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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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정일 | - |
dc.contributor.other | 강창용 | - |
dc.contributor.other | 이성호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7:53:39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7:53:39Z | - |
dc.date.issued | 1990-10 | - |
dc.identifier.other | R20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79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기계의 공동이용은 농지의 소유권 이양엾이도 실질적인 영농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할뿐 아니라 농민에게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농기계에 대한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소농이 지배적인 농업구조하에서 구기간내에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기계의 공동이용은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한 농업기계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1년 부터 농기계 구입금액의 40%(1988년 이후 50%)를 보조지원하면서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해오고 있다.1981년 이후 1989년 현재까지 조성된 기계화 영농단수는 총 19,359개소이며, 1992년까지 전국에 총 40,00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기계화 영농단은 향후 우리 나라 농업기계화사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운영관리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관리측면을 중심으로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실태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6개 도 6개 군 65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군청과 군농촌지도소 관계자에 대해 제도적 관리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계화 영농단에 관한 여론을 수집키 위해 본 연구원의 통신원에 대해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묘 개 황 단위:개(소) 구분 경기도 안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영덕군 경남 합천군 계 조사영농단 조사 군청 조사지도소 11 1 1 8 1 1 10 1 1 14 1 1 11 1 1 11 1 1 65 6 6 3.연구내용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첫째, 우리 나라에서 과법에 시행되었던 농기계 이용조직의 내용과 변천 둘째,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 및 운영실태분석 셋째, 기계화 영농단의 행정관리 실태분석 넷째, 이상의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다. 4.연구결과 (1) 농기계 이용조직의 형태와 변천 기계화 영농단 이전의 농기계 공동리용조직으로서 기계계, 영농기계은행, 영농기계화센터, 철원지구종합기계화, 종합농기계화 시범단지등을 들 수 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조직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영농기계은행과 영농기계화센터는 농업단체중심의 공동이용체였으며, 철원지구종합기계화,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는 농업단체 중심의 원범지역 설치사업이었다. 또한 조직주체나 운영주체가 모두 농민인 경우는 기계계와 기졔화 영농단이었으며, 특히 기계계는 우리 나라 최초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었다. 198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기계화 영농단에서는 농민 스스로 그조직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농기계 공급, 자금지원 등의 사후지원 업무만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1981∼89년사이 조성된 기계화 영농단수는 총 19,3594개소이며 필요자금은 정부보조 50%(1987년까지 40%), 자부담 및 융자 50%(1987년까지 60%)로 충당된다. 사업기간 동안 보급된 우리나라 전체 농기계 가운데 기계화 영농단의 보유 비중을 보면 건조기 60%, 콤바인 33%, 트랙터 28% 이앙기가 17%이다. 향후 1992년까지 정부에서는 종40,000개의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할·계획이어서 기계화영농단은 우리 나라 농업기계화 추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기계화 영농단의 경제성 분석 가) 기계화 영농단의 기종별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이앙기, 콤바인은 흑자경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트랙터의 경우 정부의 가격보조가 없다고 한다면 적자경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건조기는 인건비의 비용계상 여부에 따라 흑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적자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보조(50%)를 고려할 경우 전기종이 모두 흑자경영을 보이고 있었다. 나) 기종별 손익분기 및 수지균형규모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보조가 엾을 경우 트랙터 20마력급은 소득기준 수지균형규모를 초과하지만 이윤기준 수지균형규모에는 못 미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트랙터를 제외한 전기종은 정부보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지균형규모 이상의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가격보조가 5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기종은 모두 흑자경영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수지균형규모면적은 트랙터가 19.8∼20.lha, 이앙기 4.lha, 콤바인 6.5∼9.2ha이었다. (3) 기계화 영농단의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기계화 영농단의 선정과정을 보면 농림수산부는 먼저 각시, 군, 도의 과정을 거쳐 신청된 조성계획 개수와 농림수산부의 자체기준, 예산규모 등을 참고하여 확정조성개수를 각 도에 배정하면, 각도에서는 배정된 영농단수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 시군에 배정한다. 그리고 최종 기계화 영농단의 선발은 대부분 시군에서 기계화 영농단 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이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각 행정단위에서 영농단 선정시 이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명확치 못하다는 것과 둘째, 시군단위에 배정된 보조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민이 원하는 만큼 영농단을 조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 현행 기계화 영농단은 두 가지 조직 형태(대규모 영농단 과거 규모 영농단)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보급기종도 조직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조직형태의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김제와 같은 대단위 평야지대에서는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적다. 반면 중산간지대에서는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도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계화 영농단을 배정할 때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급기종도 현재와 같이 구분하지 말고 그 선택을 영농단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자금지원은 융자금과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융자금은 일반 농가와 같이 농협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융자요건과 다른 점은 일정수의 연대차주 또는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보조규모는 기대가격의 5O%이며, 보조금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와시군) 에서 조달된다. 이러한 자금지원 내용 가운데서 재고해봐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의 50% 보조금 수준이 적정한 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보조율 수준을 내리고, 기계화 영농단수를 늘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대체효과가 크고 농민의 부담이 콘 대형기종과 소형기종간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조달 구성비를 보면 시군비 부담 비중이 17.5%로서너무 높다. 이로 인하여 기계화 영농단이 필요한 평야지일수록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농단의 확대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율 비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융자금 상환방법을 현행 거치후 균등상환에서 체감식 상환으로 전환하여 농가경영을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라) 기계화 영농단의 전반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자금지원업무는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다. 운영·관리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계화 영농단을 관리하는 담당 실무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내용 및 시기가 부적절하여 효과적인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운영관리의 절차 및 내용을 과감히 조정,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농촌지도소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농기계 기술지도와 농업 경영지도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한 교육장비,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의 성격도 공동소유· 공동이용에서 개별소유·개별이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적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핵심 기계화 영농단원이 결국 우리 나라 영농의 기간요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위탁영농회사 설립이 바람직할 것이다. 4.결론 지난 10년간 기계화 영농단은 전국적인 농기계 이용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공동이용을 통한 농민의 기계비용 경감과 농기계 과잉투자를 억제하여 왔다. 또한 농작업의 화작업 촉진을 통해 농업경영 구조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농단 핵심요원을 중심으로 수도작 전업농의 육성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농단의 성격과 역할, 영농단의 선정,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계화 영농단의 성격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보유, 이용, 관리하고 있는 핵심단원은 3∼4명으로 이들은 우리 나라 영농의 기간요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핵심요원들에 의한 농작업과 농업 경영수탁, 그리고 농지 임차를 통해 농업의 구조개선을 실현하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 경영주의 경우 농작업의 상당부분을 이들 핵심영농단원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기계화 영농단의 위와 같은 성격과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리측면에서의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계화 영농단의 선정과정에서 중요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는 경지면적 대신 인적 요소(전업화 가능농가, 영농단 핵심농가)를 중심으로 한 선정기준의 용관화를 기해야 한다. 둘째, 현행 이원화된 조직형태를 일원화하여 경영규모의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핵심단원에 의한 기종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기계의 개별소유를 인정하고, 이용만을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섯째, 농기계 교육에 관련된 시설, 장비,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거 위탁영농회사 설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의 근본설립 목적은 농업구조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영농조직을 이원화시켜 육성할 때 상충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계획을 1992년까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의 핵심요원이 바로 장차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후계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핵심영농단원을 중심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조직단위는 농촌사회적, 농기계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자연부락단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탁영농작업도 부분위탁에서 전체위탁까지 수도작에서 비수도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
dc.title | 기계화연농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방양 | - |
dc.title.alternative | Direc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support of mechanized agriculture corps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Jungil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Changyong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Seongh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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