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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강정일-
dc.contributor.other강창용-
dc.contributor.other김철민-
dc.contributor.other이성호-
dc.date.accessioned2018-11-15T07:53:46Z-
dc.date.available2018-11-15T07:53:46Z-
dc.date.issued1990-12-
dc.identifier.otherR22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90-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연구목적 우루과이라운드를 위시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있다. 이런 농산물 수입개방의 물결은 우리 농민·농업의 일대 전환과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민·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고자 여러 방안들이 연구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수한 농업자재의 공급이다. 앞으로 농업이 토지중심의 농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자재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한 농업자재에 대한 욕구를 국내 농업자재산업이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의 기술화, 국제화를 염두에 둘 때 국내 농업자재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업자재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국내에서건 해외에서 수입하든 값싸고 우수한 양질의 농업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농민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농업자재 수입개방의 필요성을 전제로 삼고, 농업자재수입이 농업과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수입자유화의 부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농업자재 수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와 내용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물재를 농업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자재 가운데 농업생산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기계, 농약, 비료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자재 수입정책의 변천 (2) 농업자재 수입현황과 전망 (3) 농업자재 수입자유화의 파급효과 분석 (4) 농업자재 수입자유화의 문제점 (5) 농업자재 수입자유화의 개선방안 3.연구방법 농업자재 수입정책의 변천은 농림수산부나 협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문서 색인 등에 의해서 분석하였으며, 농약 수입현황은 기존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업자재 수입에 관련된 농민반응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하여 여론을 체크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일부항목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300농가 중 제주도를 제의한 1,O00농가를 무작위 추출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를1990년 2월 발송하여 설문에 응한 농가 721호를 분석하였다. 수입개방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의 농업자재 수입량을 가정하고 한국은행의 198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 분석을 행하였다. 4.연구결과 (1) 농기계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농기계산업의 보호·육성과 농기계의 국산화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기계 수입규제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저렴한 농기계 가격유지라는 농기계 가격정책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엾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기계 가격의 자율화와 함께 1989년 하반기부터 농기계수입의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수입증대로 인해 1990년 3월부터 또 다시 수입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기계 수입이 개방되면 농민의 경우 보다 많은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농기계 가격의 실질적 인상, 적기 농기계 공급의 지연, A/S 및 하자처리 곤란, 조작기술 습득의 애로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농기계산업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50% 이하인 현 상황에서 적지 않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위축 타개를 위한 덤핑과 같은 유통질서의 문란, 기술개발 투자의욕 상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 농기계에 대한 적절한 가격관리제도가 필요하며 둘째, 총 수입량의 일정규모를 재고판매(Stock Sale)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셋째, 농민보호 차원에서 수입업자의 사후봉사요건 및 수입 농기계에 대한 검사제도 등을 강화(제도화)함과 동시에 넷째, 엄격한 국내 농기계유통질서의 확립과 정책금융을 통해 농기계 기술개발 자금의 대폭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비 료 비료의 수입정책은 국내비료 수급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다. 비료의 수입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46∼60년까지 비료의 수입의존기로서 국내 비료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던 시기이다. 두번째 단계는 1961∼68년까지의 비료의 자급기반완료기로서 비료산업의 육성정책에 의해 국내 비료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비료의 자급기반이 완료된 시기이다. 세번째 단계는 1969∼87년까지 비료의 수출기이다. 이 단계는 우리 비료산업이 국내 비료수요량의 자급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1988년 이후 비료의 판매 자유화기로서 1989년까지 비료의 관수공급체제에서 벗어나 비료의 자유판매가 실시되었고 생산제한의 해제가 실현되었다. 수입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는 농민들에게는 저가비료의 사용이라는 소비자 잉여현상과 함께 생산자에게는 가동률 저하, 나아가서는 시설폐기라는 생산자 손실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양면적 효과를 미친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따른 소비자잉여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기에는 현재 국제비료시장이 독과점 구조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비료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국내 비료 생산시설이 미비할 경우 비료거래에 대한 가격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국제비료시장에서의 가격 및 수급파동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파급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개방은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된 이후에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비료 수입개방의 대응방안은 첫째, 요소 생산시설의 경우 국내 요소 수요와 복합비료 생산에 필요한 질소성분 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생산시설의 80% 수준인 70만톤 정도의 자급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비료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비료산업의 경영을 다각화, 합리화시키고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으로의 탈비료화 시설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비료의 수입권은 기존 비료 생산업체의 하역, 포장, 운송, 보관시설이 활용되고 재벌기업의 비료 수입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비료 생산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수입에 따른 잉여금이 농민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농업 및 농업생산자 단체에 비료 수입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농 약 농약의 수입은 합성원료, 원제, 완제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국내 농약 제조기술의 미비로 주로 농약 완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농약 완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국내업체의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수입규제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1989년부터 경쟁력 있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여 1993년에 전 품목을 수입자유화할 계획으로 있다. 농약원제의 수입은 별다른 규제 엾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다.1990년 현재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농약 제조용의 주자재에 한해서 품목별 한계수량 6,000매트릭톤에 4%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있다. 국내 농약가격이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입자유화로 인한 국내 농약가격의 인하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농약가격의 안정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입자유화로 국내 농약가격이10% 인하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도 농산물 생산비 인하효과는 0.11∼0.63%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약비가 농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화의 대미 달러 가치가 10%변동되면 농약가격은 5.26%의 변동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변동이 농약의 수입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 있다. 농약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값싸고 우수한 농약이 수입 공급되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약시장을 1993년까지 완전 개방하는 수입자유화계획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농약 수입은 농약산업의 발전저해,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 농약시장의 지배, 국민건강과 자연환경에 대한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약 수입자유화가 농업생산성 향상, 국민건강 보호, 농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약수입 정책추진시 다음과 값은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① 수입 농약 등록제도의 확립 ② (수입)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의 설립 ③ 약해 등 피해보상의 수립 ④ 농약 검사기능의 강화 ⑤ 농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체제의 확립-
dc.title농업자재 수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dc.title.alternativeEffects of Agricultural Materials Import on the Agricultural Sector-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ng, Jungi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ng, Changy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Chulm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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