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 目的
본 硏究의 目的은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 貿易協商 및 國際收支 保頀條項卒業 등 開放化趨努에 對備하여 우리 나라 農業의 長期的 위상정립과 관련된政策樹立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R 協商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效率的인 協商對應方案 마련에 필요한 資料 및 基礎論理提供을 주된 目的으로 하였다.
2. 硏究 內容
본 硏究의 內容은 제2장에서 農業과 관련된 주요 GATF 條文을 分析하고 제3장에서 UR 農産物 貿易協商 擡頭의 背景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1986년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閣僚宣言에서부터 1989년 4월제네바 貿易交涉委員會의(TNC)의 中間評價會議에 이르기까지 農産物 및 熱帶産品그룹에서 제기된 主要 爭點 및 주요 參加國들의 立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農産物協商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立場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國際收支 保頀條項卒業과 괸련된 우리 나라의 對應方案에 대해서 分析하였다.
3. 硏究 結果 要約
第2次 世界大戰 이후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樹立을 目的으로 1947년 발족된 GATT는 그 동안 無差別主義, 自由貿易主義, 公正競爭主義 原則 등에 立脚하여 世界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世界 各國의 保頀主義 貿易政策의 追求와 더불어 각종 非關稅障壁의 檻用으로 인하여 GATT의 機能은 크게 위축되게 되었다. 또한 GATT는 設立 및 運用過程에서 그 基本精神과는 배치되는 몇 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게 되었다. 즉 義務免除(Waiver)條項의 포함과 그것의 持定國(특히 美國)에 대한 認定, GATT 제II부의 原締約國(23개국)에 대한 暫定適用, 그리고 도쿄라운드 이후 數 個의 多者間 貿易協定(NlTN Code)의 GATT 體制內로의 編入과 그에 따른 法的의體系의 複雜性 등이 그것이다.
한편 農業에 대해서 GATT는 그 設立 當時부터 他 産業과는 달리 여러가지 例外措置를 認定해 주며 아울러 貿易規制面에서도 괸대한 規定을 두어왔다. 즉 數量規制의 一般的 禁止를 規定한 제11조, 補助金支給과 關聯된 제16조. 經濟開發에 대한 政府의 支援과 관련된 제18조, 그리고 一般的 例外規定을 두고 있는 제20조 등에서 農業과 關聯해서는 他 産業과는 달리 例外規定을 둠으로써 관대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世界的으로 불어닥친 國際農産物 市場의 不況은 交易秩序의 再編과 더불어 GATT 規律 자체의 根本的 改善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초 世界的 凶作에 따른 穀物生産의 減少는 당시 石油波動과 겹쳐 國際殺物價格을 엄청나게 上昇시켜 世界的으로 食糧危機感을 高潮시켰다. 이에 따라 農産物 輸出入國을 막론하고 世界 各國은 國內農業保頀와 함께 自國의 農業生産을 奬勵하는 方向으로의 投資 및 政策에 주력하여 1980년대 초에는 印度, 中國을 포함한 종래 대규모 食糧輸入國들까지 거의 食糧自給을 이루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EC의 경우는 食糧 純輸出國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처럼 食糧生産增加에 따라 供給은 크게 增加였으나 需要는 1980년대초 世界的 經濟不況과 開途國의 外債負擔의 加重 등으로 오히려 그 增加率이 鈍化되어 世界的으로 過剌在庫問題가 招來되게 되었으며 이들 過剌在庫의 處理를 위해 農産物 輸出國間에는 이른바 輸出補助金 戰爭이 야기되었다.
