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영문 제목
Systematic Fostering of Rural Labor
저자
이영대정명채
출판년도
1990-12
목차
1. 연구의 목적
지금 우리 농어촌은 그동안의 계속적인 산업간 성장격차 누적과
농업소득조건의 악화로 이농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가 최근에는 UR
농업개혁협상으로 농업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됨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거나 농촌을 떠나려는 농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인력의
공동화현상이 크게 우려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젊고 교육받은 인력이
많이 이농하고 고령자와 부녀자들이 주역이 된 지금의 농어촌인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농산물 수입개방과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화, 규모화, 전업화 등의 기술영농과 구조개선을 이루어 가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이
중요한 농정전환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이며, 농어촌인력의 질적 강화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규영농 후계인력의 확보와
영농정착지원 및 기간영농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농어촌인력 육성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정예 농업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육성방향
○ 농가단위에서의 후계인력 확보방안
○ 정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방안
○ 정예 농업인력의 영농정착 지원방안
○ 기존정착 청년 영농인의 자질향상방안
(2) 연구의 방법
○ 농림어업 취업자 관련 통계자료 분석
○ 당 연구원 현지 통신원에 대한 우편조사
○ 각종 제도 분석
○ 외국의 농업인력개발 관연자료 분석
3. 연구결과 요약
(1) 젊고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농업인력의 이농이
증가하고있으나 신규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농업인력이 노령화되고
상대적으로 저교육 수준이어서 국제화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이
곤란하므로 정예화된 농업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2) 정예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단위에서의
후계자 확보, 농업취업 희망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영농정착자에 대한
정착지원, 영농정착자의 자질향상의 4단계로 설정하였다.
(3) 영농정착에 있어서 가정적 요인과 그에 따른 개인의 의욕이
가장 중요하므로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상당한 농업소득을 올리는 유망한
농가의 자녀중 1명을 영농으로 유도하여야겠으며, 그러기 위하여 우선
이들 조건에 맞는 농가부모들의 긍정적인 농업관 보유, 농가부모들의
영농에서의 성공, 자녀의 영농동기 유도, 적극적인 영농권유, 적절한
지원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영농으로 유도하여야겠다.
(4)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23.6%, 취업자의 29.0%만이
농임어업분야에 취업하고, 그 중에서도 영농정착자는 9.49%인 1,670명에
불과하는 등 중견영농인 양성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5) 농업계 고교가 영농인 양성을 충분히 못하는 이유로는 농업의
위축, 12개 학과로의 너무 세분화된 학과, 입학생의 부적합,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6) 농업계 고교생의 영농정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영농고(과)육성, 자립농고로의 지원, 영농과제 자금지원,
추천입학제도 실시, FFK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7) 이에 정부에서도 농업계 고교에 공업계과를 설치하거나 비생산
학과로의 전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영농인
양성기능을 더욱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8)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업계 고교를 소수의 정예
농업인력양성기관으로 개편함을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자 양성으로만 하고, 현재의 순수농고를
자영농고 체제로 개편유지하며, 농업에 흥미가 높고, 영농종사 의욕이
강하고, 영농기반이 충분하거나 농지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로서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통해서 선발한다.
농업계 고교 및 자영농과계 재학생에 대하여는 영농인으로 층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자영농과생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하고,
영농정착시 우선 지원한다.
(9) 농업계 고교가 앞에서와 같이 개편됨에 따라 남는 교육인력은
산학협동을 통한 농촌지도 요원들과 공동으로 지역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수행케 하여 지역농업에 관한 지지과 기술을 개발하게 한다.
아울러 UR 협상 등의 국제화에 따라 재교육이 요구되는 농민들을
위한 비정규 형태의 교육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 농고의 개편에 따른 영농후계자 육성, 지역농업 시험연구,
대농민 교육 등을 충분히 잘 수행하기 위하여 농고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할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결정해야 할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국가정책상의 큰 결단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11) 농업계 고교 관리를 농임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농림수산부나 농촌진흥청의 농고교육에 대한 관여가
증대되어야 하며,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농업계 교사들의
지식 및 기술연수 등을 농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겠다.
(12) 4-H 활동을 통하여 후계영농인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영농4-H회 조직이 강화되어야겠고, 4-H 회원에 대한 과제 활동이
강화되며, 4-H 회원을 더 많이 영농인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13) 농어민후계자 사업은 그 성과가 분명히 있고,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규 취농 인력에 대한 지원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겠으며, 반면 소수 정예의
인원을 대상으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겠다.
(14) 농어민후계자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예비후계자를
정착자금지급 2년전에 선발하되 농촌진흥청내에 정예농민 양성
사관학교(가칭)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주최가 되어 1년간은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1년간은 해외연구룰 시킨 다음 그 중에서
영농으로 성공정착이 가능한 자에게만 정착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겠다. 또 이것은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 농산물
수입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 개발수입을 위해 생산요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15) 그 밖의 영농정착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영농정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병역혜택부여방안 검토,
농업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예 농민의 객관적 증명과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 이들의 사기앙양을 꾀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
적정농지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영농정착후 자립하기까지의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겠다.
(16) 기존정착 청년인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농촌 청년 결혼문제의
한 원인이 되므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UR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지지,
기술정신자세 등에서의 보충교육도 필요하다.
(17) 기존정착 청년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나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는 농업계 학교
졸업생에 대한추수지도의 강화, 국내외 장단기 연수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기존 농민교육기관의 청년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비정규적인 농민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각종 농촌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18) 미래의 정예 농민 인력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 분야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증대시켜야겠다.
(19) 농업소득의 저하와 농업노동이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이유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영농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된 노동력 대체를 위한 기계개발 지원과
농로개설 등 농업노동환경의 정비가 촉구된다. 또한 농업이 힘들이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지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계획생산이나 가격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0)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농업의 쇠퇴화 인식, 농민에 대한
천대 및 농산물 생산과 소비식품 자급에 대한 무관심이 농어업
종사자의 긍지를 해하고 있으며, 농어업 후계인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긍정적인 농업관과 식품조달, 자급생산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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