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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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송미령 | - |
dc.contributor.other | 김홍상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0:37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0:37Z | - |
dc.date.issued | 2001-11 | - |
dc.identifier.other | P045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99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추진 방법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박헌주 1. 문제의 제기 2.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배경: 난개발의 실태와 원인 3.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 4.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국토관리의 방향 제3장 계획환경의 변화와 합리적 농촌계획 실현을 위한 전제적 논의 송미령·김홍상 1. 농촌의 범위와 농촌계획의 문제 2. 농촌계획의 존재 의의와 제도 개편상의 쟁점 3.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설정을 위한 제안 4. 농촌계획의 작동을 위한 보완과제 제4장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채미옥 1. 문제의 제기 2. 농지보전제도의 현황 3. 농지보전상의 문제점 4. 합리적 농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5. 소결 제5장 친환경적 농촌경관 관리 변병설 1. 문제의 제기 2. 농촌경관의 의미 3. 농촌경관 관리의 문제점 4. 농촌경관 관리대책 5. 소결 제6장 농촌 재래주택의 리모델링 한필원 1. 농촌의 주택 문제와 리모델링 2. 농촌주택 리모델링의 전제 3. 농촌 재래주택 리모델링의 고려사항 4. 소결 제7장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어메니티 이재준 1. 문제의 제기 2.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새로운 농촌계획방법론 3. 농촌어메니티 계획방법론 4. 농촌어메니티계획을 위한 주민참여방법론 5. 소결 제8장 주민자율적 마을 가꾸기의 과제 임경수 1. 문제의 제기 2. 주민자율적 생태마을 가꾸기 추진체계 3. 주민자율적 생태마을 가꾸기 현황 4. 주민자율적 마을 가꾸기의 과제 5. 소결 제9장 외국의 농지·농촌 계획 제도와 시사점 김홍상·송미령 1. 외국의 농지이용 및 보전 관련 제도 2. 외국의 농촌계획 및 정비 관련 제도 제10장 요약 및 결론 요 약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화되어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된 바 있다. 이의 주요한 원인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제어하는 장치인 관련 법과 계획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하에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국토이용 계획체계 논의에서 간과된 농촌계획의 몇 가지 쟁점을 밝히고, 농촌공간의 특성을 사상시키지 않으면서 국토이용의 합리성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특히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편이나 농촌계획의 일반적 논의와 더불어 농촌계획의 부문별 계획요소라 할 수 있는 농지 보전과 이용, 농촌 주택 재고 관리와 효율적 활용, 농촌경관 관리,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어메니티, 농촌계획의 주체 문제 등까지를 포함하여 현황과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개편되는 국토이용 계획체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획체계의 일원화, 용도지역제의 재편,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국토이용 계획체계 속에서 간과된 농촌계획의 문제와 검토해야 할 과제 등을 짚어보았다. 특히 도시계획 기법을 국토 전체에 적용하려는 계획체계 일원화가 가진 문제, 용도 지역 재편으로 농지 보전 및 이용 등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농촌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집행수단 결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촌계획의 목표, 농촌계획의 내용과 계획체계, 농촌계획의 대상으로서 '농촌계획구역'과 그에 따른 세부 용도 및 행위제한, 농촌계획 수립 주체 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농촌계획의 방향 제시를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지의 이용과 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농지의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농지에 대한 국민 인식상의 문제,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 미비, 세분화되지 못한 농업진흥지역과 용도규제, 종합적 토지정보기반 미비, 농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미약과 농지관리 주체의 이원화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과 함께 합리적 농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농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토관리정책과의 연계 강화, 둘째,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계획정보기반 확충, 셋째, 공간계획체계 확립 및 농지구분체계 세분화, 넷째, 보전대상 농지면적 확대, 다섯째, 농지관리 주체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 단위인 농촌 주택을 다루었다. 농촌 재래주택의 리모델링이 자원의 절약, 주민의 경제적 능력 보완 등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삼았으며, 농촌의 주택시장은 도시와 달리 '시장'으로서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계획과 제도 하에서 리모델링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공공에서 대표적 농촌 주택들을 대상으로 주민이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6장은 농촌의 경관관리를 주제로 삼았다. 농촌경관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경관'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촌락의 입지 및 형태, 가옥의 형태, 건축재료, 농지의 형태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농촌경관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농촌경관 관련 법의 문제, 농촌경관 평가제도의 문제, 농촌경관계획 수립 및 관련 기초연구 문제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제7장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어메니티 측면에서 주민이 계획의 주체가 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계획 방법이 있는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국토이용 계획체계 등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짐으로써 적극적 제도화가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법적 구속력의 정도, 법·제도 제정의 주체, 시행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포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농촌계획 주체로서 주민 참여의 가능성과 과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생태마을연구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3개 마을 사례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야 하지만 아직은 주민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획의 주체로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개인적 소득 향상이나 지역 활성화 등에까지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며, 주민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기에 지속적 관심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9장에서는 외국의 농지 이용 및 보전, 농촌계획과 정비의 토대로서 법제적 여건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새로운 제도 개편의 전환기에 있는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중요한 시사는 선진국 역시 "계획 없는 개발 없다"는 철저한 계획적 개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는 농지와 농촌의 일체적 계획과 정비 그리고 농촌 고유의 장점과 특성의 보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은 도시와는 다른 공간구성 원리, 사회경제적 조건에 직면하여 있다. 특히 생산, 생활, 자연 공간으로서의 일체적 정비, 지역주체인 주민의 계획참여, 지역마다의 다양한 계획여건과 가치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농촌 고유의 토지용도나 경관 등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다양화와 유연화, 저개발 농촌 지역의 지역활성화 수단으로서 계획제도, 마을계획제도의 시범 도입 등이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 - |
dc.title |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 | - |
dc.title.alternative | Status and Direction of Rural Plan In Line With The Change in the State's Land Utilization System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ong, Miryu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ongsa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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