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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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명채 | - |
dc.contributor.other | 민상기 | - |
dc.contributor.other | 최경환 | - |
dc.contributor.other | 이영대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3:33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3:33Z | - |
dc.date.issued | 1989-12 | - |
dc.identifier.other | R203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71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0년대 이후 상공업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낙후는 농업의 산업적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그 정도가 심하여 농업의 사양산업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l980년대 이후에 가속화된 국제무역질서에의 순응요구와 그의 수용은 수출성장산업인 상공업분야와 수입확대로 인해 위축산업이 된 농림수산업간의 국제분업적 경제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농·축·수산물생산 강대국들의 무역압력과 국내 무역기업들의 대내적 수입압력은 이러한 경제구조적 상형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생산농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산업부문간의 편중된 자본투자와 자원이동, 그리고 농산물가격 하락과 생산포기로 인해 농가경제의 전반적인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중에도 특히 저소득 영세농어민들은 농어촌경제의 오화로 그들의 생활근거를 유지해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의 발생이 농어촌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의욕이나 성장가능성 및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개선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중요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증산위주의 농업소득증대정책에서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행정당국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세소농들이 좁은 토지에 억매여 있고 농외취업의 확실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대에서는 그 결과도 획기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농업정책의 수용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영세소농에게 준비나 대응의 자세를 갖출 사이도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또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영세농 생활실태의 정학한 조사와 현상의 파악은 무리없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술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세하고 빈곤한 이들 저소득 농민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소득능력신장의 정책이나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대책들이 선별적 개인적응과 종합적 구조개선 및 지역개발정책으로 시행되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이들 계층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농업성장이 가능한 농정수용능력와 기술습득을 통해 전업이 가능한 취업정책수용능력자, 생계대책이 필요한 복지정책수용대상자, 그리고 자손세대의 성장을 통한 발전능력소지자 등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능력에 맞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지원과 교육 및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늦지 많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되는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정립과 농촌 저소득 영세농들의 생활 및 의식, 문화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자 현지조사에 노력을 집중한 것이었다. 2.연구방법 ○ 선행연구자료 및 그 결과의 수집정리 ○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 표본농가(284호)에 대한 현지면접조사 ○ 표본농가(44호)의 정밀 농가경제조사 ○ 조사결과의 분석 - 제표분석 - 척도분석 - 가계도분석 3.연구결과요약 (1) 영세농(민)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7.9세이었고. 연령별 분포비율도 60세 이상이 48.6%로 나타났다. (2) 영세농(민) 가구주의 결혼관계는 기혼 유배우자의 비율이 82.0%이었는데 비하여 사별, 이혼, 별거 및 배우자 가출로 인한 무배우자의 비율도 1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영세농(민)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국졸이하가 86.6%인데 비하여 중학교이상 학력소지자 비율은13.4%에 불과하였다. (4) 영세농(민) 가구주의 건강정도는 건강이 56.0%, 보통이 13.0%, 불건강이 31.0%로(88명) 나타났고, 불건강한 가구주 88명 가운데는 지병 및 고질병환자가 66명(75.0%)이나 되었다. (5) 영세농(민) 가구의 호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은 391.0평 (논 306.4평, 밭 84.6평)이었으나 호당 평균경작면적은 소유면적보다 2.6배가 많은 1,002.5평(논 739.5평, 밭 263.0평)이었고, 현지가격을 적용한 토지자산액은 572.1만원 (논 417.9만원, 밭 89.5만원, 대지 6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당 평균저축액은 26.9만원인데 비하여 부채액은 207.6만원으로 부채가 호당 평균180.7만원이 많았다. (6) 영세농(민)의 자가보유율은 86.7%이었고 평균보유방수는 2.50개, 사용방수는 2.1개이었으며. 26.0%가 취사용연료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 문화용품의 보급율도 칼라 TV가 46.8%, 냉장고가 67,3%, 세탁기가 12.0%, 전화가 6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보급율은 자녀와 친인척이 구입해 준 비율이 약 절반이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영세농(민) 가구의 가족수는 동거가구원이 호당 평균 3.65인이었고, 출타가구원은 호당 평균 2.21인이었고, 결혼 비동거 자녀수는 호당 평균 1.48인으로 나타났다. 출타가구원중 77.4%가 취업이나 돈벌이 등 경제적 이유로 출타하였고 출타가구원중 86.