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재배 기계화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f Mechanizing Barley Cultivation
저자
강정일최지현김철민
출판년도
1989-09
목차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한 노동력 부족문제의 해소,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경지이용률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업기계학 사업은 주로 수도작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수도작 기계화와 비교하여 보리재배의 기계화는 크게 뒤지고 있다. 이는 영농규모의 영세성, 한정된 기계수요, 경지기반의 미정비 등으로 기계화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리재배에 있어서 수도이앙 및 수확과 겹치는 시기의 노동력 부족해소, 생산비 절감, 적기 재배 등을 위해서 기계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우리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보리재배 기계화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 연구방법 및 범위(1) 연구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현지농가조사, 통신관 우편설문조사와 기계개발 실태, 기계이용 시험자료 수집,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연구소, 맥류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표분석과 농기계 이용수지, 경제적 효과분석, 손익분기규모와 수지균형규모의 도출 등이 이루어졌다.(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맥류중 대맥과 과맥 및 맥주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보리재배기계화에 있어서 파종과 수확작업의 기계화에 촛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3. 연구내용(1) 보리의 수급여건 변화와 전망(2) 보리재배 기계화 실태와 가능성(3) 보리재배 기계화의 제약요인(4) 보리재배 기계화의 경제성 분석(5) 보리재배 기계화의 추진방향4.연구결과 ○ 보리의 식부면적은 1965년 827천h쇄서 1988년 195전ha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리의 생산량도 1965년 1,459천M/T에서 1988년에는 562천M/T으로 대폭 감소하여 1965년의 36%수준에 불과하였다. 맥종별 보리 생산비율을 보면 대·과맥의 비중이 줄고 있는 반면 맥주맥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보리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보리의 10a당 수량은 1965넌 176㎏에서 1988년 290kg으로 1.6배 증가하였다. ○보리재배의 작업졔수는종자준비,파종,비배괸리,수학과정으로이루어지거나 타작물과는 달리 파종후 뿌리의 발육을 돕기 위한 진압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보리재배의 소노동력은 10a당 70.3시간으로 수도 등에 비하여비교적 노동요구도가 낮은 작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리의 수학과 파종시간은 벼의 이앙, 수학시기와 중복되어 이 기간에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함으로 기계화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 보리재배시 기계화 실태를 살펴보면 경운·정지작업의 기계화는 경운기에 의해서 70.0%, 트랙터, 관리기 등에 의해서 10.6%로서 총 기계화율은 80.6%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 19.4%는 축력으로 경운한 후 인력으로 파종·복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작업(씨뿌리기)의 기계화율은 1%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가가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보리의 수확은 예취, 결속, 탈곡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수학작업에 이용되는 기계는 예취기, 바인더, 콤바인이다. 보리수학작업시 예취기, 바인더에 의한 예취작업의 기계화율은 17.7%이고, 콤바인에 의한 기계화율은 15.3%로 총기계화율은 33.0%로 나타났다. 인럭, 예취기, 바인더에 의해서 보리예취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탈곡작업의 기계화율은 98.2%로 거의 기계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 보리재배시 현실적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작업은 이미 기계가 개발 보급되고 수학작업, 파종작업 및 건조작업이며, 추비살포 등의 작업에 대한농기계는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리재배 기계화는 농가의 기계화 요구도, 기계개발 및 보급, 농가의 경영·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보리재배 기계화의 제약요인을 경영·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면 경영·경제적 측면에서는 보리 수익성의 상대적 저위, 경지정리의 미비,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을 들 수 있고 기술 및 기계개발 측면에서는 다양한 보리재배양식, 시장규모의 협소, 기술 및 품질수준의 저위 등을 들 수 있다. ○ 파종작업시 ha당 노동력 투하시간은 경운기 53.2시간/ha, 트랙터 45.4시간/ha, 트랙터부착 휴립세조파종기 5.8시간/ha으로 경운기로 작업하는 것을 관행으로 보면 트랙터는 관행작업시간의 85.3%, 트랙터부착 세조파종기는 10.9% 수준이었다. 