차이를 고려하여 고정 값인 외부 참조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함. - 대상물량과 외부 참조가격을 계산하여 시장가격 지지(market price support) 수준을 다시 산출함. | - |
dc.title | 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 | - |
dc.title.alternative | Details of Beef Conflict in WTO and Countermeasures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Eor, Myongke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im, Songs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hin, Seungyoull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g, Minko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uh, Du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im, Jeongbi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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