이상과 같은 各國의 過剩農業 保護政策에 따라 各國은 심각한 豫算上의 壓迫을 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社會經濟的 費用이 增大되고 産業間, 階層間不滿이 고조되어 국내적으로 現行 農業政策의 改善要求가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한편 現在의 世界農産物 市場의 不況은 단순한 景氣循環的인 것이 아니라 各國의 國內農業保 頀政策과 연계된 構造的인 問題이므로 多者間交涉에 의해 改善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先進國은 물론 輸出所得의 대부분을 農産物에 의존하는 開途國들도 世界農産物 交易秩序 再定立의 필요성에 共感하게 되었는데 그 結果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GATT의 여덟번째 多者間貿易交涉인 우루과이 라운드 開始를 위한 閣僚宣言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農産物 協商그룹은 1989년 4월 中間評價會議롤 통해전반기 년간의 主要 爭點에 대한 基本原則에 合意하고 이제는 1990년 말까지 1년여의 協商期限을 남겨놓고 後半期 實質協商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後半期 協商時 提起될 主要 爭點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封應方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後半期 協商時 提起될 主要 爭點들을 보면 開途國 優待問題, 農業의 非交易的 役割, 農業保頀 總量測定裝置, 關稅化(Tariffication), 衛生 및 植物衛生規制 등이 될 것이다.
먼저 開途國 優待問題는 UR開始 閣僚宣言(푼타 델 에스테 宣言)에도 名文化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開途國으로서는 충분히 協商에서 活用할 수 있는 根據가 있다. 그리고 開途國優待를 주장할 수 있는 具體的 論理로서는 1970년대 中盤以後 現在까지의 世界穀物生産 및 交易燮化 推移와 農業에 대한 補助金 支給規模 등을 분석해 볼 때 오늘날 世界農産物 交易秩序 歪曲의 가장 큰 責任은 先進國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같은 先進國들의 責任論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여타 開途國들과 共同步調를 취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는 先發開途國으로서 後發開途國들에게 대한 日定 水準의 市場接近 條件의 改善約束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農業環境이 類似한 日本, 스위스 등과 같이 農業의 非交易的 役割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農業의 非交易的 役割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食糧安保와 環境保全機能인데 먼저 食糧安保와 관련해서는 最近異常氣候現象의 頻發에 의한 殼物生産量의 減少趨努에 따라 1人當 世界殼物生産 및 移越在庫가 1986넌 이후 계속 減少하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켜 食糧安保上 一定 水準의 農業保頀는 認定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食糧輸入國의 立場에서 볼 때 食糧安保를 보장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一部 國家 및 主要 殼物메이저 등으로부터 完全히 獨立된 世界穀物 備蓄制度(World Food Resserve Stock)를 導入하여 效率的으로 運用하는 것인데 이는 1974년 世界食糧會議에서 論議되어 오다가 결국 夫敗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러한 확실한 世界的 食糧安保保障策이 先行되지 않은 한 自由貿易을 통한 각국의 食糧安保保障은 어럽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南北 分斷의 準戰時狀況에 처해 있어 食糧安保問題는 다른 國家들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食糧安保와 함께 農業의 非交易的 役割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農業의 環境 및 資源保全機能을 들 수 있겠다.
農業保頀 總量測定 手段(ANIS)은 各國의 農業保頀 및 支援措置를 合意된 期間內에 相當한 水準으로 漸進的 減縮을 행해야 한다는 中間評價 合意事項에 대한 各國의 履行與否와 그 정도를 監視 혹은 測定할 수 있는 客觀的 裝置로서 활발히 論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論議되고 있는 PSE, TDE, SMU등의 AMS 方法은 여러가지 枝術的, 理論的 問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測定對象品目. 政策, 國家範圍問題. 測定基準年度 및 期間 등과 같은 技術的 問題들에 대한 우선 合意를 주장하고 우리나라와 關聯하여 실제 商品化된 部分에 대해서만 計測할 것, 農産物의 品質의 多樣性에 따른 價格差異를 認定할 것. 그리고 保頀率의 計算方法을 産出量 基準보다 農民 1人當을 基準으로 할 것 둥을 주장하여 우리측에 보다 有利한 方向으로 協商음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關稅化(Tariffication)問題는 美國 및 主要 農産物 輸出國家들에 의해 向後協商過程에서 그게 부각될 可能性이 있는데 이는 GATT내에서 農業分野도他 産業分野와 同一하게 取扱한다는 立場에 根據하고 있다. 따라서 關稅化主張에 대해서는 農業이 본질적으로 他 産業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美國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關稅相當額(TE)을 名目保頀率 槪念과 같이 定義하고 모든 國內農業政策도 考慮의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면 總量測定手段으로서의 PSE와 關稅相當額간에 差異點이 없어진다.