관행대비 ha당 노동력 절감시간은 트랙터 7.8시간, 세조파종기는 47.4시간이었다. 수학작업의 경우 인력으로 수학하는 것을 관행으로 보면 관행대비 투하노동시간은 예취기 47.5%, 바인더 33.1%, 콤바인 11.0% 수준이었다. 관행대비 절감시간은 예취기 121.2시간, 바인더 154.4시간, 콤바인 205.6시간으로 콤바인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수도와 공동 이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등의 농기계는 고정비를 수도와 보리에 일정비율로 배부하여 기계이용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비용절감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파종작업의 경우 경운기로 작업하는 것을 관행으로 보았을 때 관행대비 트랙터 125.7%, 세조파종기 70.0% 수준의 투입비용을 보여주었는데 비용절감액은 트랙터 △ 29,234원/ha, 세조파종기 34,046원/ha으로 트랙터로 파종작업을 하는 것은 경운기로 파종작업을 하는 것보다 불리하였다. 파종작업의 경우 관행작업을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관행대비 투입비용은 예취기 69.1%, 바인더 63.5%, 콤바인 37.5% 수준이고 비용절감액은 예취기 103,579원/ha, 바인더 122,075원/ha, 콤바인 209,764원/ha으로 콤바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관행 작업을 경운기로 보았을 때 트랙터의 손익분기규모는 6.2ha, 휴립세조파기의 손익분기규모는 부착로타리를 보리파종에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6.6ha, 부착로타리를 보리수도 등에 공동 이용할 경우 4.6ha이었다. 수학기인 예취기, 바인더, 콤바인의 손익부기규모는 각각 0.8ha, 0.5ha, 1.7ha이었다. 농기계가격에 대한 50%의 정부보조가 있을 경우트랙터의 손익분기규모는 3.9ha, 휴럽세조파기는 로타리롤 보리파종에만 이용할 경우 4.0ha, 보리·수도 등에 공동 이용할 경우 2.8ha이었고, 수확기인 예취기, 바인더, 콤바인의 손익분기규모는 각각 0.5ha, 0.3ha, 1.lha이었다. ○ 농기계 이용에 의한 정의 경영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지균형규모 이상의 작업면적이 요구된다.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경운기 1.0ha, 트랙터3.8ha, 예취기 2.9ha, 바인더 1.2ha, 콤바인 3.3ha 이상의 작업면적이 확보되어야 이윤기준으로 정의 순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농기계가격에 대해서 50%의 정부보조가 있다면 이윤기준 수지균형규모는 트랙터 2.4ha, 예취기 1.8ha, 바인더 0.7ha, 콤바인 3.3ha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에 비해서 약 0.5∼1.4h 성도 낮아진다. 기종별 수지균형규모는 손익분기규모보다 예취기는 2.6∼3.5배, 바인더는 1.7∼2.4배, 콤바인은 1.6∼1.9배 높게 나타났다. ○ 보리재배 기계화는 전농작업의 완전기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보리재배용 농기계는 수도용 농기계와 가장 많이 공동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리재배 기계화는 수도용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기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수도 기계화는 보리 기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 기계화율의 제고가 어느 정도 보리 기계화율을 제고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할 만한 수준의 것은 못되었다. 이는 수도용 농기계가 보리에 이용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리재배 기계화는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수도용 농기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기술개발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리재배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공급조건의 개선, 보리재배 기계화 기술·이용조건의 확립, 보리생산 및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 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농가 경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농기계 공급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가격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 방안의 수립과 농기계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리재배 기계화 기술·이용조건의 확립을 위해서 보리품종 개량, 재배방법의 개선, 기계이용 기술의 향상, 농기계 성능향상, 농지기반의 정비, 보리재배의 집단화 등이 필요하다. 샛째, 보리의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보리 수매가 인상, 보리 계약재배의 지속적 추진, 보리수용개발 및 확대 등이 요청된다. 넷째, 농가 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농가경영규모의 학대, 작부체계의 개선, 농기계 공동이용의 활성화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53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보리재배 기계화에 관한 연구.pdf (2.6 M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