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타가구원과 본가와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경제적 지원(95명)은 본가에서 139.00원의 유출로 나타났다. (8) 영세농(민)중 품팔이 참여자는 166명(호당 평균 0.58명)으로 연평균1인당 79.9일을 종사하여 70.1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농의 취업자는 호당평균 0.26명으로 287.5일에 취업하여 227.1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 영세농의 주요한 특성은 빈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영세농의 발생원인의 구명은 영세농의 빈곤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10) 그러나 빈곤은 어느 한 원인에 의해 초래된다기보다는 여러가지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세농들 자신이 지목하는 원인만이 빈곤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빈곤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영세농의 빈곤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유산이 없어서(3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질병(15.7%), 가구주 사망(10.1%),고령(4.9%), 사업실패(3.9%).복이 없어서(3.5%) 등으로 나타났다. (12) 즉, 상당수의 영세농들이 빈곤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빈곤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분(72.4%)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농가(6.3%)는 매우 적었다. (13) 그렇지만 영세농들은 빈곤때문에 교육수준이 낮고 이 때문에 불안정하거나 낮은 보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등 빈곤의 굴레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빈곤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심리적 빈곤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세대내에서는 물론 세대간에서도 빈곤이 이전(세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영세농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조사대상 영세농들을 유형 구분해 볼 때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농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국가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다. (15)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빈곤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학대할 필요가 있다. (16) 198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인지는 전 인구의 5.3%, 의료부조자까지 합치면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의 생활보호인구는 전 농촌인구의 13.2% 의료부조인구까지 포함하면 20.1%나 되어 우리 나라 전국치의 2배가 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그에 따라 농촌인구가 1988년 11월 상주인구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9%에 불과하나 전체 거택보호 인구의 62.1%, 전에 자활보호 인구의 61.5%,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의 60.6%를 농촌이차지하여 농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보다 생활보호 인구비율이 횔씬 더 높았다. (17) 농촌내에서도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하여 보면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인구 및 가구중 농가비율이 농촌의 농가비율보다 낮았으나 반대로 자활보호나 의료부조가구중 농가비율은 농촌의 농가비율보다 높았다. 이것은 농촌의 자활보호나 의료부조가구중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군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l8) 지역별로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일수록 자활보호 가구주와 가구원의 연령이 많으며, 가구원수가 많으며, 가구주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취업 및 경제활동에서는 농촌의 거택가구주의 14.5%와 가구원의17.3%만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자활보호 가구주와 가구원의 취업상황을 보면 농촌은 영세농수산업이 각각 39.1%와 35.3%이며 일일고용과 임시고용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20%가량 되었다. (20)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지정연도를 보면 농촌일수록 과거부터 계속하여 지정된 자의 비율이 높고 5년이상 계속하여 지원을 받는 가구가 거택보호의 47.2%, 자활보호의 41.0%로 가장 높아 농촌에서 한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989년 신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가구의 특성을 보면 세대내 정상적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다. 농촌전체 거택보호가구의 97.6%논 가구내 정상적 근로능력자가 없어서 생활보호가구가 되었고, 농촌전체 자활보호가구의 빈곤원인은 학력, 경력. 기술이 없어서가 65.9%로 가장 높았다. (21) 농촌의 거택보호가구의 65.1%와 농촌의 자활보호가구의 14.8%는 자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촌의 거택보호가구의 자활방향은 ① 자녀가 성장취업이 22.0%, ② 질병자가 완치하여 취업이 11.3%, ③ 취업 또는 직원훈련을 받음이 0.8%, ④ 생업자금융자등 지원받음이 0.4%, ⑤ 영세민지방이주, 기타지원 받음이 0.3%로 각각 나타났다. 농촌의 자활보호가구주의 자활방향은 ① 자녀가 성장·취업이 7.6%, ②.질병자가 완치하여 취업이 1.5%, ③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음이 32.6%, ④생업자금융자 등 지원받음이 23.8%, ⑤ 영세민 지방이주, 기타 지원받음이 19.8%로 나타났다. (22) 생활보호대상자선정 과정에서 농촌의 담당공무원들은 ① 소득의정학한 산출곤란, ② 현실과 맞지 않는 재산과표, ③ 음성재산과 소득의 조사곤란, ④ 조사과정에서의 문제, ⑤ 적은 예산으로 인한 탈락, ⑥ 공부상 자료와 현실의 차이, ⑦ 각 개인별 각종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움의 문제를 들고 있다. (23) 생활보호지원에 대하여 농촌공무원들과 농촌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보호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부식비지원수준, 생업자금 융자, 이주지원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24) 영세농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농어가 부채경감(1987), 농지구입자금지원,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등을 들 수 있다·영세농들은 정부가 각종시책에서 영세농을 위주로 한 정책을 좀더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영세농을 위한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 |
dc.title |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 | - |
dc.title.alternative | Life and Welfare State of Micro-Farmers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oung, Myoungchae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Kyeonghwa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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