衛生 및 植物衛生規制의 貿易障壁化 防止 論議는 현행 GATT 제 20조의 强化와 結付되어 크게 논의되고 있는데 衛生規定은 각국마다 相異한 地理的, 氣候的 要因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國民의 健康과 動·植物의 生命에 대한 威脅의 評價 및 豫防, 治療措置는 各國의 固有權限內에 있다. 따라서 動·植物衛生規制와 關聯되어 向後 論議될 주된 協商內容은 GATT의 規律整備를 통한 通告 및 封應通告節次의 改善, 각국의 措置에 대한 明呵生 確保方案, ,紛糾解決 節次마련 등에 중점이 주어질 것으로 展望되므로現在 우리나라와 같이 動·植物枋疫制度가 先進國에 비해 매우 落後된 실정에 있는 경우 이의 改善은 중요한 輸入管理의 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 GATT 國際收支委貫會로부터 그 동안 우리나라가 開途國으로서 經濟開發을 위한 外換管理의 目的으로 援用해 오던 중요한輸入規制 根據條項인 GATT의 18조 (B)항으로부터 卒業을 勸告받았다. 向後 8년간의 暫定的 猶豫期間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農産物市場의 全面的 開放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對應策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國際收支 保頀條項의 援用中斷과 관련하여 向後 우리 나라가 輸人管理制度로 援用할 수 있는지 與否를 椧討해 볼 만 한 代替條項으로서는 제11조2항(C)(農産物에 대한 持例條項),제17조(國營貿易),제18조 D(幼稚産業 育成을 위한 輸入制限), 제20조(衛生을 이유로 한 制限), 제21조 (安全保障을 이유로 한 條項), 제25조 義務免除條項)등이 있고 그 밖에 GATT의 運用過程上 許容된 加入議定書의 援用方法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條項의 援用條件이 매우 까다로워 GATT와 상당한 協議過程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向後 GATT 專門家 및 國際法 專門家들과 共同으로 이들에 대한 充分한 硏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向後 國際交易秩序를 決定하게 될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제 마지막 1년의 協商期間을 남겨 두고 있다. 1990년 上半期에는 協商 爭點別로 집중적인 協議를 추진, 合意案을 마련하고 下半期에는 最終 調整作業을 거쳐 貿易交涉委員會(TNC) 閣僚會議를 開催하여 UR 終了을 宣言할 것으로 展望된다. 協商結果는 아직까지 정확히 豫測할 수 없으나 現行 交易體系 보다는 대폭 自由化된 形態로 妥結될 것으로 展望되는데 1990년 마지막 協商過程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美國과 EC의 兩 陣營이 거의 協商을 主導할 것이며 그 兩 陣營사이에서 케언즈그룹 등이 仲裁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協商終結過程에 우리의 立場을 反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立場과 類似한 開途國 및 食糧輸入 先進國들과 提携하여 共同의 意見을 主張할 수 있는 方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後發開途國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受容하는 것은 不可避할 것이다.
한편 國際收支委貝會의 勸告를 통해 國際收支 保護條項을 卒業하게 되는開途國으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므로 우리나라의 向後 對應方案은 餘他 國家에게 중대한 先例가 되어 앞으로 큰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國際收支 保頀條項 援用의 中斷勸告와 함께 賦與받은 8年間의 猶豫期間을 충분히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해서 關聯機關을 통한 보다 深層的인 硏究가 必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